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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2023 신시웨이 신입사원 숏-터뷰
2023년 1월부터 4월까지 신시웨이에 입사한 신입사원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연초부터 신시웨이 각 부서에서는 바쁘게 신입사원들을 채용하였습니다. 소속 팀은 다르지만 새로운 시작의 설렘과 열정만큼은 동일했는데요, 김현구, 허찬우, 박찬 선임매니져의 입사 동기부터 포부까지 3인 3색 인터뷰를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Q.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시웨이 스마트 플렛폼 팀 김현구입니다. 현재 스마트플랫폼팀 프론트앤드 개발자로 일하고 있고, DID(Decentralized Identity) 기반 공유 플렛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Q. 본인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이유도 함께 적어주세요 “직진” 제 모토는 직진 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 진심을 담아 행동하고, 부족하더라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Q. 스마트플랫폼 팀으로 지원하신 특별한 계기나 동기가 있으신가요? 블록체인을 공부하다보니 DID를 활용한 새로운 신원관리 모델에 관심이 가게 되었고, 스마트 플랫폼팀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제가 원하던 프로젝트여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평일에 주요 하루 일과는 어떻게 보내시나요? 출근 전 런닝을 간단히 한 후 출근하면 오늘 할 일을 계획하고 업무에 집중합니다. 퇴근 후에도 운동을 하고있는데, 7월부턴 복싱을 배울 예정입니다. Q. 입사 이후 신시웨이에서 근무한 소감과 우리회사만의 자랑거리는 무엇인가요? 우선 팀원들과 소통이 수평적인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팀 회의를 진행할 때에 팀원들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는 등 수평적 소통으로 함께 해결해나갑니다. 또 사내 분위기가 입사 전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자유로운 분위기입니다. 본인 업무만 잘하면 크게 터치하지 않아서 개발에 몰두할 수 있습니다. 또 자율출퇴근제 시행으로 개인이 자유롭게 출퇴근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Q. 앞으로의 각오와 신시웨이에서 이루고 싶은 포부가 있다면? 우선 현재 하고있는 Web3 프론트앤드 개발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고, 이후에는 UI/UX 디자인까지 공부하여 Web3 프론트앤드를 겸하는 UI/UX 디자이너가 되고싶습니다.Q.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는 인재교육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허찬우입니다. 인재교육팀에서 회사의 HRD, 직업능력개발훈련, 연간 교육훈련 계획 및 수립, 교육분야 사업 기획 및 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Q. 본인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이유도 함께 적어주세요“호수” 저는 외부 환경이 어떨지라도 평정심을 잘 유지하는 성격이라 호수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Q. 인재교육팀으로 지원하신 특별한 동기나 계기가 있으신가요?어떤 분야라도 산업 및 직무를 이해하기 위한 교육 업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분야 사업을 기획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싶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평일에 주요 하루 일과는 어떻게 보내시나요?회사를 다니다보니 체력을 늘려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 최근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 헬스장을 가는 것이 주요 일과입니다. Q. 입사 이후 신시웨이에서 근무한 소감과 우리회사만의 자랑거리는 무엇인가요?교육 관련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처음에는 복잡하고 낯설었지만, 팀장님과 동기들이 많이 챙겨주셔서 금방 적응하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신시웨이는 복지가 정말 다양한데, 그중 제주도에 위치한 사택과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아직 이용해본적은 없지만 나중에 제주도 여행을 가게되면 미리 예약하여 이용해볼 생각입니다.Q. 앞으로의 각오와 신시웨이에서 이루고 싶은 포부가 있다면?신시웨이만의 교육센터를 설립하고 싶습니다. 또한 많이 부족하지만,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큰 성과를 내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클라우드 사업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찬 입니다.현재 클라우드 사업팀 엔지니어로서 고객사에 PETRA제품 설치 및 점검을 진행하며, 가이드 문서를 제작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Q. 본인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이유도 함께 적어주세요“야구선출”입사 전 야구선수를 하면서 터득한 성실함, 책임감, 파이팅, 끈기 등 모든 노하우를 쏟아부어 회사의 성장에 보탬이 되는 사원이 되겠습니다.Q. 클라우드사업팀으로 지원하신 특별한 동기나 계기가 있으신가요?앞으로 점점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클라우드 환경으로 점점 전환됨에 따라 클라우드사업팀의 미래가 밝다고 생각하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Q. 평일에 주요 하루 일과는 어떻게 보내시나요? 출근해서 설치/점검 업무가 있으면 해당 업무를 하고 다른 시간에는 가이드 문서 제작을 하면서 하루 일과를 보내고 있습니다.Q. 입사 이후 신시웨이에서 근무한 소감과 우리회사만의 자랑거리는 무엇인가요? 팀원 분들이 너무 잘 챙겨 주셔서 회사에 적응을 빠르게 잘 할 수 있던 것 같습니다. 업무에 관해서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선임분들에게 많이 물어보며 배워나가는 중입니다.전반적으로 회사 분위기와 복지가 다양한 점이 좋지만 특히 회사에서 다양한 동호회활동을 즐길 수 있는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평소에 해보고 싶었던 취미활동을 회사 동호회를 통해 즐길 수 있습니다.Q. 앞으로의 각오와 신시웨이에서 이루고 싶은 포부가 있다면? 앞으로 실력을 많이 쌓아 신시웨이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불가결한 존재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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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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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보안
