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시스토리
문화 동호회에서 라탄 만들기 체험했어요!
4월 6일 신시웨이 문화 동호회에서는 라탄 만들기 One Day Class를 진행하기 위해 문정동 본사 인근에 위치한 ‘노플랜프로젝트’ 공방을 방문하였는데 귀여운 고양이와 친절한 선생님이 저희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하여 4명씩 2개의 팀으로 나누어 클래스를 진행하였습니다)라탄 만들기는 그동안 진행하였던 베이커리, 요리 등의 클래스와는 다르게 다양한 라탄 소품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소품을 만들 수 있어 더욱더 특별하고 만족도가 높았던 클래스였습니다.클래스는 사전 예약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체험공간에는 앞치마, 송곳, 가위, 줄자 등이 인원수에 맞춰 세팅이 되어 있었고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 라탄이 무엇인지 먼저 설명을 들은 후 소품 만들기 수업이 진행 되었습니다.라탄(Rattan)이란?동남아시아의 열대지방에서 주로 자라는 야자과의 덩굴 식물로 줄기가 길고 질겨서 공예 가구의 재료로 많이 사용한다.라탄은 최소한 6년 이상 자란 것을 벌채하여 줄기의 껍질을 벗기고, 자르고, 물에 삶아서 곧게 편 후, 오일을 이용해 문지르면 녹색의 줄기가 담황색으로 변하고, 일주일 정도 물에 담가 재질을 질기게 하고, 다시 천연 건조의 과정을 거치면서 재료가 완성된다.건조가 잘 된 줄기 일수록 자연스런 광택과 탄력이 좋아 가구나 소품을 만들기에 적당하다.라탄의 껍질은 자연 그대로의 색상과 느낌을 충분히 살려 가구나 바구니 등을 만들고, 속심(Wicker)으로는 주로 바구니의 재료로 사용한다.등가구나 등바구니 등은 대부분 천연 재료인 라탄을 수작업으로 제작하기 때문에 자연의 아름다움이 그대로 표현되는 멋이 있으며, 재질이 특성상 신축성과 견고성이 뛰어나 생활용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여, 집안 어느 곳에 놓아도 잘 어울리며 싫증이 나지 않아 다양하고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 할 수 있다.또한 통풍성이 좋아 의류나 기타 생활 용품을 수납하기에도 알 맞다. 참고로 라탄 제품의 관리는 진공청소기나 부드러운 솔로 먼지를 제거한 후 마른걸레로 닦아주면 되고, 때가 많이 탔을 때는 소금물로 닦고 그늘에서 말리면 색상을 오래 유지하면서 사용 할 수 있다.(출처 : 수수 소품, http://sususopum.co.kr/__susu/rattan/lec1.html)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선생님께서 각 소품에 맞게 라탄을 주시는데 먼저 라탄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일정 시간 물에 불리고 제작 소품 길이에 맞게 재단을 합니다.제작할 소품에 맞게 길이를 재단을 하고나면 수강생 한명 한명 1:1 수업이 진행 되는데 라탄 만들기를 처음 접하는 사람도 쉽게 이해하고 따라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소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라탄을 만들 때 잊지 말아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만드는 중간 중간에 꼭! 라탄에 물을 뿌려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라탄이 뻣뻣해져서 만들기도 힘들고 완성되었을 때 잔가시들이 많아진다고 해요라탄 만들기에 한참을 집중하다 보니 어느새 사람들끼리 점점 말은 줄어들고, 자신만의 개성 있는 작품들을 완성하기 시작하였고 정말이지 2시간이 시간이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가 버렸습니다. 완성된 소품은 토치로 잔가시를 정리해 주는 것으로 마무리되는데 이 작업은 위험할 수 있어 선생님 직접 해주십니다.처음이지만 만족스러운 결과물이 나왔어요! 이쁘게 사진 찍을 수 있도록 소품들도 올려주시고 장식대도 치워주시던 센스쟁이 선생님!! 덕분에 이렇게 이쁜 사진들을 마음껏 찍을 수 있었습니다그동안 다른 원 데이 클래스도 해보았지만 이렇게 재미있고 또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것은 라탄 만들기가 처음이었고, 동호회 회원 모두가 만족한 체험이었어요. 신시웨이 직원 모두에게 라탄 만들기를 추천 합니다!비교적 늦은 시간 체험이 끝나고 허기진 배를 채우러 공방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램샾’에서 맛있는 양고기, 와인과 함께 서로의 친목을 다지며 이번 문화 동호회 활동을 마무리 지었습니다.글. AI사업본부 | 김홍경
-
- 21.05.04
-
IT·보안
뉴스에 자주 나오는 Dark Web과 Deep Web은 무엇일까?
