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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보안
개인정보위, 인공지능(AI) 자율점검표 발표
개인정보위원회는 인공지능(AI) 서비스의 개발과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5월 31일 인공지능(AI) 자율점검표를 발표 하였다.이번에 공개한 자율점검표는 인공지능 설계, 개발·운영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개인정보 보호법」 상 주요 의무·권장사항을 단계별로 자율 점검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담아낸 안내서로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전문가·전체회의 등의 논의 거쳐 업무처리 全 과정에서 지켜져야 할 6가지 원칙*과 이를 기반으로 한 단계별 점검 항목 16개와 54개의 확인사항을 함께 제시하여 개인정보보호가 명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인공지능에서의 개인정보 처리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AI 윤리기준(’20.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 원칙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AI 관련 개인정보보호 6대 원칙 : 적법성, 안전성, 투명성, 참여성, 책임성, 공정성** 대규모 데이터의 처리, 복잡성·불투명성, 자동화·불확실성 등업무처리 단계별(8단계) 주요 점검항목(기획·설계) 인공지능 서비스 특성상 예상치 못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획 단계부터 사전 점검과 예방을 위해 ①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원칙*을 적용하고,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②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PbD(Privacy by Design) 원칙 : 제품・서비스 개발 시 기획 단계부터 개인정보 처리의 전체 생애주기에 걸쳐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고려한 기술·정책을 설계에 반영하는 것을 의미하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인정보보호 원칙임(개인정보 수집) 인공지능 개발‧운영 시 대규모 개인정보가 수집·이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③적법한 동의방법, ④동의 이외의 수집근거 확인, ⑤공개된 정보 등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 시 유의사항을 점검하도록 하고, 동의 예시*를 제시하여 잘못된 방법으로 동의를 받지 않도록 안내하였다.* ‘신규 서비스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 시 ‘OO 서비스의 챗봇 알고리즘 개발’과 같이 목적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이용자가 충분히 이해·예측할 수 있도록 ‘신규 서비스’의 의미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함(이용·제공) ⑥개인정보는 수집 목적 내 이용·제공해야 하고, 목적 외 이용은 적법한 근거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⑦동의 없이 가명처리하여 활용하려는 경우 과학적 연구, 통계작성 등 허용된 목적인지, 관련 기준에 부합하는지 등 점검내용을 제시하고, 학습데이터의 가명처리 시 유의사항*, 가명정보의 공개제한** 등을 안내하였다.* SNS 대화 데이터의 경우 발화자의 식별정보뿐만 아니라, 특정 개인의 식별가능정보 또는 사생활 침해 우려 정보도 가명처리 필요** 가명정보를 불특정 제3자(공개 등)에게 제공하는 것은 사실상 제한되므로, 익명처리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임(보관·파기) ⑧개인정보의 유‧노출 및 해킹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점검하고, ⑨개인정보가 불필요해지면 안전하게 파기하도록 하였다.(AI 서비스 관리·감독) ⑩개인정보 취급자, ⑪개인정보 처리업무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수행하도록 하여, 인공지능 개발·운영과정에서 직원의 실수 또는 고의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이용자 보호) ⑫개인정보 처리내역을 처리방침에 투명하게 공개, ⑬개인정보의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등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절차 마련‧이행, ⑭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비한 점검내용을 제시하였다.(자율보호 활동)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서비스 등장에 따른 다양한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고자 ⑮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자율적으로 수행할 것을 권장하였다.(AI 윤리 점검) 개인정보 처리 시 ⑯사회적 차별, 편향 등이 최소화되도록 점검·개선하고, 윤리적 이슈에 대한 판단은 AI 윤리기준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그동안 국내·외에서 논의된 AI 관련 프라이버시에 관한 사항은 추상적인 원칙 수준이었으나, 이번 자율점검표는 AI 서비스의 개인정보 침해사례와 산업계의 관심사항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현장에 도움이 되도록 제작하였으며 자율점검표는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다양한 ICT 서비스의 개발·운영에도 활용될 수 있어, 신기술 분야의 개인정보 침해요인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라고 밝혔다.인공지능(AI) 자율점검표 발표 다운로드‘개인정보위 누리집’(www.pipc.go.kr)>정책‧법령>법령정보>지침‧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자료마당>지침자료에 게시출처 및 참고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개인정보위, 인공지능(AI) 자율점검표 발표, 2021. 0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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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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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보안
해외 사이버 보안 사고 소식
일본 사이버 보안 센터(NISC)는 일본에서 서비스중인 후지쯔의 클라우드 기반 협업 및 파일 공유 플랫폼 ProjectWEB가 해커의 공격으로 저장된 데이터를 탈취 당하였다고 밝혔습니다. ProjectWEB 현재 오프라인으로 전환 되었으며 현지 언론은 해커들이 국토 교통부 직원 및 계약 업체의 이메일 주소와 76,000개가 넘는 문서를 탈취 하였다고 보도 하였습니다. Canada Post는 비즈니스 플랫폼 제공 업체가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으며 이로 인하여 44개 기업 950,000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 되었습니다. 유출된 정보는 2016년 7월부터 2019년 3월까지의 정보로 유출된 정보의 97%는 고객 이름과 주소이며 3%는 이메일주소와 전화번호로 확인 되었고 포렌식 조사 결과 금융 정보는 유출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Domino's Pizza의 소유자인 Jubilant Networks는 인도 도미노피자에서 13TB의 데이터(1억 8천만건의 주문과 100만장의 신용카드 정보)가 유출 되었다고 밝혔으며 해커는 탈취한 정보를 다크웹에 공개하여 10BTC에 판매한다고 말하였으나 인도 도미노피자는 웹사이트에서는 신용카드 정보를 저장하지 않기 때문에 신용카드 정보를 탈취 하였다는 해커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주장 하고 있습니다.홈 오디오 시스템, 스피커, 헤드폰 및 자동차 사운드 시스템의 유명 제조업체이자 판매업 체인 Bose Corporation은 지난 3 월 뉴햄프셔주(State of New Hampshire)직원의 개인 정보 및 재무 정보가 해커에 의해 노출 되었다고 공개 하였습니다. Bose는 노출 된 데이터가 다크 웹에서 불법적으로 유포, 판매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문가를 고용하였으나 그러한 흔적은 확인 되지 않았으며 데이터 인질에 대한 몸값 또한 지불하지 않았다고 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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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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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보안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기술 "메타버스"