수집한 개인정보, 올바르게 파기하는 방법은?
이벤트 혹은 경품 응모를 위해 제공했었던 개인정보는 모두 파기되었을까요?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처리위탁, 파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각 단계별로 법적 요구사항들을 준수해야 합니다. 모든 단계가 중요하지만, 수집된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이 달성되고, 처리기간이 경과되었을 때 올바른 방법으로 파기하는 것은 어떤 단계보다도 중요합니다. 개인정보 파기 의무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에 맞게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을 시 제75조에서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3. 14.>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6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개인정보 파기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그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1년의 기간 동안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이용자의 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개인정보를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ㆍ관리해야 합니다. 제39조의6(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보존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ㆍ관리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파기 사실의 고지 또한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다음의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개인정보를 파기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파기되는 사실, 기간 만료일 및 파기되는 개인정보의 항목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개인정보를 저장ㆍ관리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분리되어 저장ㆍ관리되는 사실, 기간 만료일 및 분리ㆍ저장되어 관리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위반 시 제재 개인정보의 파기 및 파기 사실 고지 의무를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제75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21조제1항ㆍ제39조의6(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올바른 파기 방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 1항에서는 전자적 파일의 경우 영구삭제 영구삭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도의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적 파일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등은 파쇄 또는 소각하여야 합니다. 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 ①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1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야 한다. 1.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다만, 기술적 특성으로 영구 삭제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법 제58조의2에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하여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2. 제1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한 파기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파기 위반사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개인정보를 알맞게 파기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시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파기를 위반하는 경우는 크게 다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01. 법적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 파기 미이행개인정보 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해당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때에는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합니다.02. 탈퇴 회원 개인정보 파기 미이행정보주체자의 자발적인 회원 탈퇴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보관 등에 대한 동의 소멸을 의미하므로 탈퇴처리와 함께 지체없이 파기해야 합니다.03.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 파기 미이행정보주체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5년 이상 지난 개인정보는 파기해야 합니다.04.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 파기 또는 분리 보관 미수행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파기해야 하고, 다른 법령에 의해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ㆍ관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개인정보 파기 관련 법령과 파기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알맞게 파기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맞게 수집된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하며, 개인정보 제공자 또한 소중한 내 개인정보 관리에 관심을 갖고 알아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출처 및 참고자료 개인정보 실태 점검 및 행정 처분 사례집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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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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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보안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제도(CSAP)란?