다크웹에 올라온 410만명 개인정보, 국내 여행 플랫폼 해킹으로 유출됐나(보안뉴스, 2020-06-29)국내 계정정보 2346만건 다크웹 등에 유출 (이데일리, 2020-12-08)다크웹에 공개된 카드정보 10만 건 중 36%는 유효카드(동아, 2020-12-09)스타트업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다크웹 거래 정황 잇따라(IT 조선, 2020-05-15)기아차 북미법인 이어 현대자동차그룹 내부자료 다크웹 유출됐다(보안뉴스, 2021-03-10)코로나바이러스의 여파로 사이버 범죄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 9월 Microsoft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에는 2019년 하반기 대비 사이버 공격이 약 35% 증가하였고, 특히 원격 솔루션을 이용한 사이버 범죄와 다크웹을 이용한 사이버 범죄가 크게 증가 하였다고 밝혔습니다.무엇보다도 사이버 범죄가 증가하면서 다크웹에서는 매년 수백만 개에서 수십억 개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 또는 거래 되되고 있어 전 세계의 개인 정보가 크게 위협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크웹은 무엇이고 다크웹과 비슷한 딥웹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다크웹(Dark Web)은 비표준 통신 규약과 포트 등을 사용하여 특정 공간에 접속하는 다크넷(Dark net)에서 파생되어 암호화된 네트워크상에 존재하는 웹 사이트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과거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들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일본으로 부터의 감시와 추적을 피하고 철저한 보안 유지를 쉽게 노출이 되지 않는 곳에 숨어 독립운동을 했던 것 처럼 네트워크상에서 축적과 감시를 피하고 익명성을 필요했던 사람들이 모였던 공간이 다크웹 입니다.이처럼 초기의 다크웹은 개개인의 이념과 사상을 억제하고 탄압하는 국가 또는 제 2의 정부에 반기를 혁명가, 사회운동가, 언론인 등이 활동 했던 곳이지만 네트워크상에서의 추적을 피할 수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크웹은 개인정보 거래, 마약 거래, 사이비 종교 모임 등 불법적인 모임을 하는 불법적인 공간을 지칭하는 말이 되었습니다.보통의 다크웹은 방문하고자 하는 사이트와 사용자가 같은 암호화 툴을 사용해야 하므로 토르 브라우저(Tor Browser)를 많이 사용하지만 토르 브라우저(Tor Browser)는 사용자 웹 트래픽을 익명화하여 사용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 목적이 있는 브라우저 입니다. 따라서 다크웹 접속 목적이 아닌 웹사이트의 흔적(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은 사용자들이 주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웹사이트는 토르 네트워크(Tor Network)의 트래픽을 차단하고 있고, 보안성 강화를 위해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 수많은 노드(node)를 거치고 각각의 노드의 공개키를 이용해 패킷을 겹겹이 암호화하므로 웹사이트 접속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또한, 토르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 불법은 아니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불법이 될 수도 있으므로 사용 전 반드시 불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웹 서핑중 .onion 도메인 코드를 본 적이 있다면 이러한 사이트는 토르 네트워크(Tor Network)를 통해서만 접속할 수 있으므로 토르 브라우저(Tor Browser)를 이용해 접속해야 합니다. 딥웹(Deep Web)은 네이버, 카카오, 구글과 같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검색 엔진으로 검색되지 않는 웹사이트를 말합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웹 페이지에만 국한되지 않고 웹메일, 웹 관리 페이지, 내부 정보 페이지, 데이터베이스 등 검색 엔진에 색인 되지 않는 모든 서비스를 이야기 합니다.예를 들어 일상 기록용으로 나 혼자만 이용하고 싶은 웹사이트(blog.sinsiway.com)를 구축하고 검색 엔진에는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robots 메타 태그(noindex, nofollow)를 입력 합니다. 그러면 검색 엔진은 더 이상 해당 정보를 색인 하지 앎습니다. 하지만 다크웹과 다르게 누군가 웹사이트 주소(blog.sinsiway.com)를 알고 있는 경우라면 브라우저에 사이트 주소를 입력하여 웹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게 됩니다.이처럼 딥웹은 검색 엔진이 찾을 수 없는(색인 되지 않은) 정보 또는 콘텐츠를 의미하지만, 다크웹은 암호화된 네트워크상에 존재하여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특정 웹사이트를 말 하므로 다크웹은 딥웹 안에 포함되며, 우리 사용하는 대부분의 웹사이트는 딥웹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유네스코 한국 위원회, 지킬 것 있는 자, 어둠이 아닌 빛을 지켜라(https://unesco.or.kr/data/unesco_news/view/737/480/page/0)
-
- 21.05.04
-
인터뷰
신시웨이 공채 1기 두번째 이야기
-
- 21.05.03
-
신시스토리
2021년 4월 신시웨이 소식
신시웨이 “공채 1기” 기술지원팀 OJT 실시신시웨이 공채 1기로 채용된 김영국 사원등 4명은 4개월간의 신입사원 직무 교육을 마치고 기술지원팀으로 인사 이동하여 약 7개월 동안 기술지원팀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며, 개개인의 역량 평가를 거쳐 내년 1월 QA, R&D, 기술지원팀으로 최종 발령될 예정이다. 공채 1기 직원들이 교육 후기 및 소감은 “신시웨이 인사이드”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근속 10주년 기념 “행운의 열쇠” 수여페트라 싸인팀장 류대석 부장(2011년 4월 18일 입사)과 고객사업 2부 기술지원 2팀장 권선보 차장은(2011년 4월 20일 입사)는 입사 10주년을 기념하여 “행운의 열쇠”와 10년 근속 기념 Refresh 휴가 10일을 부여 받았으며, 정재훈 대표이사는 대상자들에게 그간의 노고에 대한 감사와 축하 메시지를 전달 하였다. 21년 DB보안 제품 만족도 조사 실시신시웨이는 제품 만족도 향상 및 품질 개선을 위해 21년 상반기 DB보안 제품 만족도 조사를 진행한다. 2020년 조사와 달리 기존 고객 외에도 현재 데이터베이스 보안 제품을 사용중이거나 경험 했던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조사에 참여한 사용자들에게는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을 증정 한다.