2021년 급부상한 IT 이슈 중 하나는 메타버스(Metaverse)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메타버스는 가상 또는 초월을 의미하는 Meta와 우주, 세계를 뜻하는 Universe의 합성어로 다른 세계 또는 디지털 세상에서의 지구 즉, 가상세계를 의미 합니다.우리나라의 대부분 X, Y세대들은 싸이월드(Cyworld)를 통해 이미 가상세계를 경험해보았습니다. 토도리를 이용해 나만의 미니룸을 꾸미고, 나만의 캐릭터(미니미)를 만들어 미니홈피에 방문한 사람들에게 인사말을 남기고 감정을 표현하는 등 나만의 아바타를 만들어 사람들과 소통하며 하루를 보내곤 했습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 SNS 붐을 일으켰던 페이스북 또는 트위터도 가상세계라 표현할 수 있을까요? 물론 현실이 아닌 다른 세계 즉, 사이버(가상) 공간에서의 활동이기 때문에 SNS도 가상세계라 할 수 있지만 페이스북, 트위터보다는 캐릭터(아바타)를 활용했다는 점에서 싸이월드가 현재의 메타버스 영역에 더 가깝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메타버스와 함께 관심 가져야 할 가상세계는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입니다. 처음으로 디지털 트윈의 개념을 주장한 미국의 General Electric Company는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컴퓨터로 시뮬레이션함으로써 미래의 결과를 예측하는 기술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객체들을 가상세계로 복제하여 현실과 가상세계가 상호 작용하는 기술로 디지털 트윈은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 과거 시뮬레이션이 빅데이터, 머신러닝, 다양한 시각화 등으로 고도화된 것을 의미하며 디지털 트윈은 현실과 가상의 세계가 동일한 개념이라면 메타버스는 현실과 가상 세계가 서로 분리되어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메타버스는 1992년에 출판된 닐 스티븐슨(Neal Stephenson)의 공상과학 소설 ‘Snow Crash’에 처음 등장하였고 ‘땅으로 내려온다’라는 뜻의 산스크리트어 합성어인 ‘아바타(Avatar)’를 처음 만들어낸 소설입니다. 소설에서는 아바타를 디지털 세계에서의 또 다른 자아(自我)로 표현하였고 이러한 아바타들이 생활하는 공간을 메타버스라 소개 하고 있습니다. 소설의 주인공인 ‘히로 프로타고니스트(Hiro Protagonist)’는 피자를 배달하는 천재 해커로 메타버스에서의 마약인 ‘스노우 크래쉬’가 현실 세계에 있는 인간의 뇌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힌다는 사실을 알고 그 실체를 추적해 가는 소설입니다. 약 30여 년 전에 출간된 공상과학 소설에서 언급된 메타버스는 더이상 공상과학이 아닌 현실이 되고 있으며 지금도 빠른 속도로 발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Youtube(Warner Bros. Korea, 레디 플레이어 원 예고편)최근 메타버스를 이상적으로 가장 잘 표현한 미디어는 2018년 3월 개봉한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입니다. 이 영화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작품으로 2045년 오아시스라는 가상세계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트레일러촌에 살고 있는 주인공인 ‘웨이드 와츠’는 가상세계에서 ‘파시발’이라는 아바타로 활동하고 있으며 오갈 때 없는 현실 세계와 달리 가상 세계는 언제 어디든 갈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최고의 공간이자 삶의 터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가상세계 하나만 놓고 본다면 메타버스를 국경의 이동 또는 다른 세계로의 이동 정도로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메타버스 안에서는 결혼, 스포츠 경기, 게임, 학교 수업 등 현실 세계와 동일하거나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으며 가상세계에서의 느낀 감정과 반응들을 현실 세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상 세계에서의 경제 활동이 현실 세계와도 연결되며 가상 세계에서 구매한 물품을 현실 세계에서 배달 받는 등 현실과 가상 세계가 상호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알고 있던 가상세계와 메타버스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설과 영화가 아닌 현실 속 메타버스는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발달하였고 어떻게 활용되고 있을까요?Youtube(UC Berkeley: Light the Way, UC Berkeley's Blockeley Minecraft Commencement 2020) 아무래도 아바타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 메타버스는 게임 산업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는 2014년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한 ‘마인크래프트’가 있습니다. ‘마인크래프트’는 샌드박스 형식의 게임으로 가상의 공간을 만들어 건축, 사냥, 농사, 채집 등을 하고 게임 안에서의 게임을 만드는 등 다양한 세계관이 있는 게임으로 2020년 코로나로 인해 오프라인 졸업식을 할 수 없게 된 UC Berkeley 학생들은 마인크래프트에 블락클리(Blockeley)라는 가상의 캠퍼스를 직접 만들어 비공식 졸업식을 진행하였습니다.Youtube(뉴스1TV, 마인크래프트로 청와대 랜선 투어~! 문 대통령 내외의 어린이날 초대)그리고 매년 어린이날 행사를 진행해 오던 청와대는 코로나로 인해 행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자 청와대와 똑같이 만든 마인크래프트 속 청와대를 만들어 어린이들 초대(맵 공개) 하였습니다.Youtube(순천향대학교 SCH University, 세계최초 메타버스 입학식 하이라이트)아바타를 이용한 소셜 애플리케이션 ‘제페토’에서는 2021년 순천향대학교 신입생 입학식을 진행하였으며 전 세계 5억 5,000만 명이 즐기는 3인칭 슈팅 게임인 ‘포트나이트’에서 진행한 트래비스 스콧의 콘서트는 1,230만 명이 접속하였으며 2,000만 달러의 수익을 달성하였고 BTS는 포트나이트를 통해 전 세계 최초로 ‘다이너마이트(Dynamite)’ 안무 버전 뮤직비디오를 공개하였습니다.미국 제46대 조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 시절 ‘모여봐요. 동물의 숲’에서 홍보 캠프를 위한 섬을 만들어 사용자들을 초대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메타버스를 대표하는 플랫폼으로는 로블럭스, 더샌드박스, 디센트럴랜드 등이 있으며 메타버스는 현실 세계에서만 가능했던 브랜드 런칭, 팬 사인회, 미술 전시회 등의 행사를 가상세계에서 즐기고 수익을 창출하여 실질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메타버스는 앞서 말한 디지털 트윈 개념과 많은 양의 데이터와 고품질의 그래픽을 송•수신할 수 있는 고속 네트워크, 고도화된 하드웨어 등 첨단 인프라 환경이 결합 되어야 합니다. 메타버스의 정확한 정의는 엔비디아, 페이스북, 구글, MS 등 IT 업계와 학계에서도 조금씩 다르게 표현하고 있지만 가상과 현실이 상호작용하고 그 안에서 가치를 창출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개념을 갖고 있으며 많은 업계와 학계가 주목하고 AR, VR, MR 산업이 급성장 하는 요즘 메타버스가 무엇인지 정도는 알아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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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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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보안
뉴스에 자주 나오는 Dark Web과 Deep Web은 무엇일까?