국내 공공기관 클라우드 공급에의 필수 관문이라 불리는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인증제도란 무엇일까요?클라우드 보안 인증제도 CSAP는 Cloud Security Assurance Program의 약자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주관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인증 제도입니다. CSAP는 국가·공공기관에게 안전성 및 신뢰성이 검증된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공급하고 이용자에게 안전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을 받은 경우 다음과 같은 인증 마크를 문서ㆍ송장ㆍ광고 등에 표시할 수 있으며 보안인증을 받은 사업자의 클라우드 서비스가 100%안전한 것은 아니지만,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보호 요건을 충족했음을 의미합니다.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제도「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장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신뢰성 향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령을 규정하고 있으며,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보안인증에 관해서는 23조의 2항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3조의 2(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보안인증)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 수준의 향상 및 보장을 위하여 보안인증기준에 적합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할 수 있다.② 보안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 서비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5년 내의 범위로 하고, 보안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보안인증을 받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하여 보안인증을 표시할 수 있다.④ 누구든지 보안인증을 받지 아니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하여 보안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대통령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 하여금 보안인증에 관한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보안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이하 “인증평가”라 한다)2. 인증평가 결과의 심의3. 보안인증서의 발급ㆍ관리4. 보안인증의 사후관리5. 보안인증평가원의 양성 및 자격관리6. 그 밖에 보안인증에 관한 업무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제도의 종류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제도의 인증 유형은 laaS, SaaS, DaaS이며, 인증 등급은 상ㆍ중ㆍ하로 구분됩니다.평가의 종류에는 최초평가, 사후평가, 갱신평가가 있습니다. 최초 평가는 처음으로 인증을 신청하거나, 인증범위에 중요한 변경이 있어 다시 인증을 신청한 때에 실시하는 평가입니다. 사후평가는 보안인증을 취득한 이후 지속적으로 보안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평가이며, 인증 유효기간(5년)안에 매년 시행해야 합니다. 갱신평가는 보안인증 유효기간(5년)이 만료되기 전 보안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원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평가입니다.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 대상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 대상은 클라우드 기술을 이용하여 정보시스템의 인프라, 응용프로그램, 개발환경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해당하며 클라우드 컴퓨팅법에서는 다음과같이 보안인증 대상을 정의하고 있습니다.제3조(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1.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2. 응용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서비스3. 응용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의 개발·배포·운영·관리 등을 위한 환경을 제공하는 서비스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비스를 둘 이상 복합하는 서비스제20조(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촉진)①국가기관등은 업무를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국가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안인증을 받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인증제도 실시를 통한 기대효과는?공공기관은 행정업무를 다루는 만큼 민감정보를 많이 보유하고 있어 클라우드를 도입할 때 가장 우려되는 것이 보안입니다. KISA는 정보보호 기준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인증 제도를 만들어, 공공기관에서 해당 인증 심사를 통과한 클라우드 서비스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이를 통해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공공기관)은 인증받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보안 우려를 해소하고, 안전한 클라우드서비스 구축 및 이용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또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민간 사업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을 통해 이용자 신뢰도 향상 및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난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공공부문에의 클라우드 시장 전반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안인증 체계를 개선하여 상·중·하 등급제를 도입하였습니다.