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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신시웨이 공채 1기 두번째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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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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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시스토리
2021년 4월 신시웨이 소식
신시웨이 “공채 1기” 기술지원팀 OJT 실시신시웨이 공채 1기로 채용된 김영국 사원등 4명은 4개월간의 신입사원 직무 교육을 마치고 기술지원팀으로 인사 이동하여 약 7개월 동안 기술지원팀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며, 개개인의 역량 평가를 거쳐 내년 1월 QA, R&D, 기술지원팀으로 최종 발령될 예정이다. 공채 1기 직원들이 교육 후기 및 소감은 “신시웨이 인사이드”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근속 10주년 기념 “행운의 열쇠” 수여페트라 싸인팀장 류대석 부장(2011년 4월 18일 입사)과 고객사업 2부 기술지원 2팀장 권선보 차장은(2011년 4월 20일 입사)는 입사 10주년을 기념하여 “행운의 열쇠”와 10년 근속 기념 Refresh 휴가 10일을 부여 받았으며, 정재훈 대표이사는 대상자들에게 그간의 노고에 대한 감사와 축하 메시지를 전달 하였다. 21년 DB보안 제품 만족도 조사 실시신시웨이는 제품 만족도 향상 및 품질 개선을 위해 21년 상반기 DB보안 제품 만족도 조사를 진행한다. 2020년 조사와 달리 기존 고객 외에도 현재 데이터베이스 보안 제품을 사용중이거나 경험 했던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조사에 참여한 사용자들에게는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을 증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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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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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보안
주요 국가별 개인정보보호법(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1. 유럽 연합(EU)EU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은 EU 회원국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GDPR의 역사는 1995년 10월 24일 Data Protection Directive (DPD 95/46 EC)을 채택 및 시행이 시초라 할 수 있다. DPD는 회원국별 입법을 필요로 하기에 회원국 법령간 규제 수준의 차이가 발생 하였습니다.DPD는 총 7장, 72개 전문, 34개 본문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2012년에는 인터넷 기술 환경을 반영한 법률 개정을 논의 하기 시작 하였으며 4년간의 합의 끝에 2015년 5월 24일 새로운 개인정보보호법 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채택 하고 2016년 5월 25일 GDPR을 시행 하게 되었습니다. GDPR은 총 11장, 173개 전문, 99개 본문으로 구성 되어 있고 정보주체의 권리와 기업의 책임성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GDPR은 EU 내 사업장을 운영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해외에서 EU 주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에도 적용 되며, 위반 시에는 과징금 부과를 규정하고 있으며, 최대 과징금의 경우 일반적인 위반 사항의 경우는 전 세계 매출액의 2% 혹은 1천만 유로(약 125억원) 중 높은 금액, 중요한 위반 사항인 경우는 전 세계 매출액의 4% 혹은 2천만 유로(약 250억원) 중 높은 금액 측정 됩니다. 2. 미국미국의 프라이버시법(The Privacy Act of 1974)은 1974년 개정되었으며 전세계적으로 연방 정부의 개인정보 처리 행위를 규율하는 첫 번째 국가적 입법 중 하나 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개인정보보호 체계는 시장 자율 규율(self-regulation) 방식으로 유럽연합의 GDPR,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과 같이 공공과 민간 부문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법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연방 법률에는 공공, 금융, 통신, 교육, 의료, 비디오 감시, 근로자 정보 등 각 영역별 개인정보 보호법이 있으며, 각 주(州) 단위로도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련한 법률이 있습니다.연방법에서는 개인정보보호를 명시하는 개별법 주의의 법률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다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구분하고 공공 부문에서는 연방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관한 보호 법규인 프라이버시법(Federal Privacy Act, 1974)이 일반법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민간 부문에서는 금융, 정보통신 등 각 분야에서 필요성이 제기될 때마다 해당 사안에 맞는 개별법이 제정되며 연방거래위원회(FTC, Federal Trade Commission)는 연방거래위원회법(Federal Trade Commission Act, 2006)을 근거로 하여 공익에 관련된 사건 조사, 기업의 독과점 방지 및 소비자 보호(개인정보 포함)등 한국의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 합니다.다만 한국은 과징금, 형사 처벌과 같은 공적 집행(pubic enforcement)에 중점을 두지만, 미국은 피해자에 의한 손해배상소송이나 집단소송 등 사적 집행(private enforcement)에 활성화 되어 있으며, 특정 사건으로 다수의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집단소송을 직접 제기하여 소비자 피해를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FTC는 법 집행, 연구 및 보고서 발간, 교육 및 워크숍 개최, 의회 증언, 법률에 대한 의견 제시, 국제 협력(EU-US Privacy Shield, APEC CBPR) 등의 업무를 수행 합니다. 