-
- 21.05.03
-
IT·보안
주요 국가별 개인정보보호법(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1. 유럽 연합(EU)EU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은 EU 회원국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GDPR의 역사는 1995년 10월 24일 Data Protection Directive (DPD 95/46 EC)을 채택 및 시행이 시초라 할 수 있다. DPD는 회원국별 입법을 필요로 하기에 회원국 법령간 규제 수준의 차이가 발생 하였습니다.DPD는 총 7장, 72개 전문, 34개 본문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2012년에는 인터넷 기술 환경을 반영한 법률 개정을 논의 하기 시작 하였으며 4년간의 합의 끝에 2015년 5월 24일 새로운 개인정보보호법 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채택 하고 2016년 5월 25일 GDPR을 시행 하게 되었습니다. GDPR은 총 11장, 173개 전문, 99개 본문으로 구성 되어 있고 정보주체의 권리와 기업의 책임성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GDPR은 EU 내 사업장을 운영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해외에서 EU 주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에도 적용 되며, 위반 시에는 과징금 부과를 규정하고 있으며, 최대 과징금의 경우 일반적인 위반 사항의 경우는 전 세계 매출액의 2% 혹은 1천만 유로(약 125억원) 중 높은 금액, 중요한 위반 사항인 경우는 전 세계 매출액의 4% 혹은 2천만 유로(약 250억원) 중 높은 금액 측정 됩니다. 2. 미국미국의 프라이버시법(The Privacy Act of 1974)은 1974년 개정되었으며 전세계적으로 연방 정부의 개인정보 처리 행위를 규율하는 첫 번째 국가적 입법 중 하나 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개인정보보호 체계는 시장 자율 규율(self-regulation) 방식으로 유럽연합의 GDPR,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과 같이 공공과 민간 부문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법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연방 법률에는 공공, 금융, 통신, 교육, 의료, 비디오 감시, 근로자 정보 등 각 영역별 개인정보 보호법이 있으며, 각 주(州) 단위로도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련한 법률이 있습니다.연방법에서는 개인정보보호를 명시하는 개별법 주의의 법률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다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구분하고 공공 부문에서는 연방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관한 보호 법규인 프라이버시법(Federal Privacy Act, 1974)이 일반법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민간 부문에서는 금융, 정보통신 등 각 분야에서 필요성이 제기될 때마다 해당 사안에 맞는 개별법이 제정되며 연방거래위원회(FTC, Federal Trade Commission)는 연방거래위원회법(Federal Trade Commission Act, 2006)을 근거로 하여 공익에 관련된 사건 조사, 기업의 독과점 방지 및 소비자 보호(개인정보 포함)등 한국의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 합니다.다만 한국은 과징금, 형사 처벌과 같은 공적 집행(pubic enforcement)에 중점을 두지만, 미국은 피해자에 의한 손해배상소송이나 집단소송 등 사적 집행(private enforcement)에 활성화 되어 있으며, 특정 사건으로 다수의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집단소송을 직접 제기하여 소비자 피해를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FTC는 법 집행, 연구 및 보고서 발간, 교육 및 워크숍 개최, 의회 증언, 법률에 대한 의견 제시, 국제 협력(EU-US Privacy Shield, APEC CBPR) 등의 업무를 수행 합니다. 연방법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각 개별 주 (州)에서도 EU GDPR이나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일반적․포괄적 법률은 존재 하지 않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개별적 개인정보보호 법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캘리포니아 주(州)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보호 권리와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의무사항 등을 규정한 「캘리포니아주 소비자 프라이버시법(The 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 of 2018)」을 2018년 6월 28일 채택하여 2020년 1월부터 시행 하고 있으며 기존의 산업별 규제 체계와 달리하는 미국 최초의 민간 부문 일반법 사례로 볼 수 있지만 캘리포니아 주 영토 밖 범위까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주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캘리포니아 주민에게 적용되지 않아, EU 역외 국가에도 적용되는 EU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GDPR)이나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3. 