클라우드를 이용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은 시스템 중요도 분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시스템을 상·중·하등급으로 분류하여 하등급은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고 공개된 공공 데이터를 운영하는 시스템, 상등급은 민감정보를 포함하거나 행정 내부업무 운영 시스템으로 분류할 예정입니다. 클라우드 사업자에 대한 보안인증 평가기준은 등급별로 차등화하여 기존 평가항목 기준으로 상등급 평가기준은 보완, 강화하고 하등급 평가기준은 합리적으로 완화합니다. 특히 국내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사업자가 공공 시장에 신규진입할 수 있도록 기존의 민간·공공 영역간 물리적 분리 요건을 완화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구체적인 세부 내용등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관계부처의 공동 실증, 검증을 통해 평가기준을 보완하여 2023년 이내로 시행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출처 및 참고자료대한민국정책브리핑, 클라우드 보안인증 등급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KISA-클라우드 보안인증제 KISA,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인증제도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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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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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보안
보안 담당자라면 알아야 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총정리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의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제정된 법령입니다.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로부터 정보주체를 보호해왔습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1년 9월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그 이후에 관계 부처,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 국내외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소통을 통해 이견을 조정하였으며, 2년여에 걸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정법은 2023.03.14에 공포되어 6개월 후인 2023.09.15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추진 배경2020년 8월 시행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의 개정은 주로 개인정보보호 컨트롤 타워 구축 및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두었지만, 이후 변화하는 데이터 환경에서 국민의 권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따라서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래 관계 부처,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한 첫번째 정부안으로, 정보주체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글로벌 규범과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에 따라 실질적인 전면개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23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에서 달라지는 것정보주체의 권리 확대이번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에서는 정보주체의 권리 확대를 위해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권이 신설되었습니다. 개인정보의 전송요구권 신설로 정보 주체는 본인 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다른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에게 전송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신설로 한정되었던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확장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의 2(개인정보의 전송 요구)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처리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정보를 자신에게로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3.14]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설명요구권 및 거부권 신설로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결정이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당 결정에 대한 거부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의 2(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제32조에 따라 등록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 중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4.>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처리정지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를 정지하거나 일부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4.>불합리한 동의제도 완화기존에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수집·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개정 2023.3.14>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4.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특례규정 삭제기존에는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오프라인 기업은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온라인 기업은 관련 매출액의 3%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습니다.