연방법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각 개별 주 (州)에서도 EU GDPR이나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일반적․포괄적 법률은 존재 하지 않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개별적 개인정보보호 법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캘리포니아 주(州)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보호 권리와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의무사항 등을 규정한 「캘리포니아주 소비자 프라이버시법(The 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 of 2018)」을 2018년 6월 28일 채택하여 2020년 1월부터 시행 하고 있으며 기존의 산업별 규제 체계와 달리하는 미국 최초의 민간 부문 일반법 사례로 볼 수 있지만 캘리포니아 주 영토 밖 범위까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주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캘리포니아 주민에게 적용되지 않아, EU 역외 국가에도 적용되는 EU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GDPR)이나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3. 독일독일은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근간으로 독일 연방과 주차원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전면 개정된 연방 개인정보 보호법(BDSG, Neue Bundesdatenschutzgesetz)의 경우, GDPR의 시행에 맞춰 EU 회원국 각자가 자국 내 상황에 맞게 규정을 수정해 반영할 수 있는 개별 위임 조항(Opening Clauses)을 구체화 하고, 기존의 법제를 GDPR에 맞추어 2018년 5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있고 주별 개인정보 보호법도 GDPR과 새로운 연방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독일 연방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법제에 있어 가장 중심이 되는 법률로서 전체 4부, 19장, 2절, 85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부는 일반 규정, 제2부는 GDPR의 이행 규정들, 제3부는 ‘EU 형사사법절차에서 개인정보보호지침’(Directive (EU) 2016/680)의 이행 규정들, 제4부는 GDPR과 ‘EU 형사사법절차에서 개인정보보호지침’(Directive (EU) 2016/680)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에서의 처리를 위한 특별 규정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GDPR이 직접 적용되는 범위에는 독일 연방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고용 관계의 특수성 반영, DPO(Data Protection Officer)의 지정, 목적 제한 원칙의 예외, 민감한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독일 내 법적 근거, 개인정보 영향평가 의무의 예외 조항 등 GDPR에 규정된 개별 위임 조항 부분은 연방 개인정보 보호법을 우선적으로 적용 하고 있습니다. 4. 일본일본은 기업의 고객정보가 유출되고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판매, 유통되는 등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제기되면서 부터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과 불안감이 증대되었습니다. 따라서 국민 권리의무의 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이 2003년 5월 제정되어 2005년 4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이후 정보사회 환경이 변화하면서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활용을 허용할 수 있는 경계가 불명확하게 되었고, 보호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범위와 사업자가 준수할 원칙의 불명확성이 더욱 증대됨에 따라 보호 대상과 보호 원칙을 분명히 하여 소비자를 안심시킬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이 커졌으며, 이에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신산업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5년 9월 9일 개인정보보호법을 크게 개정하여 공표 하였고 2016년 1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치 등 각 조항별로 순차 시행하여 2017년 5월 30일부터 전면 시행되었으며 2020년 6월 5일에는 일본 국회는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실효화하고 국/내외 사업자에 대한 위원회의 관리·감독권을 강화하며 이와 함께 일본의 전 경제·사회에 걸쳐 데이터의 이용과 활용을 촉진 하기 위해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하고 2022년 상반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개인데이터 취급에 대한 본인의 권리 강화', ‘개인데이터 제3자 제공에 대한 통제권 및 투명성 강화’, ‘개인데이터 유출 등에 대한 개인정보취급사업자의 책무 강화’, ‘개인정보취급사업자의 자주적인 활동 촉진’, ‘개인데이터의 안전한 이용·활용 확대 및 촉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의 강화’, ‘개인정보보호법의 역외적용과 국외이전 규제 강화’ 등이 있습니다.또한 일본은 2019년 1월 23일 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유럽집행위원회는 일본의 개인정보보호 체계와 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이 서로 동등한 수준이라고 인정하는 상호 적정성 평가(adequacy decision)를 전세계 최초로 최종 승인 받았으며, 우리나라는 2021년 3월 30일 EU집행위원회의 적정성 1단계(초기)를 통과 하였습니다. 5. 싱가포르싱가포르의 개인정보보호는 개인정보 보호법(PDPA, Personal Data Protection Act)과 정보통신미디어 발전법(Info-communications Media Development Act)에서 관할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 및 예외 명령, 보조 입법 등을 통해 세부적인 내용을 규율하고 있습니다.싱가포르에서의 개인 정보는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데이터를 통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또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접근했거나 접근 할 가능성 있는 데이터로부터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 합니다. 즉, 해당 데이터가 사실 든 거짓이든, 데이터가 전자 또는 다른 형태로 존재하든 상관없이 개인에 대한 데이터는 모두 개인정보로 분류 됩니다. 