독일독일은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근간으로 독일 연방과 주차원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전면 개정된 연방 개인정보 보호법(BDSG, Neue Bundesdatenschutzgesetz)의 경우, GDPR의 시행에 맞춰 EU 회원국 각자가 자국 내 상황에 맞게 규정을 수정해 반영할 수 있는 개별 위임 조항(Opening Clauses)을 구체화 하고, 기존의 법제를 GDPR에 맞추어 2018년 5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있고 주별 개인정보 보호법도 GDPR과 새로운 연방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독일 연방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법제에 있어 가장 중심이 되는 법률로서 전체 4부, 19장, 2절, 85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부는 일반 규정, 제2부는 GDPR의 이행 규정들, 제3부는 ‘EU 형사사법절차에서 개인정보보호지침’(Directive (EU) 2016/680)의 이행 규정들, 제4부는 GDPR과 ‘EU 형사사법절차에서 개인정보보호지침’(Directive (EU) 2016/680)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에서의 처리를 위한 특별 규정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GDPR이 직접 적용되는 범위에는 독일 연방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고용 관계의 특수성 반영, DPO(Data Protection Officer)의 지정, 목적 제한 원칙의 예외, 민감한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독일 내 법적 근거, 개인정보 영향평가 의무의 예외 조항 등 GDPR에 규정된 개별 위임 조항 부분은 연방 개인정보 보호법을 우선적으로 적용 하고 있습니다. 4. 일본일본은 기업의 고객정보가 유출되고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판매, 유통되는 등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제기되면서 부터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과 불안감이 증대되었습니다. 따라서 국민 권리의무의 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이 2003년 5월 제정되어 2005년 4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이후 정보사회 환경이 변화하면서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활용을 허용할 수 있는 경계가 불명확하게 되었고, 보호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범위와 사업자가 준수할 원칙의 불명확성이 더욱 증대됨에 따라 보호 대상과 보호 원칙을 분명히 하여 소비자를 안심시킬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이 커졌으며, 이에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신산업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5년 9월 9일 개인정보보호법을 크게 개정하여 공표 하였고 2016년 1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치 등 각 조항별로 순차 시행하여 2017년 5월 30일부터 전면 시행되었으며 2020년 6월 5일에는 일본 국회는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실효화하고 국/내외 사업자에 대한 위원회의 관리·감독권을 강화하며 이와 함께 일본의 전 경제·사회에 걸쳐 데이터의 이용과 활용을 촉진 하기 위해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하고 2022년 상반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개인데이터 취급에 대한 본인의 권리 강화', ‘개인데이터 제3자 제공에 대한 통제권 및 투명성 강화’, ‘개인데이터 유출 등에 대한 개인정보취급사업자의 책무 강화’, ‘개인정보취급사업자의 자주적인 활동 촉진’, ‘개인데이터의 안전한 이용·활용 확대 및 촉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의 강화’, ‘개인정보보호법의 역외적용과 국외이전 규제 강화’ 등이 있습니다.또한 일본은 2019년 1월 23일 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유럽집행위원회는 일본의 개인정보보호 체계와 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이 서로 동등한 수준이라고 인정하는 상호 적정성 평가(adequacy decision)를 전세계 최초로 최종 승인 받았으며, 우리나라는 2021년 3월 30일 EU집행위원회의 적정성 1단계(초기)를 통과 하였습니다. 5. 싱가포르싱가포르의 개인정보보호는 개인정보 보호법(PDPA, Personal Data Protection Act)과 정보통신미디어 발전법(Info-communications Media Development Act)에서 관할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 및 예외 명령, 보조 입법 등을 통해 세부적인 내용을 규율하고 있습니다.싱가포르에서의 개인 정보는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데이터를 통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또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접근했거나 접근 할 가능성 있는 데이터로부터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 합니다. 즉, 해당 데이터가 사실 든 거짓이든, 데이터가 전자 또는 다른 형태로 존재하든 상관없이 개인에 대한 데이터는 모두 개인정보로 분류 됩니다. 또한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PIPA,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과는 다르게 “생존 또는 사망한 자연인(“individual” means a natural person, whether living or deceased)”을 개인으로 정의 하고 있어 PDPA에서는 살아 있는 개인과 사망한 개인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사망한 개인의 정보도 개인정보에 포함하고 있지만 사망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적용 되고 있습니다.