그러나 개정된 법에서는 온·오프라인에 관계없이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를 대상으로 동일행위-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하였습니다.또한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이원화 되어있던 현행 체계를 일원화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4세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 유출 시 통지신고 등 일반 규정과 유사·중복되는 특례 규정은 일반 규정으로 통합·정비하여 모든 분야로 확대 적용하였습니다.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기준 마련CCTV, 드론, 자율주행 자동차 등 다양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관련한 법령이 신설되었습니다. 업무를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려는 자는 공개된 장소에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 촬영에 대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의 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① 업무를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형벌 중심의 제재에서 경제제재 중심으로개정법에서는 개인에 대한 형벌을 기업에 대한 경제제재 중심으로 전환하여 과도한 형벌 규정은 정비하고 과징금 상한 및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위반행위의 심각성에 비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 과징금 산정 기준을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으로 규정하였습니다.또한 기존 과징금은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3%이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연간 총 매출액의 3%이하 과징금으로 개정되어 더욱 강력한 경제제재로 변경되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64조의 2(과징금의 부과)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다.[본조신설: 2023.3.14]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및 국외 이전 중지 명령 이전에는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법에서는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가 동등한 수준의 보호 수준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곳에는 별도 동의가 없어도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으로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외이전을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4절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신설 2023.3.14>제28조의 8(개인정보의 국외 이전)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처리위탁·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다.제28조의 9(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중지 명령)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이 계속되고 있거나 추가적인 국외 이전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이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디지털 전환이 빨라지는 환경 속에서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합리적인 규제 정비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데이터 산업과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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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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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가정의 달 4행시 이벤트
*당첨자*당첨을 축하드립니다!권*보(7001) 김*훈(6293) 김*수(4249) 서*민(6260) 송*민(4650) 전*영(8613) 조*근(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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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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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2023년도 신입사원 공채3기 인터뷰 -고객본부 편-
지난 공채3기 인터뷰 개발직군 편에 이어 오늘은 고객본부에서 고객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엔지니어 두분 문경현, 이용규 선임 매니져 두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입사 4개월차에 접어든 신입사원의 그간 신시웨이에서의 회사생활은 어땠을까요?문경현 선임 매니져: 안녕하세요! 저는 고객사업 1부 지원1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문경현입니다. 자사제품인 PETRA 접근제어, 암호화 제품 설치 및 점검과 이슈해결을 담당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이용규 선임 매니져: 안녕하세요 고객사업 2부 지원2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용규입니다. 고객사에 PETRA제품을 설치 및 유지보수하는 엔지니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문경현 선임 매니져: 2개월의 교육을 거쳐 실무를 맡아보니 교육과는 또 다른 실무의 환경이 낯설고 어렵지만 선임님들과 팀장님들이 많이 챙겨주셔서 금방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또 서울에 혼자 올라와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그럴 땐 입사 동기들과 의지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이용규 선임 매니져: 약 2개월 동안 인프라와 신시웨이의 제품들의 대해서 배우는 교육과정을 마친 후, 지금은 실무에 적응하는 중입니다. 교육할때 배웠던 내용들과 선임분들의 가이드 덕분에 업무에 잘 적응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문경현 선임 매니져: 첫 월급이자 첫 직장이었는데요. 