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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 18조 제1항에 의거,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외부감사인명 : 한울회계법인

2. 감사계약기간 : 제20기부터 제22기까지 (2024. 01. 01 ~ 2026. 12. 31)

3. 선임일 : 2024년 01월 29일

4. 계약일 : 2024년 02월 13일



2024년 02월 13일


주식회사 신시웨이
대표이사 정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