그리고 개인이 가정 또는 가족을 위해 활동(행동) 할 경우, 기관의 업무 목적으로 행동하는 직원, 공공기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또는 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을 대행하는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 입니다. 6. 캐나다캐나다는 공공과 민간에 모두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 기본법을 갖고 있지 않있으며 두 부문에 각각 적용되는 별도의 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공공 부문에는 ‘프라이버시법(Privacy Act)’을 적용하고 있으며 민간부문의 개인정보 수집(collect)·이용(use)·제공(disclosure) 및 관리에 관해 규율하는 법으로는 연방 개인정보보호 및 전자문서법(PIPEDA,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Electronic Documents Act), 앨버타주 개인정보보호법(PIPA Alberta, Alberta’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브리티시컬럼비아주 개인정보보호법(PIPA BC, British Columbia’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퀘벡주 민간부문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Quebec Privacy Act, Quebec’s An act respecting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the private sector)이 있으며 이를 총칭하여 캐나다 프라이버시법(Canadian Privacy Statutes)이라고도 합니다.PIPEDA는 각 주 및 국제적인 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관리에 관해 규율하고 있으며, 각 주에서 상업적 활동을 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모든 조직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주에서 해당 분야를 관장하는 법이 운영되고 있을 경우에는 해당 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PIPEDA 적용은 배제 됩니다. 즉 연방법과 주법 사이에서 특별법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으며 온타리오주, 뉴브런즈윅주, 뉴펀들랜드주가 해당 됩니다.캐나다에서는 개인정보(Personal Information)를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information about an identifiable individual)로 정의 하고 있지만 민간기구의 피고용인의 성명, 직위, 회사 주소 및 전화번호 예외 사항으로 두고 있으며 개인건강정보(Personal Health Information)의 개념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인건강정보란 생존 여부를 불문하고 개인의 건강에 관한 정보로서, ①정보주체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에 관한 정보, ②정보주체에게 제공된 의료 서비스에 관한 정보, ③ 정보주체의 신체조직 기증에 관한 정보나 신체검사에 관한 정보, ④정보주체에게 제공된 의료 서비스의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 ⑤정보주체에게 제공된 의료 서비스의 과정에서 우연히 수집된 정보 등을 말합니다.출처 및 참고자료KISA GDPR대응지원 센터(https://gdpr.kisa.or.kr )개인정보보위원회 개인정보보호 국제협력센터(https://www.privacy.go.kr/pic)KISA 2021 주요 이슈 전망 리포트, 일본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이창범/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객원교수)
-
- 21.04.29
-
이벤트
만우절 기념 최악의 거짓말을 말해봐!
-
- 21.04.01
-
신시스토리
2021년 3월 신시웨이 소식
재택근무에서 주 1회 부서별 순환 근무로 변경신시웨이는 지난해 11월 23일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와 임직원 및 고객의 안전을 위해 실시하던 재택근무가 주 1회 부서별 순환 근무로 변경 되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연일 300명대를 유지 하고 있어 경영관리팀에서는 순환근무일을 제외한 근무일에는 되도록 자택에서 근무할 것을 요청 하였다. 직무발명보상제도 신설신시웨이는 임직원의 연구․개발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창출된 지식재산권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여 회사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직무발명보상제로를 신설 하였다.이번에 새롭게 신설되는 제도는 직무발명보상규정으로 내규화 하여 발명진흥법 제15조 및 소득세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3에 근거하여 운영기로 결정 하였으며, 발명자에게는 출원, 등록시 각각 보상금이 지급 된다. 사내 복지시설(멀티룸) 임직원 의견 수렴신시웨이는 임직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복지 정책으로 임직원간 비디오 게임, 영화 시청 등을 즐길 수 있는 멀티룸을 새롭게 신설한 예정이다. 멀티룸은 집중 근무 시간(11:00 - 14:00, 점심시간 제외)을 제외 하고 임직원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마케팅팀에서는 부서별, 임직원간의 친목 증진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e-Sport, 테트리스 등의 게임 대회를 추진 할 계획 이다.