다크웹에 올라온 410만명 개인정보, 국내 여행 플랫폼 해킹으로 유출됐나(보안뉴스, 2020-06-29)국내 계정정보 2346만건 다크웹 등에 유출 (이데일리, 2020-12-08)다크웹에 공개된 카드정보 10만 건 중 36%는 유효카드(동아, 2020-12-09)스타트업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다크웹 거래 정황 잇따라(IT 조선, 2020-05-15)기아차 북미법인 이어 현대자동차그룹 내부자료 다크웹 유출됐다(보안뉴스, 2021-03-10)코로나바이러스의 여파로 사이버 범죄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 9월 Microsoft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에는 2019년 하반기 대비 사이버 공격이 약 35% 증가하였고, 특히 원격 솔루션을 이용한 사이버 범죄와 다크웹을 이용한 사이버 범죄가 크게 증가 하였다고 밝혔습니다.무엇보다도 사이버 범죄가 증가하면서 다크웹에서는 매년 수백만 개에서 수십억 개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 또는 거래 되되고 있어 전 세계의 개인 정보가 크게 위협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크웹은 무엇이고 다크웹과 비슷한 딥웹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다크웹(Dark Web)은 비표준 통신 규약과 포트 등을 사용하여 특정 공간에 접속하는 다크넷(Dark net)에서 파생되어 암호화된 네트워크상에 존재하는 웹 사이트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과거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들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일본으로 부터의 감시와 추적을 피하고 철저한 보안 유지를 쉽게 노출이 되지 않는 곳에 숨어 독립운동을 했던 것 처럼 네트워크상에서 축적과 감시를 피하고 익명성을 필요했던 사람들이 모였던 공간이 다크웹 입니다.이처럼 초기의 다크웹은 개개인의 이념과 사상을 억제하고 탄압하는 국가 또는 제 2의 정부에 반기를 혁명가, 사회운동가, 언론인 등이 활동 했던 곳이지만 네트워크상에서의 추적을 피할 수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크웹은 개인정보 거래, 마약 거래, 사이비 종교 모임 등 불법적인 모임을 하는 불법적인 공간을 지칭하는 말이 되었습니다.보통의 다크웹은 방문하고자 하는 사이트와 사용자가 같은 암호화 툴을 사용해야 하므로 토르 브라우저(Tor Browser)를 많이 사용하지만 토르 브라우저(Tor Browser)는 사용자 웹 트래픽을 익명화하여 사용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 목적이 있는 브라우저 입니다. 따라서 다크웹 접속 목적이 아닌 웹사이트의 흔적(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은 사용자들이 주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웹사이트는 토르 네트워크(Tor Network)의 트래픽을 차단하고 있고, 보안성 강화를 위해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 수많은 노드(node)를 거치고 각각의 노드의 공개키를 이용해 패킷을 겹겹이 암호화하므로 웹사이트 접속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또한, 토르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 불법은 아니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불법이 될 수도 있으므로 사용 전 반드시 불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웹 서핑중 .onion 도메인 코드를 본 적이 있다면 이러한 사이트는 토르 네트워크(Tor Network)를 통해서만 접속할 수 있으므로 토르 브라우저(Tor Browser)를 이용해 접속해야 합니다. 딥웹(Deep Web)은 네이버, 카카오, 구글과 같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검색 엔진으로 검색되지 않는 웹사이트를 말합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웹 페이지에만 국한되지 않고 웹메일, 웹 관리 페이지, 내부 정보 페이지, 데이터베이스 등 검색 엔진에 색인 되지 않는 모든 서비스를 이야기 합니다.예를 들어 일상 기록용으로 나 혼자만 이용하고 싶은 웹사이트(blog.sinsiway.com)를 구축하고 검색 엔진에는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robots 메타 태그(noindex, nofollow)를 입력 합니다. 그러면 검색 엔진은 더 이상 해당 정보를 색인 하지 앎습니다. 하지만 다크웹과 다르게 누군가 웹사이트 주소(blog.sinsiway.com)를 알고 있는 경우라면 브라우저에 사이트 주소를 입력하여 웹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게 됩니다.이처럼 딥웹은 검색 엔진이 찾을 수 없는(색인 되지 않은) 정보 또는 콘텐츠를 의미하지만, 다크웹은 암호화된 네트워크상에 존재하여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특정 웹사이트를 말 하므로 다크웹은 딥웹 안에 포함되며, 우리 사용하는 대부분의 웹사이트는 딥웹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유네스코 한국 위원회, 지킬 것 있는 자, 어둠이 아닌 빛을 지켜라(https://unesco.or.kr/data/unesco_news/view/737/480/pag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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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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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보안
주요 국가별 개인정보보호법(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1. 유럽 연합(EU)EU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은 EU 회원국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GDPR의 역사는 1995년 10월 24일 Data Protection Directive (DPD 95/46 EC)을 채택 및 시행이 시초라 할 수 있다. DPD는 회원국별 입법을 필요로 하기에 회원국 법령간 규제 수준의 차이가 발생 하였습니다.DPD는 총 7장, 72개 전문, 34개 본문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2012년에는 인터넷 기술 환경을 반영한 법률 개정을 논의 하기 시작 하였으며 4년간의 합의 끝에 2015년 5월 24일 새로운 개인정보보호법 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채택 하고 2016년 5월 25일 GDPR을 시행 하게 되었습니다. GDPR은 총 11장, 173개 전문, 99개 본문으로 구성 되어 있고 정보주체의 권리와 기업의 책임성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GDPR은 EU 내 사업장을 운영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해외에서 EU 주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에도 적용 되며, 위반 시에는 과징금 부과를 규정하고 있으며, 최대 과징금의 경우 일반적인 위반 사항의 경우는 전 세계 매출액의 2% 혹은 1천만 유로(약 125억원) 중 높은 금액, 중요한 위반 사항인 경우는 전 세계 매출액의 4% 혹은 2천만 유로(약 250억원) 중 높은 금액 측정 됩니다. 2. 미국미국의 프라이버시법(The Privacy Act of 1974)은 1974년 개정되었으며 전세계적으로 연방 정부의 개인정보 처리 행위를 규율하는 첫 번째 국가적 입법 중 하나 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개인정보보호 체계는 시장 자율 규율(self-regulation) 방식으로 유럽연합의 GDPR,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과 같이 공공과 민간 부문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법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연방 법률에는 공공, 금융, 통신, 교육, 의료, 비디오 감시, 근로자 정보 등 각 영역별 개인정보 보호법이 있으며, 각 주(州) 단위로도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련한 법률이 있습니다.연방법에서는 개인정보보호를 명시하는 개별법 주의의 법률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다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구분하고 공공 부문에서는 연방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관한 보호 법규인 프라이버시법(Federal Privacy Act, 1974)이 일반법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민간 부문에서는 금융, 정보통신 등 각 분야에서 필요성이 제기될 때마다 해당 사안에 맞는 개별법이 제정되며 연방거래위원회(FTC, Federal Trade Commission)는 연방거래위원회법(Federal Trade Commission Act, 2006)을 근거로 하여 공익에 관련된 사건 조사, 기업의 독과점 방지 및 소비자 보호(개인정보 포함)등 한국의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 합니다.다만 한국은 과징금, 형사 처벌과 같은 공적 집행(pubic enforcement)에 중점을 두지만, 미국은 피해자에 의한 손해배상소송이나 집단소송 등 사적 집행(private enforcement)에 활성화 되어 있으며, 특정 사건으로 다수의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집단소송을 직접 제기하여 소비자 피해를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FTC는 법 집행, 연구 및 보고서 발간, 교육 및 워크숍 개최, 의회 증언, 법률에 대한 의견 제시, 국제 협력(EU-US Privacy Shield, APEC CBPR) 등의 업무를 수행 합니다. 연방법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각 개별 주 (州)에서도 EU GDPR이나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일반적․포괄적 법률은 존재 하지 않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개별적 개인정보보호 법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캘리포니아 주(州)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보호 권리와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의무사항 등을 규정한 「캘리포니아주 소비자 프라이버시법(The 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 of 2018)」을 2018년 6월 28일 채택하여 2020년 1월부터 시행 하고 있으며 기존의 산업별 규제 체계와 달리하는 미국 최초의 민간 부문 일반법 사례로 볼 수 있지만 캘리포니아 주 영토 밖 범위까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주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캘리포니아 주민에게 적용되지 않아, EU 역외 국가에도 적용되는 EU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GDPR)이나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3. 독일독일은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근간으로 독일 연방과 주차원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전면 개정된 연방 개인정보 보호법(BDSG, Neue Bundesdatenschutzgesetz)의 경우, GDPR의 시행에 맞춰 EU 회원국 각자가 자국 내 상황에 맞게 규정을 수정해 반영할 수 있는 개별 위임 조항(Opening Clauses)을 구체화 하고, 기존의 법제를 GDPR에 맞추어 2018년 5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있고 주별 개인정보 보호법도 GDPR과 새로운 연방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독일 연방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법제에 있어 가장 중심이 되는 법률로서 전체 4부, 19장, 2절, 85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부는 일반 규정, 제2부는 GDPR의 이행 규정들, 제3부는 ‘EU 형사사법절차에서 개인정보보호지침’(Directive (EU) 2016/680)의 이행 규정들, 제4부는 GDPR과 ‘EU 형사사법절차에서 개인정보보호지침’(Directive (EU) 2016/680)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에서의 처리를 위한 특별 규정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GDPR이 직접 적용되는 범위에는 독일 연방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고용 관계의 특수성 반영, DPO(Data Protection Officer)의 지정, 목적 제한 원칙의 예외, 민감한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독일 내 법적 근거, 개인정보 영향평가 의무의 예외 조항 등 GDPR에 규정된 개별 위임 조항 부분은 연방 개인정보 보호법을 우선적으로 적용 하고 있습니다. 4. 