그간 말없이 기다려 주신 부모님께 용돈 이벤트도 해드리고 동생과 제 스스로에게도 선물을 해줬습니다. 가족과 나에게 선물을 했던 게 가장 특별했던 것 같아요.이용규 선임 매니져: 첫 직장에서 첫번째 월급을 받고 부모님들께 특별한 이벤트를 해드렸습니다. 부모님에게 상소문에 용돈을 담고, 상소를 올리는 것처럼 이벤트를 해드렸습니다!문경현 선임 매니져: 교육 내용에 맞춰서 공부하고 PT발표 준비를 했던 게 기억에 가장 남습니다. 취업준비가 끝나고 취업을 한 후에는 공부할 일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제 착각이였습니다. 발표를 위해 밤늦게까지 복습하고 고민했던 시간들이 돌이켜 생각해보니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억입니다.이용규 선임 매니져: 교육기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 교육을 함께 받았던 동기분들 모두와 함께 횟집을 갔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횟집에서 술한잔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보니 동기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문경현 선임 매니져: 실무에서는 세세한 내용들과 오류, 설치 시 신경 써야 할 문제들이 더 많습니다. 교육만 듣던 때와 달리 책임져야 할 고객사가 생기니 책임감을 갖고 더욱 집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이용규 선임 매니져: 교육을 받을 때는 실제 고객사분들과 소통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긴장감이 많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실무에 투입된 후에는 고객사 분들과 소통을 해야하고, 메뉴얼에 없는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부분이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문경현 선임 매니져: 상황을 알맞게 대처할 수 있는 센스와 포기하지 않는 끈기라고 생각합니다. 끈기는 제가 아직 부족해서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인데, 이슈 해결에 있어 포기하지 않고 해보려는 자세가 엔지니어로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이용규 선임 매니져: 자신감, 탐구역량 그리고 Linux와 Shell script, SQL 역량과 다양한 DBMS, DB TOOL 경험이 실무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고객을 응대하는 스킬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문경현 선임 매니져: 저는 프론트엔드 개발자를 준비하다가 엔지니어로 입사한 케이스입니다. 지금은 엔지니어로 입사한 게 오히려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가만히 오래 앉아있지 못하는 저 같은 사람에게는 외근이 많은 엔지니어가 적성에 잘 맞습니다. 외향적인 성격, 실내에만 있는 게 답답하신 분들께는 엔지니어 직무를 조심스레 추천드립니다.이용규 선임 매니져: 회사의 복지가 정말 좋고, 무엇보다 선임분들이 친절하게 가이드 해주셔서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고, 업무하면서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복지와 사람, 이 두가지가 회사의 가장 큰 장점 인 것 같습니다.지금까지 열정 넘치는 엔지니어 두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요, 고객과의 소통과 이슈해결부분에 있어 아직은 어려운점도 있지만, 활기차고 긍정적으로 회사생활을 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도 신시웨이에서 훌륭한 엔지니어로 성장할 두분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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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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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2023년도 신입사원 공채3기 인터뷰 -R&D본부 편-
지난 1월 입사한 공채3기는 어느덧 2개월간의 인재교육팀에서의 신입교육을 마친 후 각 부서로 배치되었습니다.입사한지 4개월차인 이들에게 신시웨이에서의 신입생활은 어떠한지, 어떤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등 다양한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았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R&D본부 WEB-UI팀 개발자 송지민, 최서은 선임매니져를 집중 인터뷰해보았습니다. 송지민 선임 매니져: 안녕하세요! 저는 WEB-UI팀에서 백엔드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송지민입니다. 현재는 자사 제품을 웹 브라우저를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웹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최서은 선임 매니져: 안녕하세요 저는 WEB-UI팀에서 프론트앤드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최서은입니다. 저희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직접 마주하는 화면을 개발하며,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송지민 선임 매니져: 교육을 받을 때는 동기분들과 항상 수업도 같이 듣고 퇴근도 같이 하다보니 마치 대학생때로 돌아간 느낌을 받았습니다. WEB-UI팀에 배치된 후에는 새로운 것을 많이 배우며, 적당히 긴장감을 유지한 채로 적응해 나가고 있습니다.최서은 선임 매니져: 신입교육이 끝난 후 이제 막 팀에 들어와 아직 적응하는 단계이지만 밝고 자유로운 회사 분위기로 인해 회사에 금방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송지민 선임 매니져: 부모님께 용돈을 조금 드렸고, 그 외에는 크게 지출한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쓰는 것도 좋아하지만 모으는 것을 좋아해서 늘어나는 통장 잔고를 보는 게 요즘 저의 소소한 행복입니다.최서은 선임 매니져: 가족 및 친적들에게 용돈을 드리고, 집 인테리어를 위한 가구와 인테리어 소품을 구매하기도 했습니다. 월급이 반토막이 나버렸지만 아주 뿌듯했고, 특히 집을 예쁘게 인테리어 하고 나니 퇴근 후 집에 갈때마다 행복합니다.송지민 선임 매니져: 교육 중에 실제로 자사 제품을 설치하고 사용하는 실습을 주로 했는데, 인원이 많다보니 발생하는 오류가 다양해서 팀장님께서 상당히 힘들어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생일 때 동기분들이 깜짝 파티를 해주었던 에피소드도 있었는데, 정말 감동이었습니다.최서은 선임 매니져: 입사하자마자 4일만에 갔던 킥오프가 기억에 남습니다. 