-
- 21.04.01
-
IT·보안
개인정보보호법 유럽 GDPR 적정성 평가 성공
GDPR 이란?GDPR(The EU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은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법으로 2018년 5월부터 시행되었고 본문 11장(Chapter), 99개 조항(Article), 전문(Recital) 173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GDPR은 모든 유럽연합 회원국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데 GDPR의 가장 큰 특징중 하나는 유럽연합 영역 내의 개 인정보처리자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역외지역에 설립된 개인정보처리자라 할지라도 EU시민의 개인정보 를 처리한다면 GDPR이 적용된는 점 입니다. 즉 대한민국의 기업이라 할지라도 유럽연합에 속한 사람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GDPR이 적용 됩니다.따라서 대한민국의 기업이 유럽시민의 개인정보를 유럽 영역 외에서 처리하기 위해서는 아래 항목에 대해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 합니다. (즉, 유럽시민의 개인정보를 제3국으로 이전할 수 있는 경우)1) GDPR 제45(3)조에 따른 적정성 결정을 득한 경우(이하 “적정성 결정”이라 한다.)2) 표준데이터보호 조항(Standard Data Protection Clauses: SDPC, 舊SCC) (제46조제2항c), 구속력 있는 기업규칙 (Binding Corporate Rules: BCR) (GDPR 제47조)2) 등 제46조에 따른 적절한 안전조치에 이루어지 고 있다고 인정된 경우(이하 “적절한 안전조치”라 한다.)3) 1)과 2)에 해당하지 않지만 ‘적정성 결정’과 ‘적절한 안전조치’가 결여되어 정보주체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지 받은 후, 정보주체가 자신 의 개인정보를 제3국으로 이전되는 것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동의한’ (has explicitly consented) 경 우(이하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라 한다.)개인정보보호법 유럽 GDPR 적정성 평가 성공대한민국 기업이 유럽 시민의 개인정보를 처리 하기 위해서는"적정성 결정", "적절한 안전조치",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의 중 한가지 이상 해당 되어야 하는데 "적절한 안전조치",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는 유럽에 진출한 기업이 개별적으로 대응 해야 하는 한계가 발생 합니다. "적정성 결정"은 개인정보 이전에 대하여 추가적인 인가를 받을 필요 없기 때문에 유럽과 교류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리소스(각 국의 법률적용 및 검토비용 등)가 상당히 줄어 들게 됩니다.유럽과의 교류가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2015년을 시작으로 하여 GDPR 적정성 평가에 대응하기 시작하였으나 2017년 1월 적정성 평가의 핵심 기준인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독립성 요건" 미충족으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간의 협의가 2차례 중단되었고 지난해 데이터3법 개정으로 개인정보위가 독립감독기구로 확대 출범함으로 협의가 급진전 되어 마침내 2021년 3월 30일 유럽집행위원회는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 체계와 유럽연합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The EU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이 서로 동등한 수준으로 인정하는 상호 적정성 평가(adequacy decision)를 최종적으로 승인 하였습니다.그동안 유럽연합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앞서 말한 표준계약조항 등을 통해 EU 개인정보를 국내로 이전하여 왔으며, 이를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GDPR 관련 규정 위반에 따른 과징금(최대 전세계 매출 4%) 부과 등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었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표준계약절차 자체가 어려워 유럽진출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었으나 이번 적정성 결정으로 인해 한국이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있어 유럽연합 회원국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받게 되어 표준계약 등 기존의 까다로운 절차가 면제되었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번 적정성 평가로 인해 한국 기업들의 유럽연합 진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 하고 있습니다.표준계약조항(Standard Contractual Clauses)EU집행위 또는 회원국 감독기구가 승인한 개인정보보호원칙, 내부규율, 피해보상 등 필수적인 조항을 계약서 형식으로 표준화한 것으로, 적정성 결정을 받지 못한 국가의 기업들에게 가장 널리 활용되는 국외이전 수단한국과 유럽연합 양측은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분야에 있어 한국과 유럽연합 간에 높은 수준의 동등성, 특히 최근 시행된 한국의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한이 강화되어 그러한 동등성이 한층 더 향상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은 개인정보보호에 있어 EU회원국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받게 되어 “EU로부터 한국으로의 자유롭고 안전한 정보의 흐름이 가능”하게 되고,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을 보완하여 디지털 역량을 선도하는 유럽연합과 한국 간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적정성 결정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기업 사례● 유럽연합 지사 – 한국 본사(前) 프랑스 파리에 소재하는 A사(지사)는 EU 고객을 대상으로 맞춤형 쇼핑 대행업(특히 한국 상품)을 하고 있는데, 고객들이 선호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품을 선정하기 위해 고객의 개인정보를 자체 분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한국 본사에 분석을 의뢰해 왔다. EU 고객정보를 한국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표준계약조항을 활용할 수밖에 없어, 시간·비용 부담 및 법 위반 우려*로 인해 소극적으로 영업 활동을 하였다.