일본일본은 기업의 고객정보가 유출되고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판매, 유통되는 등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제기되면서 부터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과 불안감이 증대되었습니다. 따라서 국민 권리의무의 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이 2003년 5월 제정되어 2005년 4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이후 정보사회 환경이 변화하면서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활용을 허용할 수 있는 경계가 불명확하게 되었고, 보호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범위와 사업자가 준수할 원칙의 불명확성이 더욱 증대됨에 따라 보호 대상과 보호 원칙을 분명히 하여 소비자를 안심시킬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이 커졌으며, 이에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신산업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5년 9월 9일 개인정보보호법을 크게 개정하여 공표 하였고 2016년 1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치 등 각 조항별로 순차 시행하여 2017년 5월 30일부터 전면 시행되었으며 2020년 6월 5일에는 일본 국회는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실효화하고 국/내외 사업자에 대한 위원회의 관리·감독권을 강화하며 이와 함께 일본의 전 경제·사회에 걸쳐 데이터의 이용과 활용을 촉진 하기 위해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하고 2022년 상반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개인데이터 취급에 대한 본인의 권리 강화', ‘개인데이터 제3자 제공에 대한 통제권 및 투명성 강화’, ‘개인데이터 유출 등에 대한 개인정보취급사업자의 책무 강화’, ‘개인정보취급사업자의 자주적인 활동 촉진’, ‘개인데이터의 안전한 이용·활용 확대 및 촉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의 강화’, ‘개인정보보호법의 역외적용과 국외이전 규제 강화’ 등이 있습니다.또한 일본은 2019년 1월 23일 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유럽집행위원회는 일본의 개인정보보호 체계와 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이 서로 동등한 수준이라고 인정하는 상호 적정성 평가(adequacy decision)를 전세계 최초로 최종 승인 받았으며, 우리나라는 2021년 3월 30일 EU집행위원회의 적정성 1단계(초기)를 통과 하였습니다. 5. 싱가포르싱가포르의 개인정보보호는 개인정보 보호법(PDPA, Personal Data Protection Act)과 정보통신미디어 발전법(Info-communications Media Development Act)에서 관할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 및 예외 명령, 보조 입법 등을 통해 세부적인 내용을 규율하고 있습니다.싱가포르에서의 개인 정보는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데이터를 통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또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접근했거나 접근 할 가능성 있는 데이터로부터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 합니다. 즉, 해당 데이터가 사실 든 거짓이든, 데이터가 전자 또는 다른 형태로 존재하든 상관없이 개인에 대한 데이터는 모두 개인정보로 분류 됩니다. 또한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PIPA,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과는 다르게 “생존 또는 사망한 자연인(“individual” means a natural person, whether living or deceased)”을 개인으로 정의 하고 있어 PDPA에서는 살아 있는 개인과 사망한 개인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사망한 개인의 정보도 개인정보에 포함하고 있지만 사망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적용 되고 있습니다.그리고 개인이 가정 또는 가족을 위해 활동(행동) 할 경우, 기관의 업무 목적으로 행동하는 직원, 공공기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또는 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을 대행하는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 입니다. 6. 캐나다캐나다는 공공과 민간에 모두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 기본법을 갖고 있지 않있으며 두 부문에 각각 적용되는 별도의 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공공 부문에는 ‘프라이버시법(Privacy Act)’을 적용하고 있으며 민간부문의 개인정보 수집(collect)·이용(use)·제공(disclosure) 및 관리에 관해 규율하는 법으로는 연방 개인정보보호 및 전자문서법(PIPEDA,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Electronic Documents Act), 앨버타주 개인정보보호법(PIPA Alberta, Alberta’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브리티시컬럼비아주 개인정보보호법(PIPA BC, British Columbia’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퀘벡주 민간부문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Quebec Privacy Act, Quebec’s An act respecting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the private sector)이 있으며 이를 총칭하여 캐나다 프라이버시법(Canadian Privacy Statutes)이라고도 합니다.PIPEDA는 각 주 및 국제적인 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관리에 관해 규율하고 있으며, 각 주에서 상업적 활동을 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모든 조직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주에서 해당 분야를 관장하는 법이 운영되고 있을 경우에는 해당 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PIPEDA 적용은 배제 됩니다. 즉 연방법과 주법 사이에서 특별법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으며 온타리오주, 뉴브런즈윅주, 뉴펀들랜드주가 해당 됩니다.캐나다에서는 개인정보(Personal Information)를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information about an identifiable individual)로 정의 하고 있지만 민간기구의 피고용인의 성명, 직위, 회사 주소 및 전화번호 예외 사항으로 두고 있으며 개인건강정보(Personal Health Information)의 개념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인건강정보란 생존 여부를 불문하고 개인의 건강에 관한 정보로서, ①정보주체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에 관한 정보, ②정보주체에게 제공된 의료 서비스에 관한 정보, ③ 정보주체의 신체조직 기증에 관한 정보나 신체검사에 관한 정보, ④정보주체에게 제공된 의료 서비스의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 ⑤정보주체에게 제공된 의료 서비스의 과정에서 우연히 수집된 정보 등을 말합니다.출처 및 참고자료KISA GDPR대응지원 센터(https://gdpr.kisa.or.kr )개인정보보위원회 개인정보보호 국제협력센터(https://www.privacy.go.kr/pic)KISA 2021 주요 이슈 전망 리포트, 일본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이창범/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객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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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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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보안
개인정보보호법 유럽 GDPR 적정성 평가 성공
GDPR 이란?GDPR(The EU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은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법으로 2018년 5월부터 시행되었고 본문 11장(Chapter), 99개 조항(Article), 전문(Recital) 173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GDPR은 모든 유럽연합 회원국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데 GDPR의 가장 큰 특징중 하나는 유럽연합 영역 내의 개 인정보처리자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역외지역에 설립된 개인정보처리자라 할지라도 EU시민의 개인정보 를 처리한다면 GDPR이 적용된는 점 입니다. 즉 대한민국의 기업이라 할지라도 유럽연합에 속한 사람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GDPR이 적용 됩니다.따라서 대한민국의 기업이 유럽시민의 개인정보를 유럽 영역 외에서 처리하기 위해서는 아래 항목에 대해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 합니다. (즉, 유럽시민의 개인정보를 제3국으로 이전할 수 있는 경우)1) GDPR 제45(3)조에 따른 적정성 결정을 득한 경우(이하 “적정성 결정”이라 한다.)2) 표준데이터보호 조항(Standard Data Protection Clauses: SDPC, 舊SCC) (제46조제2항c), 구속력 있는 기업규칙 (Binding Corporate Rules: BCR) (GDPR 제47조)2) 등 제46조에 따른 적절한 안전조치에 이루어지 고 있다고 인정된 경우(이하 “적절한 안전조치”라 한다.)3) 1)과 2)에 해당하지 않지만 ‘적정성 결정’과 ‘적절한 안전조치’가 결여되어 정보주체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지 받은 후, 정보주체가 자신 의 개인정보를 제3국으로 이전되는 것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동의한’ (has explicitly consented) 경 우(이하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라 한다.)개인정보보호법 유럽 GDPR 적정성 평가 성공대한민국 기업이 유럽 시민의 개인정보를 처리 하기 위해서는"적정성 결정", "적절한 안전조치",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의 중 한가지 이상 해당 되어야 하는데 "적절한 안전조치",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는 유럽에 진출한 기업이 개별적으로 대응 해야 하는 한계가 발생 합니다. "적정성 결정"은 개인정보 이전에 대하여 추가적인 인가를 받을 필요 없기 때문에 유럽과 교류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리소스(각 국의 법률적용 및 검토비용 등)가 상당히 줄어 들게 됩니다.유럽과의 교류가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2015년을 시작으로 하여 GDPR 적정성 평가에 대응하기 시작하였으나 2017년 1월 적정성 평가의 핵심 기준인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독립성 요건" 미충족으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간의 협의가 2차례 중단되었고 지난해 데이터3법 개정으로 개인정보위가 독립감독기구로 확대 출범함으로 협의가 급진전 되어 마침내 2021년 3월 30일 유럽집행위원회는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 체계와 유럽연합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The EU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이 서로 동등한 수준으로 인정하는 상호 적정성 평가(adequacy decision)를 최종적으로 승인 하였습니다.