괌 여행상품이 걸린 퀴즈에서 동기분이 1등을 하여 괌여행을 다녀오셨는데 너무 부럽고 신기했습니다. 이외에도 교육 중 동기들과 팀프로젝트도 하고 함께 오류도 해결해가며 자연스럽게 돈독해진 것 같습니다. 송지민 선임 매니져: 교육이 자사 제품 설치, 인프라 위주로 진행되어서 개발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다를 수 있지만, 현재 팀에서도 제품을 설치하고 테스트를 하거나 팀 공용 서버를 관리할 일이 있어 교육 때 배웠던 내용이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최서은 선임 매니져: 아무래도 교육은 자사 제품 위주로 진행되어서 개발 직무와는 조금은 다른 교육이었지만, 팀에 배정되고 나서 제품에 관한 오류 테스팅을 진행해야 할 일이 있어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송지민 선임 매니져: 단순히 코더가 아니라 설계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구조를 파악하는 통찰력과 탐구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류가 발생하면 원인을 찾아내고 고치기 위한 근성과 체력도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최서은 선임 매니져: 프론트 직무는 화면 상에서 조금 틀어진 레이아웃도 잘 보고 수정해야 하기 때문에 꼼꼼함이 필요한 역량인 것 같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입장에서 사용하기 편하고 예쁜 화면을 만들기 위해 고민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송지민 선임 매니져:저도 아직 부족한 게 많아서 조금 민망하지만, IT 비전공자라서 입사를 망설이고 계신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도전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시웨이는 열정 있는 지원자들에게 항상 열려 있습니다. 저도 했으니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최서은 선임 매니져: 아직 입사한지 4개월차라 후배들에게 조언을 하는 것이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비전공자이고 프론트분야 밖에 몰랐던 저도 입사 후에 리눅스, 데이터베이스 등을 배우면서 많은 도움이 됬습니다. 신시웨이에서 많은 것들을 같이 배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R&D본부 WEB-UI팀의 송지민, 최서은 선임 매니져 두분을 만나보았는데요. 두분의 개발자로서, 신입사원으로서의 진솔한 이야기 감사합니다. 신시웨이에서 훌륭한 개발자로 성장해 나아갈 두분께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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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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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보안
정보가 필요했는데, 유출까지? 챗GPT의 이면
인공지능(AI)에 관한 관심이 어느때보다 뜨거운 요즘, '인공지능의 시대가 시작됐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그중에서도 출시 2달만에 1억명이 가입한 인공지능 챗봇 챗GPT는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으며 지난 2월 유료서비스 챗GPT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료서비스 챗GPT 서비스 시작 한달여만에 유료가입자의 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정보가 필요했는데, 유출까지?지난 3월 20일 챗GPT사용자의 이용 기록이 다른 사용자들에게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챗GPT를 쓰던 사용자 일부에게 다른 사용자의 대화 이력이 보이는 이상 현상이 발생하였고, 유료 버전 구독자들의 이름, 이메일 주소, 지불 주소, 신용카드 번호 마지막 4자리, 신용카드 유효 기간 등 개인정보 및 결제 관련 정보가 포함된 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이는 전체 유료 가입자의 1.2%에 해당하는 가입자들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에 오픈AI는 자사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유출 사고로 인해 영향을 받는 주체는 극소수이며, 추가적인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이용자들을 안심 시켰습니다.국내 기업들도 챗GPT에 대한 단속에 나섰는데요. 삼성전자의 한 직원이 반도체 생산 관련 프로그램의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 코드를 챗GPT에 입력하였고,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정보가 챗GPT 개발사로 유출되었을 수 있습니다.오픈AI는 챗GPT에 입력된 내용을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기 때문에 기밀 내용을 입력할 경우 추후 불특정 다수에게 해당 내용이 유출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중요 정보일 경우 치명적인 사고이기에 삼성전자에서는 임직원에게 공지 및 주의를 당부하였습니다.이외에도 SK하이닉스, 포스코,LG디스플레이 등 국내 주요 기업에서는 챗GPT를 통한 핵심 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며 이에 대한 사내 임직원 대상 교육 및 사용 제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챗GPT를 통한 정보 유출이 발생하면서 기밀 정보 및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며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세계 각 국가의 개인정보보호 기관에서는 오픈AI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고 챗GPT를 규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챗GPT에 대한 전세계의 규제 동향은?이탈리아 내에서는 챗GPT의 사용이 잠정 중단되었는데요. 오픈 AI가 이탈리아 시민의 데이터를 AI모델 학습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이탈리아 데이터 보호 당국은 데이터 유출사건을 계기로 오픈 AI를 조사하기 시작하였으며, 챗GPT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유럽의 개인정보보호법 GDPR을 위반하고 있으며, Open AI를 상대로 GDPR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챗GPT에 수집되는 데이터가 어떤 사용자 및 이해 당사자와 연관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정보 부족· 알고리즘 훈련 목적으로 수집하는 개인 데이터에 대한 법적 근거 불충분· 챗GPT가 제공하는 정보가 항상 실제 데이터와 매치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개인정보가 부정확하게 처리되는 것으로 판단· 챗GPT에 이용자의 나이를 확인하는 필터가 없어 미성년자에게 부적절한 답변을 제공할 수 있음이탈리아를 시작으로 EU국가들도 챗GPT에 관한 조사에 착수하기 시작했는데요, 유럽 의회에서는 인공지능법안에 챗 GPT의 위험 방지를 위한 법적 안전장치 도입을 협의중이며, 생성형 AI기술을 규제하는 법률의 초안을 공개할 예정입니다.