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 18조 제1항에 의거,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외부감사인명 : 한울회계법인
2. 감사계약기간 : 제20기부터 제22기까지 (2024. 01. 01 ~ 2026. 12. 31)
3. 선임일 : 2024년 01월 29일
4. 계약일 : 2024년 02월 13일
2024년 02월 13일
주식회사 신시웨이
대표이사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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