그동안 유럽연합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앞서 말한 표준계약조항 등을 통해 EU 개인정보를 국내로 이전하여 왔으며, 이를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GDPR 관련 규정 위반에 따른 과징금(최대 전세계 매출 4%) 부과 등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었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표준계약절차 자체가 어려워 유럽진출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었으나 이번 적정성 결정으로 인해 한국이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있어 유럽연합 회원국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받게 되어 표준계약 등 기존의 까다로운 절차가 면제되었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번 적정성 평가로 인해 한국 기업들의 유럽연합 진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 하고 있습니다.표준계약조항(Standard Contractual Clauses)EU집행위 또는 회원국 감독기구가 승인한 개인정보보호원칙, 내부규율, 피해보상 등 필수적인 조항을 계약서 형식으로 표준화한 것으로, 적정성 결정을 받지 못한 국가의 기업들에게 가장 널리 활용되는 국외이전 수단한국과 유럽연합 양측은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분야에 있어 한국과 유럽연합 간에 높은 수준의 동등성, 특히 최근 시행된 한국의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한이 강화되어 그러한 동등성이 한층 더 향상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은 개인정보보호에 있어 EU회원국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받게 되어 “EU로부터 한국으로의 자유롭고 안전한 정보의 흐름이 가능”하게 되고,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을 보완하여 디지털 역량을 선도하는 유럽연합과 한국 간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적정성 결정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기업 사례● 유럽연합 지사 – 한국 본사(前) 프랑스 파리에 소재하는 A사(지사)는 EU 고객을 대상으로 맞춤형 쇼핑 대행업(특히 한국 상품)을 하고 있는데, 고객들이 선호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품을 선정하기 위해 고객의 개인정보를 자체 분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한국 본사에 분석을 의뢰해 왔다. EU 고객정보를 한국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표준계약조항을 활용할 수밖에 없어, 시간·비용 부담 및 법 위반 우려*로 인해 소극적으로 영업 활동을 하였다.* 프랑스 개인정보감독기관(CNIL)으로부터 표준계약조항 관련 GDPR 규정 위반 여부 조사 및 과태료(최대 전세계 매출액 4%) 처분을 받을 우려(後) 한국에 대한 적정성 결정으로 인해 A사는 한국 본사로 EU 고객정보를 보내는 과정이 간소화되었으며, 표준계약조항을 이용하지 않아도 됨에 따라 비용·시간 및 법적리스크 감소로 적극적인 영업 활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유럽연합 기업 – 한국 기업(前) 독일에 소재하는 B사(독일 기업)는 고객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새로운 마케팅 전략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에 특화된 전문성 있는 데이터 연구 기업을 EU 내에서는 찾기 어려워 한국으로 데이터를 이전하여 처리하고자 하였으나 표준계약 등으로 인한 부담이 있어 제한적인 연구만 가능했다.(後) 한국에 대한 적정성 결정으로 인해 한국으로의 개인정보 이전이 자유로워짐에 따라 B사는 한국의 전문성이 있는 데이터 연구 기업과의 제휴가 가능하게 되었다.출처 및 참고 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한국 개인정보보호 법제, EU와 동등한 수준으로 인정받아,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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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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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보안
“AI EXPO KOREA 2021” 가보니 이 기술이 ‘핫’ 하다
국내 최대 인공지능 전시회인 “AI EXPO KOREA 2021”가 3월 24일 코엑스 Hall B에서 열렸습니다. “AI EXPO KOREA 2021”은 2018년을 시작으로 올해로 3회째를 맞이 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ICT, IoT 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인공 지능적 요소(AI Elemental Technologies, AI Applications & Services, AI Telecom & Mobile, AI IoT & Manufacturing, AI Smart City & IoT, AI & Robotics)와 트랜드 및 신기술 등을 만나 볼 수 있는 전시회 입니다.이번 전시회를 참관을 통해 인공지능이 우리의 생활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인공지능을 비롯한 ICT, IoT 등 현재 산업 발전은 어디 수준까지 도달 했는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1. 지능형 영상 처리, 분석 시스템올해 “AI EXPO KOREA 2021”에서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분야는 지능형 영상 처리, 분석 시스템 입니다. 영상을 처리하고 분석하는 기술은 인공지능이 아니더라도 과거에도 존재 하였으며, 그 기술 난이도 또한 무척이나 높은 수준의 기술 분야 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영상 처리 기술들은 영상 픽셀의 변화를 감지하여 객체의 이동을 식별 하였기 때문에 객체에 대한 추척, 분석에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그렇다면 현재 지능형 영상 처리 기술은 어느 정도의 단계일까요?최근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지능형 교통 관제 시스템(Intelligent Transport Systems)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 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능형 교통 관제 시스템은 딥러닝 기술을 이용하여 동시 다발적으로 이동하는 객체가 차량인지 사람인지를 구분하고 차량인 경우에는 차량의 번호, 속도와 종류(소, 중, 대형), 주행 방향(정상 주행 방향 인지)등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교통량을 분석하여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하는것이 ITS의 대표적 사례 입니다.또한, 지능형 영상 처리, 분석 기술은 식별된 개체에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추적하고 식별할 수 있으며 사람의 얼굴, 행동 등을 통해 범죄자, 실종자 등의 경로를 추적을 가능하게 합니다.이러한 기술 발전으로 인해 이제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범죄 차량의 이동 경로를 찾기 위해 경찰이 CCTV를 하나씩 확인 하거나, 실종자를 찾기 위해 길거리를 뛰어다니는 장면은 현실에서 더 이상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기술들은 우리에게 수 많은 장점을 갖어다 주지만 우리의 모든 행동과 이동 경로가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 졌다는 단점도 있습니다.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등 각 종 법령에서는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에 따라 아무곳에나 CCTV를 설치할 수 없으며,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7조」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에 따라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하고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 제한 조치를 시행 하여야 합니다. 또한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2. AI-OCR(AI-Optical character recognition)이미 우리에게 너무 친숙한 기술인 광학 문자 인식(Optical character recognition)은 주로 손으로 쓴 글씨나 인쇄물 또는 이미지에 있는 문자를 인식하여 입력 또는 출력을 하는 기술 입니다.가장 대중적이면서 많이 알고 있는 OCR 기술은 구글 번역기, 네이버 파파고 처럼 사진, 이미지, 문서 등을 업로드하거나 촬영하여 문자를 인식하고 번역해 주는 기술을 말하는데, OCR이 점차 발전하는 이유는 문서의 디지털화와 RPA의 발전에 있습니다.많은 문서들이 디지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과거 OCR 환경에서 종이 문서를 디지털화 한다면 종이 문서를 특정 기준으로 분류 하여 스캔을 하고 적합한 네이밍을 부여하여 분류에 맞는 위치에 저장(보관)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디지털화 과정에서 문서의 특정 문자열을 활용해야 한다면 문서를 하나씩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작업자의 업무량은 대량으로 증가할 것 입니다.이러한 과정 AI-OCR 기술을 이용한다면 종이 문서의 특정 문자 또는 형태를 인식하여 문서를 자동으로 분류(특허증, 인증서, 계산서 등) 분류 및 저장하고 문서 내용의 특정 문자를 파일명으로 저장할 수 있을것 입니다. 또한 원본 품질이 좋지 못할 경우이미지의 품질 또한 향상을 시킬 수 있으며 수 천개 이미지중에서 원하는 문자가 포함된 이미지를 빠른 속도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동화 로봇 프로세스(Robotic Process Automation)가 발전하면서 기존의 일자리는 점차 줄어들고 새로운 일자리들이 창출될 것 입니다. 3. NPU(Neural Processing Unit)앞서 말한 것처럼 AI는 수 많은 데이터와 학습을 통해 사람들이 해왔던 일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수행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하드웨어를 필요로 하는데, 2016년 구글에서는 GPU(Graphic Processing Unit)보다 10배 이상 빠른 NPU(Neural Processing Unit)를 출시하게 됩니다.NPU 즉, 신경망 처리 장치 불리며 인공지능의 핵심인 알고리즘 연산에 최적화된 프로세서로 “인공지능 칩” 이라고도 불립니다.인공지능의 딥러닝 알고리즘 대부분은 대량의 행렬 연산을 반복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렬 처리를 이용하여 빠르게 연산을 수행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CPU는 한번에 하나의 작업만 처리가 가능한 순차 처리 방식을 이용하기 때문에 인공지능 연산처리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물론 Multi core CPU 에서는 CPU 상호간 병렬 처리를 하지만 CPU에 할당된 작업들은 순차 처리를 하기 때문에 빠른 처리를 요구하는 딥러닝 기술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현재 인공지능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프로세스는 GPU 입니다. GPU는 본래 그래픽을 전문적으로 처리 하기 위한 것으로 수만 개의 ALU(Arithmetic Logic Unit) Core가 설계 되어 있어 빠른 병렬 처리가 가능 하지만, 발열, 크기, 캐쉬 능력 등 몇 가지 단점들이 존재 하는데 가장 큰 단점은 인공지능에 최적화 되어 있는 프로세서가 아니라는 점 입니다.인공지능에 최적화된 연산 처리를 위해 설계된 NPU는 초대규모 병렬 처리가 가능하며 데이터 재사용으로 인해 저전력을 사용 한다는 것이 특징이 있으며, NPU의 강점은 ‘온 디바이스(On Device)’ AI가 구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서버와의 통신 없이 디바이스 자체적으로 AI 연산을할 수 있기 때문에 응답속도가 빠르며 보안성 또한 우수하며 NPU는 향후 인공지능의 발전과 함께 가상과 현실을 섞는 혼합현실(Mixed reality) 등에 활발히 사용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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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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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보안
정보통신과학기술부 2020년 정보보호실태조사 결과