* 프랑스 개인정보감독기관(CNIL)으로부터 표준계약조항 관련 GDPR 규정 위반 여부 조사 및 과태료(최대 전세계 매출액 4%) 처분을 받을 우려(後) 한국에 대한 적정성 결정으로 인해 A사는 한국 본사로 EU 고객정보를 보내는 과정이 간소화되었으며, 표준계약조항을 이용하지 않아도 됨에 따라 비용·시간 및 법적리스크 감소로 적극적인 영업 활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유럽연합 기업 – 한국 기업(前) 독일에 소재하는 B사(독일 기업)는 고객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새로운 마케팅 전략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에 특화된 전문성 있는 데이터 연구 기업을 EU 내에서는 찾기 어려워 한국으로 데이터를 이전하여 처리하고자 하였으나 표준계약 등으로 인한 부담이 있어 제한적인 연구만 가능했다.(後) 한국에 대한 적정성 결정으로 인해 한국으로의 개인정보 이전이 자유로워짐에 따라 B사는 한국의 전문성이 있는 데이터 연구 기업과의 제휴가 가능하게 되었다.출처 및 참고 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한국 개인정보보호 법제, EU와 동등한 수준으로 인정받아, 2021.03.30)
-
- 21.04.01
-
IT·보안
“AI EXPO KOREA 2021” 가보니 이 기술이 ‘핫’ 하다
국내 최대 인공지능 전시회인 “AI EXPO KOREA 2021”가 3월 24일 코엑스 Hall B에서 열렸습니다. “AI EXPO KOREA 2021”은 2018년을 시작으로 올해로 3회째를 맞이 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ICT, IoT 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인공 지능적 요소(AI Elemental Technologies, AI Applications & Services, AI Telecom & Mobile, AI IoT & Manufacturing, AI Smart City & IoT, AI & Robotics)와 트랜드 및 신기술 등을 만나 볼 수 있는 전시회 입니다.이번 전시회를 참관을 통해 인공지능이 우리의 생활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인공지능을 비롯한 ICT, IoT 등 현재 산업 발전은 어디 수준까지 도달 했는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1. 지능형 영상 처리, 분석 시스템올해 “AI EXPO KOREA 2021”에서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분야는 지능형 영상 처리, 분석 시스템 입니다. 영상을 처리하고 분석하는 기술은 인공지능이 아니더라도 과거에도 존재 하였으며, 그 기술 난이도 또한 무척이나 높은 수준의 기술 분야 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영상 처리 기술들은 영상 픽셀의 변화를 감지하여 객체의 이동을 식별 하였기 때문에 객체에 대한 추척, 분석에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그렇다면 현재 지능형 영상 처리 기술은 어느 정도의 단계일까요?최근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지능형 교통 관제 시스템(Intelligent Transport Systems)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 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능형 교통 관제 시스템은 딥러닝 기술을 이용하여 동시 다발적으로 이동하는 객체가 차량인지 사람인지를 구분하고 차량인 경우에는 차량의 번호, 속도와 종류(소, 중, 대형), 주행 방향(정상 주행 방향 인지)등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교통량을 분석하여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하는것이 ITS의 대표적 사례 입니다.또한, 지능형 영상 처리, 분석 기술은 식별된 개체에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추적하고 식별할 수 있으며 사람의 얼굴, 행동 등을 통해 범죄자, 실종자 등의 경로를 추적을 가능하게 합니다.이러한 기술 발전으로 인해 이제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범죄 차량의 이동 경로를 찾기 위해 경찰이 CCTV를 하나씩 확인 하거나, 실종자를 찾기 위해 길거리를 뛰어다니는 장면은 현실에서 더 이상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기술들은 우리에게 수 많은 장점을 갖어다 주지만 우리의 모든 행동과 이동 경로가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 졌다는 단점도 있습니다.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등 각 종 법령에서는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에 따라 아무곳에나 CCTV를 설치할 수 없으며,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7조」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에 따라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하고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 제한 조치를 시행 하여야 합니다. 또한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2. AI-OCR(AI-Optical character recognition)이미 우리에게 너무 친숙한 기술인 광학 문자 인식(Optical character recognition)은 주로 손으로 쓴 글씨나 인쇄물 또는 이미지에 있는 문자를 인식하여 입력 또는 출력을 하는 기술 입니다.가장 대중적이면서 많이 알고 있는 OCR 기술은 구글 번역기, 네이버 파파고 처럼 사진, 이미지, 문서 등을 업로드하거나 촬영하여 문자를 인식하고 번역해 주는 기술을 말하는데, OCR이 점차 발전하는 이유는 문서의 디지털화와 RPA의 발전에 있습니다.