캐나다 정부에서도 동의없이 개인정보의 수집, 사용 및 공개 혐의로 챗GPT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회의에서 AI의 위험성을 직접 언급하며 IT기업의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하는 법안 통과를 재촉하였습니다. 또한 미 상무부 산하 통신정보관리청(NTIA)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챗GPT와 같은 AI 출시 전 유해정보 확산,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를 막기 위해 정부의 사전 인증 또는 허가 여부 등 관련 규정 도입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I개발, 잠시 쉬어야할까?생성형AI는 그림, 음악, 광고까지 만들며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지만 허점으로 인해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출처: MBN NEWS Youtube 다음 영상에서는 AI가 짠 코딩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다른 컴퓨터에 설치하자, 곧바로 해커의 컴퓨터에 화면이 뜨는데요, 다른사람의 사생활을 몰래 볼 수 있도록 AI가 도움을 주고있습니다. 이처럼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며, 개발 지식이 없는 사람들도 코드를 만들 수 있기때문에 광범위하게 범죄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AI는 피싱(Phishing)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습니다. 피싱은 이메일이나 메신저를 통해 중요한 정보를 빼내는 수법을 의미합니다.피싱 범죄를 시도하는 이메일은 보통 어색한 문장이나 문법을 통해 구별할 수 있었으나, AI의 도움으로 이를 보완하여 정교하고 완벽한 메일을 통해 사용자를 속일 수 있습니다.미국의 비영리단체 '퓨처오브라이프'는 '강력한 AI시스템은 효과가 긍정적이고 그 위험이 관리 가능하다는 확신이 있을 때만 개발되어야 한다'라며 챗GPT4보다 강력한 생성형 AI의 개발을 6개월동안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였고 테슬라 최고경영자 일론머스크, 애플 공동창업자 스티브 워즈니악 등 기업가와 정치인 등 1200여명이 서명하였습니다. AI기술이 따라잡기 힘든 속도로 발전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법적 기준과 제도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특히 챗GPT와 같은 생성 AI의 경우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는 커질수밖에 없습니다. 하루빨리 AI분야에 특화된 개인정보 보호 대책 및 규제가 마련되어 모두가 안심하고 AI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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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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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보안
2022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조사, 그 결과는?
개인정보 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하며,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해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에서는 개인정보 처리자와 정보주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는데요,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주체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개인정보처리자는 어떠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 수집하며 안전한 개인정보 이용을 실천하고 있을까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2021년부터 개인정보 관련 통계를 활용하여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조사 대상은 공공기관 1천여개, 민간기업 8천여개 및 일반국민 4천여명입니다.개인정보 처리자(공공/민간)개인정보 처리자(공공)의 개인정보 수집 유형 및 목적개인정보 처리자(민간)의 개인정보 수집 유형 및 목적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하여 공공과 민간 모두 인적사항을 가장 많이 수집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후로 공공부문에서는 고유식별정보, 민간 부문에서는 인사·채용을 위한 목적으로 수집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마케팅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 민간 부문에서의 개인정보 수집 목적 3위를 차지하여 기업 홍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수집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자(공공)의 개인정보 관리를 위한 조치개인정보 처리자(민간)의 개인정보 관리를 위한 조치개인정보 침해와 관련한 조사에서는 지난 1년간 개인정보 무단 수집·이용을 13.7%가 경험하였으며, 개인정보 유출을 6.2%가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여 개인정보 무단 수집, 유출을 경험한 정보주체가 적지않게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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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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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지구의 날 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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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