2020년은 코로나-19 펜데믹과 랜섬웨어 감염과 함께 많은 데이터 유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년 현재에도 랜섬웨어 공격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2021년 세계 보안 위헙중 하나이기도 합니다.코로나-19는 수 많은 기업과 조직들에게 큰 변화를 주었습니다. 직장이 아닌 집에서 업무를 보기 시작하였으며 대부분의 문서가 온라인 형태로 변경되면서 디지털 서명 산업이 발전하였고,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던 자료들은 One Drive, Google Cloud, Web Hare, NAS 등 클라우드 기반의 저장소로 저장되거나 옮겨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대면 업무가 증가하면서 많은 조직과 기업들은 정보보호 예산을 수립하고, 정보보호 제품과 서비스 이용을 확대하는 등 침해사고 예방과 대응 활동을 크게 강화하고 있습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네트워크를 보유한 종사자수 1인 이상 사업체(9,000개), 만 12~69세 인터넷 이용자(4,500명)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0년 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작은 비중이더라도 정보보호 예산을 편성하는 기업이 크게 증가하였고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전년대비 정보보호 예산 수립률이 증가폭이 크다고 발표하였습니다.주요 예산지출 분야는 ‘정보보호 시스템 유지보수’(72.3%), ‘정보보호 제품 구입’(67.6%), ‘정보보호 서비스 구입’(33.3%), ‘정보보호 인력 인건비’(13.4%) ‘ISMS등 인증 취득’(1.8%)의 순으로 조사되었고,대부분의 기업들은 침해사고 예방‧대응을 위해 정보보호 제품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정보보호 서비스 이용률(69.5%, 27%p↑)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또한 정보보호 서비스는 ‘인증(서)서비스’, ‘유지관리’, ‘교육훈련’, ‘보안관제’, ‘보안 컨설팅’ 서비스 순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기업들의 침해사고 경험률은 전년대비 감소하였고 경험한 침해사고의 유형 중 가장 비율이 높은 침해사고는 ‘랜섬웨어’와 ‘악성코드’로 조사되었습니다.인터넷 이용자의 정보보호의 중요성 인식률은 전년대비 3.0%p 낮아진 92.3%,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 인식률은 전년대비 3.1%p 낮아진 94.2%로 조사되었으며,연령별 정보보호 중요성 인식률은 2‧30대가 높았으며, 40대부터대 부터 60대까지 점차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2020 정보보호 실태조사(https://www.kisia.or.kr/research/reference_board/2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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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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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보안
민간기업 및 단체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법
금융, 이커머스, 공공정보 이용 등 다양한 서비스 이용하다 보면 자연스레 개인의 정보를 입력하여 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이때 입력한 개인정보들은 보통 데이터베이스라는 공간에 저장되거나 이미 저장된 데이터를 불러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 이때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하고 공개 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민간업체와 단체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개인정보처리방침”이란 개인정보처리자(「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 제5호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가 개인정보 처리(취급) 하는 기준과 개인정보보호조치등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문서화한 것을 말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의무적으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수립하고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하지 않거나 공개하지 않는 개인정보 처리자에게는 「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과태료) 제4항에 의거 하여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법 시행령,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서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개인정보처리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해야 하며 반드시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글자크기 및 색상 등을 활용하여 다른 고지사항(이용약관, 저작권 안내 등)과 구분하도록 하여 정보주체(개인 정보 공급 대상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여야 합니다.개인정보처리자 사무소 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간행물, 소식시, 홍보지, 청구서 등에 지속적 게재개인정보처리자 사무소가 있는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 일간신문 등에 게재재화․용역 제공을 위해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가 작성한 계약서 등에 실어 정보주체에게 발급개인정보 포털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시행령,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근거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 기본 항목에 대한 예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처리방침 만들기 서비스하고 있어 해당 서비스를 통하여 사업자에 맞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손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https://www.privacy.go.kr/a3sc/per/inf/perInfStep01.do)개인정보 처리방침 항목별 작성 방법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목적을 가능한 구체적이고 상세히 기재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처리 목적을 정보주체가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 하여야 한다.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 및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2. 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제1호ㆍ제2호의 경우로 한정하고,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 2. 4.>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삭제 <2020. 2. 4.>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④ 공공기관은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3. 8. 6.]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보유 및 이용기간 또는 법령에 명시된 보유 및 이용기간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유할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 하여야 한다.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작성할 필요가 없으나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 2자의 이용 목적’, ‘제공 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공받는 자의 보유, 이용기간’ 등을 기재 하여야 한다.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2. 제15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39조의3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③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 및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2. 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제1호ㆍ제2호의 경우로 한정하고,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 2. 4.>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삭제 <2020. 2. 4.>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④ 공공기관은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3. 8. 6.]4.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경우 ‘위탁받은 자(수탁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을 기재 하여야 한다.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2.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위탁자”라 한다)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③ 위탁자가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④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 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⑤ 수탁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위탁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⑥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개인정보처리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⑦ 수탁자에 관하여는 제15조부터 제25조까지,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및 제59조를 준용한다.7.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ㆍ의무 및 행사 방법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이 지니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등의 행사방법, 행사절차를 구체적으로 기재 하여야 한다.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41조【개인정보의 열람절차 등】① 정보주체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열람하려는 사항을 개인정보처리자가 마련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17. 개정)1.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2.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의 목적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5.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 요구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과 절차에 비하여 어렵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0. 17.)1. 서면, 전화, 전자우편, 인터넷 등 정보주체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할 것2. 개인정보를 수집한 창구의 지속적 운영이 곤란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한 개인정보를 수집한 창구 또는 방법과 동일하게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것3.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홈페이지에 열람 요구 방법과 절차를 공개할 것③ 정보주체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열람하려는 사항을 표시한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해당 공공기관에 이송해야 한다.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17., 2020. 8. 4. 개정)④ 법 제35조제3항 전단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일을 말한다. (2017. 10. 17. 개정)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와 제42조제1항에 따라 열람 요구 사항 중 일부를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열람할 개인정보와 열람이 가능한 날짜ㆍ시간 및 장소 등(제42조제1항에 따라 열람 요구 사항 중 일부만을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이의제기방법을 포함한다)을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열람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즉시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열람통지서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17., 2020. 