많은 문서들이 디지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과거 OCR 환경에서 종이 문서를 디지털화 한다면 종이 문서를 특정 기준으로 분류 하여 스캔을 하고 적합한 네이밍을 부여하여 분류에 맞는 위치에 저장(보관)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디지털화 과정에서 문서의 특정 문자열을 활용해야 한다면 문서를 하나씩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작업자의 업무량은 대량으로 증가할 것 입니다.이러한 과정 AI-OCR 기술을 이용한다면 종이 문서의 특정 문자 또는 형태를 인식하여 문서를 자동으로 분류(특허증, 인증서, 계산서 등) 분류 및 저장하고 문서 내용의 특정 문자를 파일명으로 저장할 수 있을것 입니다. 또한 원본 품질이 좋지 못할 경우이미지의 품질 또한 향상을 시킬 수 있으며 수 천개 이미지중에서 원하는 문자가 포함된 이미지를 빠른 속도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동화 로봇 프로세스(Robotic Process Automation)가 발전하면서 기존의 일자리는 점차 줄어들고 새로운 일자리들이 창출될 것 입니다. 3. NPU(Neural Processing Unit)앞서 말한 것처럼 AI는 수 많은 데이터와 학습을 통해 사람들이 해왔던 일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수행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하드웨어를 필요로 하는데, 2016년 구글에서는 GPU(Graphic Processing Unit)보다 10배 이상 빠른 NPU(Neural Processing Unit)를 출시하게 됩니다.NPU 즉, 신경망 처리 장치 불리며 인공지능의 핵심인 알고리즘 연산에 최적화된 프로세서로 “인공지능 칩” 이라고도 불립니다.인공지능의 딥러닝 알고리즘 대부분은 대량의 행렬 연산을 반복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렬 처리를 이용하여 빠르게 연산을 수행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CPU는 한번에 하나의 작업만 처리가 가능한 순차 처리 방식을 이용하기 때문에 인공지능 연산처리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물론 Multi core CPU 에서는 CPU 상호간 병렬 처리를 하지만 CPU에 할당된 작업들은 순차 처리를 하기 때문에 빠른 처리를 요구하는 딥러닝 기술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현재 인공지능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프로세스는 GPU 입니다. GPU는 본래 그래픽을 전문적으로 처리 하기 위한 것으로 수만 개의 ALU(Arithmetic Logic Unit) Core가 설계 되어 있어 빠른 병렬 처리가 가능 하지만, 발열, 크기, 캐쉬 능력 등 몇 가지 단점들이 존재 하는데 가장 큰 단점은 인공지능에 최적화 되어 있는 프로세서가 아니라는 점 입니다.인공지능에 최적화된 연산 처리를 위해 설계된 NPU는 초대규모 병렬 처리가 가능하며 데이터 재사용으로 인해 저전력을 사용 한다는 것이 특징이 있으며, NPU의 강점은 ‘온 디바이스(On Device)’ AI가 구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서버와의 통신 없이 디바이스 자체적으로 AI 연산을할 수 있기 때문에 응답속도가 빠르며 보안성 또한 우수하며 NPU는 향후 인공지능의 발전과 함께 가상과 현실을 섞는 혼합현실(Mixed reality) 등에 활발히 사용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
- 21.03.25
-
IT·보안
정보통신과학기술부 2020년 정보보호실태조사 결과
2020년은 코로나-19 펜데믹과 랜섬웨어 감염과 함께 많은 데이터 유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년 현재에도 랜섬웨어 공격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2021년 세계 보안 위헙중 하나이기도 합니다.코로나-19는 수 많은 기업과 조직들에게 큰 변화를 주었습니다. 직장이 아닌 집에서 업무를 보기 시작하였으며 대부분의 문서가 온라인 형태로 변경되면서 디지털 서명 산업이 발전하였고,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던 자료들은 One Drive, Google Cloud, Web Hare, NAS 등 클라우드 기반의 저장소로 저장되거나 옮겨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대면 업무가 증가하면서 많은 조직과 기업들은 정보보호 예산을 수립하고, 정보보호 제품과 서비스 이용을 확대하는 등 침해사고 예방과 대응 활동을 크게 강화하고 있습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네트워크를 보유한 종사자수 1인 이상 사업체(9,000개), 만 12~69세 인터넷 이용자(4,500명)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0년 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작은 비중이더라도 정보보호 예산을 편성하는 기업이 크게 증가하였고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전년대비 정보보호 예산 수립률이 증가폭이 크다고 발표하였습니다.주요 예산지출 분야는 ‘정보보호 시스템 유지보수’(72.3%), ‘정보보호 제품 구입’(67.6%), ‘정보보호 서비스 구입’(33.3%), ‘정보보호 인력 인건비’(13.4%) ‘ISMS등 인증 취득’(1.8%)의 순으로 조사되었고,대부분의 기업들은 침해사고 예방‧대응을 위해 정보보호 제품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정보보호 서비스 이용률(69.5%, 27%p↑)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또한 정보보호 서비스는 ‘인증(서)서비스’, ‘유지관리’, ‘교육훈련’, ‘보안관제’, ‘보안 컨설팅’ 서비스 순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기업들의 침해사고 경험률은 전년대비 감소하였고 경험한 침해사고의 유형 중 가장 비율이 높은 침해사고는 ‘랜섬웨어’와 ‘악성코드’로 조사되었습니다.인터넷 이용자의 정보보호의 중요성 인식률은 전년대비 3.0%p 낮아진 92.3%,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 인식률은 전년대비 3.1%p 낮아진 94.2%로 조사되었으며,연령별 정보보호 중요성 인식률은 2‧30대가 높았으며, 40대부터대 부터 60대까지 점차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2020 정보보호 실태조사(https://www.kisia.or.kr/research/reference_board/2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21.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