8. 4. 개정8.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수집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필수 항목)과 그 외의 정보(선택 항목)을 구분 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선택 항목 없이 필수 항목만 수집하는 경우에는 구분하지 않아도 된다. 9.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파기 한다는 내용을 기재 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존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명 및 조문과 보존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구체적으로 기재 하여야 한다 또한 파기 절차 및 방법 등은 세부적으로 기재 하여야 한다. 10.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 법 시행령 제30조 및 제48조의2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시행중인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을 가능한 자세히 기재하되, 개인정보 침해 위협이 증가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수준을 조절하여 표현할 수 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3.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4.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5.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6.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②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8. 4. 개정)③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8. 4. 개정)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8조의2【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특례】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그로부터 이용자(같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인정보를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공받은 자(이하“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라 한다)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한다.1.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는 내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개인정보 보호 조직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의 교육에 관한 사항 다.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2.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이하 이 조에서“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한다)에 대한 접근 권한의 부여ㆍ변경ㆍ말소 등에 관한 기준의 수립ㆍ시행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침입차단시스템 및 침입탐지시스템의 설치ㆍ운영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등에 대한 외부 인터넷망 차단[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만 해당한다]라. 비밀번호의 생성 방법 및 변경 주기 등의 기준 설정 및 운영마.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3. 접속기록의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접속일시, 처리내역 등의 저장 및 이의 확인ㆍ감독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을 별도의 저장장치에 백업 보관4.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저장ㆍ전송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가. 비밀번호의 일방향 암호화 저장나. 주민등록번호, 계좌정보 및 제18조제3호에 따른 정보 등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의 암호화 저장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신ㆍ수신하는 경우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라. 그 밖에 암호화 기술을 이용한 보안조치5.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컴퓨터바이러스, 스파이웨어 등 악성프로그램의 침투 여부를 항시 점검ㆍ치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백신소프트웨어 설치 및 주기적 갱신ㆍ점검 조치6.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② 보호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2020. 8. 4.][종전 제48조의2는 제48조의14로 이동 (2020. 8. 4.)] 11.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 등을 사용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쿠키 설치ㆍ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공개 하여야 하고 쿠기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과 사용 이유, 방법, 목적을 기재 하여야 한다. 쿠키 등 자동 수집 장치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1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직책,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을 기재 하여야 한다. 단, 연락처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직통 연락처를 기재할 필요는 없으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관련 문의, 고충처리 등이 원할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도 무방 하다.또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를 총괄하는 최고 책임자 1인은 반드시 지정 되어야 한다.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ㆍ감독7.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처리 체계 등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거나 관계 당사자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다.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 및 다른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개선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개선조치를 보고하여야 한다.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거나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⑥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요건, 업무, 자격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3.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 ‘가명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 ‘가명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 ’가명정보 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 ‘가명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의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등)에 따른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을 기재 하여야 한다.14. 국내 대리인 지정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11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하는 국외사업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 법인명, 대표자의 성명), 주소(법인의 경우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기재하여아 한다.15. 추가적인 이용ㆍ제공 관련 영 제14조의2 제1항 각 호의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해당되는 경우)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ㆍ제공하기 위한 고려사항은 개인정보보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각 호에 대한 판단기준을 기재 하여야 한다.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① 생략② 생략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① 생략② 생략③ 생략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ㆍ제공의 기준 등】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15조제3항 또는 제17조제4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이하“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16.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ㆍ처리하는 부서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청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명과 담당자, 연락처를 기재 하여야 한다.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공공기관에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기관에 직접 열람을 요구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나.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다. 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라. 보상금ㆍ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열람 요구, 열람 제한, 통지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7. 권익침해 구제방법정보주체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개인정보 분쟁조정 위원회, 수사기관 등을 안내 하여야 하며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문의하기도 전에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에 바로 문의할 경우 오히려 원활한 피해구제가 어려우므로 해당 기관에 대한 문의는 문제해결이 되지 않을 시 2차적으로 하도록 안내 하여야 한다.민간 및 단체, 공공기관들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가이드 라인과 작성 예시는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정보처리방침 만들기에서 다운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서비스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만들 경우 반드시 사업 목적 및 범위에 맞도록 수정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출처 및 참고 자료개인정보보호법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1. 2. 5.] [대통령령 제31429호, 2021. 2. 2., 타법개정]개인정보보호 포털 개인정보처리방침(https://www.privacy.go.kr/gud/pis/perRule.do)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 가이드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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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보안
수기출입명부, 이제 ‘개인안심번호’로 사용하세요.
국내에서 첫 번째로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확진자가 발생한 2020년 1월 19일 이후 1년이 조금 넘는 짧은 시간 동안 코로나바이러스는 대한민국 더 나아가 전 세계인의 삶을 모두 바꿔놓았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를 교묘하게 악용한 피싱 공격, 랜 섬웨어 등 사이버위협이 증가 하기 시작하면서 사이버보안과 개인정보보호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개인과 조직을 위협하는 사이버위협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사이버위협은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MS-Word, Excel, PowerPoint의 Macro에 악성 코드를 삽입하여 이메일을 통해 전파하거나,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도록 유도하여 악성 코드를 감염시킵니다.보건당국을 위장한 피싱메일 [출처: Carbon Black]기업이나 학교에 설치된 VPN의 보안이 취약한 경우, 인터넷상에서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높아지며, 실제로 사이버범죄자가 온라인 강의실을 침투하여 유해정보를 노출 시 키거나, 영상정보를 유출하는 사고 등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그리고 재택근무로 원격근무를 하는 기업이 증가하면서 물리 보안의 취약성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공급업체등의 방문을 금지시켜 점검이나 서비스 등을 원활하게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주요기반시설 보호 활동• 대응조정관을 지정하고, 책임이 있는 직원 지정• 공식적인 직원 및 작업장 보호 서비스 구현• 인적 보호 및 작업장 보호에 대해 직원 교육• 유연한 근무지(재택근무 등) 및 근무시간 정책 수립 및 평가• 조직의 운영과 임무수행 관련 필수 기능,, 상품 및 서비스 식별• 잠재적인 업무 감소 상황에서 핵심기능, 제품, 서비스를 지속해야만 하는 기간 결정• 중요한 제품과 서비스의 공급업체를 식별하고 우선순위 지정• 기업의 변화, 경제사회적 환경에 기초하여 목표, 영향, 활동을 조정 하기 위해 준비활동 지속 평가• 격리 및 완화전략에 대한 최신 정보를 얻기 위해 연방정부, 주정부 등의 코로나19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 수행공급망 보호 활동• 코로나19로 운송 물류 및 국제적 제조산업 붕괴가 공급망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 평가• 위기상황 지속에 따른 공급망이 겪어야 할 문제점 검토• 붕괴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대체 공급처, 대체 제품, 보존 수단 파악• 주요 고객에게 문제점을 알리고,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한 기업의 조치 사항을 알림조직을 위한 사이버보안• 원격접근시스템에 대한 보안성 확보 - 가상사설망(VPN) 및 기타 접근 시스템의 보안패치 보장 - 비정상적인 활동에 대한 조기 탐지 및 경고를 위한 시스템 모니터링 개선 - 다중인증 기반의 시스템 구현 - 모든 기기에 적용된 침입차단시스템, 침입탐지시스템 등의 구성 적절성 보장• 원격접근솔루션의 용량 시험 및 개선• 운영연속성계획이나 사업연속성계획(BCP)의 최신상태 유지• 재택근무자의 IT 지원 수단과 절차 등에 대한 인식 제고• 분산환경에서 인력변동을 고려하기 위해 사고대응계획의 현행화직원 및 고객을 위한 사이버보안 활동• 광고성 유도 이메일이나 첨부화일의 부주의한 클릭 방지• 이메일에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노출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이러한 정보를 노리는 이메일 광고에 응답하지 않음• 피싱에 대한 인식제고 및 대응활동을 위해 CISO의 “사회공학적인 방 법 및 피싱 스캠 방지(Avoiding Social Engineering and Phishing Scams10))” 팁 검토• 연방공정거래위원회(FTC)의 코로나19 관련 스캠 방지를 위한 블로그 검토• 코로나19 관련 최신정보 및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공식적인 정부 웹 사이트 등 신뢰할 수 있는 정보소스 이용개인의 정보를 위협하는 수기출입명부코로나바이러스가 바꿔놓은 풍경 중 하나는 수기출입명부 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10일부터 고위험시설에 대해 QR코드를 기반으로하는 전자출입명부를 의무화 하였고 집단 및 다중이용시설 뿐만 아니라 소규모의 사업장등에서도 자발적으로 수기출입명부(전자, 수기)를 작성하는 곳이 증가하였으나 수기명부의 경우 폐기(4주 보관 후 폐기), 노출 등 관리의 어려움과 연락처 유출에 따른 개인정보 오·남용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 하였습니다.사례1) △△씨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후 모르는 휴대전화번호로 발송된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수기명부를 보고 연락했다.’는 내용이었다. △△씨는 두려운 마음에 즉시 수신을 차단하고 문자메시지도 삭제했다.사례2) OO씨는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한 후 수차례 홍보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방역에 협조하기 위해 제공한 휴대전화번호가 영리 목적으로 이용된 셈이다.공익데이터의 중심 ‘코드포코리아'코드포코리아는 2020년 3월 ‘코로나19 공공데이터 공동대응’으로 17명 남짓한 사람들과 함께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공적마스크와 관련된 활동 등을 진행하였고 현재는 시빅해커 또는 공익데이터 운동을 하는 시민 네트쿼크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개인안심번호’ 도입한 정부, 아이디어 낸 ‘코드포코리아’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수기출입명부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고민해왔으나 마땅한 대책을 찾지 못하였고, 지난해 12월 코드포코리아에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한 수기입장방식 개선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문의 하였고 코드포코리아측은 이에 총 9개의 아이디어를 제안하였습니다.개인정보위원회는 9개의 제안 중 'QR 코드 발급 시 아래 한글과 숫자 조합의 문자 발급’ 관심을 갖으면서 코드포코리아와의 용역 계약을 통해 개발을 진행 하려고 하였으나 ‘코드포코리아’ 회원 7명의 재능 기부(아이디어, 기술력)와 QR코드 발급 기관(카카오, 네이버, PASS) 그리고 정부의 협업을 통해 ‘개인안심번호’가 탄생하게 되었다.‘개인안심번호’란?정부는 휴대전화번호 유출 및 오·남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 하기 위해 2월 19일부터 개인안심번호를 도입하였으며 숫자 4자리와 한글 2자리로 구성된 총 6자의 고유번호로 네이버·카카오·패스의 QR체크인 화면에서 손쉽게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발급받은 개인안심번호는 수기명부에 휴대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를 기재 하면 됩니다.개인안심번호는 휴대전화번호를 무작위로 변환한 문자열로 해당 번호만으로는 문자메시지 발송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명부가 유출 되더라도 개인정보가 오남용 될 수 없으며 지난해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의 경우 명부 상 인원 4,961명 중 41%(2.032명)만 연락이 가능 했던점과 ‘전국 다중이용시설 3만 2천여 개소에 대한 출입명부 관리실태 점검 결과(‘20, 9)’ 수기출입명부 사용율이 42.5%라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이번 개인안심번호 도입 효과는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 됩니다. ‘개인안심번호’ 도입 Q&A1. 개인안심번호는 어디서, 어떻게 발급 받을 수 있나요?최초 1회 개인정보 수집 동의 후, QR발급기관(네이버·카카오·패스)의 QR체크인 화면에서 언제든지 개인안심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2. 개인안심번호는 어떠한 경우에 활용하나요?QR코드기반 전자출입명부가 비치된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경우, 전자출입명부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전자출입명부가 비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 불가피하게 수기명부를 작성해야 하는 때에는 개인안심번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3. 2월 19일부터 수기명부에 휴대전화번호는 기재할 수 없나요?휴대전화번호 기재를 원하거나 개인안심번호 발급이 어려운 분은 수기명부에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4. 네이버를 활용하다가 카카오나 패스를 사용하면 개인안심번호가 달라지나요?개인안심번호는 고유번호로 발급기관이 달라지더라도 QR체크인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개인안심번호는 동일합니다.5.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여 수기명부를 작성할 때마다 QR체크인 화면을 확인해야 하나요?고유번호인 개인안심번호를 암기하거나 기록하여 소지하고 다니는 경우 등에는 QR체크인 화면을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6. 개인안심번호는 언제까지 쓸 수 있나요?개인안심번호는 코로나19 종식 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7. 개인안심번호는 안전하게 관리되나요?확진자 발생 시, 방역당국에서만 개인안심번호를 휴대전화번호로 변환합니다.출처 및 참고 자료KISA REPORT 2020 vol.5코드포코리아 위키CISA의 코로나19 관련 사이버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가이드개인정보위원회 보도자료(19일부터 수기명부에 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 쓰세요,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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