또한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PIPA,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과는 다르게 “생존 또는 사망한 자연인(“individual” means a natural person, whether living or deceased)”을 개인으로 정의 하고 있어 PDPA에서는 살아 있는 개인과 사망한 개인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사망한 개인의 정보도 개인정보에 포함하고 있지만 사망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적용 되고 있습니다.그리고 개인이 가정 또는 가족을 위해 활동(행동) 할 경우, 기관의 업무 목적으로 행동하는 직원, 공공기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또는 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을 대행하는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 입니다. 6. 캐나다캐나다는 공공과 민간에 모두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 기본법을 갖고 있지 않있으며 두 부문에 각각 적용되는 별도의 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공공 부문에는 ‘프라이버시법(Privacy Act)’을 적용하고 있으며 민간부문의 개인정보 수집(collect)·이용(use)·제공(disclosure) 및 관리에 관해 규율하는 법으로는 연방 개인정보보호 및 전자문서법(PIPEDA,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Electronic Documents Act), 앨버타주 개인정보보호법(PIPA Alberta, Alberta’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브리티시컬럼비아주 개인정보보호법(PIPA BC, British Columbia’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퀘벡주 민간부문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Quebec Privacy Act, Quebec’s An act respecting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the private sector)이 있으며 이를 총칭하여 캐나다 프라이버시법(Canadian Privacy Statutes)이라고도 합니다.PIPEDA는 각 주 및 국제적인 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관리에 관해 규율하고 있으며, 각 주에서 상업적 활동을 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모든 조직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주에서 해당 분야를 관장하는 법이 운영되고 있을 경우에는 해당 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PIPEDA 적용은 배제 됩니다. 즉 연방법과 주법 사이에서 특별법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으며 온타리오주, 뉴브런즈윅주, 뉴펀들랜드주가 해당 됩니다.캐나다에서는 개인정보(Personal Information)를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information about an identifiable individual)로 정의 하고 있지만 민간기구의 피고용인의 성명, 직위, 회사 주소 및 전화번호 예외 사항으로 두고 있으며 개인건강정보(Personal Health Information)의 개념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인건강정보란 생존 여부를 불문하고 개인의 건강에 관한 정보로서, ①정보주체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에 관한 정보, ②정보주체에게 제공된 의료 서비스에 관한 정보, ③ 정보주체의 신체조직 기증에 관한 정보나 신체검사에 관한 정보, ④정보주체에게 제공된 의료 서비스의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 ⑤정보주체에게 제공된 의료 서비스의 과정에서 우연히 수집된 정보 등을 말합니다.출처 및 참고자료KISA GDPR대응지원 센터(https://gdpr.kisa.or.kr )개인정보보위원회 개인정보보호 국제협력센터(https://www.privacy.go.kr/pic)KISA 2021 주요 이슈 전망 리포트, 일본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이창범/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객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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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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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절 기념 최악의 거짓말을 말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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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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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시스토리
2021년 3월 신시웨이 소식
재택근무에서 주 1회 부서별 순환 근무로 변경신시웨이는 지난해 11월 23일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와 임직원 및 고객의 안전을 위해 실시하던 재택근무가 주 1회 부서별 순환 근무로 변경 되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연일 300명대를 유지 하고 있어 경영관리팀에서는 순환근무일을 제외한 근무일에는 되도록 자택에서 근무할 것을 요청 하였다. 직무발명보상제도 신설신시웨이는 임직원의 연구․개발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창출된 지식재산권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여 회사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직무발명보상제로를 신설 하였다.이번에 새롭게 신설되는 제도는 직무발명보상규정으로 내규화 하여 발명진흥법 제15조 및 소득세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3에 근거하여 운영기로 결정 하였으며, 발명자에게는 출원, 등록시 각각 보상금이 지급 된다. 사내 복지시설(멀티룸) 임직원 의견 수렴신시웨이는 임직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복지 정책으로 임직원간 비디오 게임, 영화 시청 등을 즐길 수 있는 멀티룸을 새롭게 신설한 예정이다. 멀티룸은 집중 근무 시간(11:00 - 14:00, 점심시간 제외)을 제외 하고 임직원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마케팅팀에서는 부서별, 임직원간의 친목 증진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e-Sport, 테트리스 등의 게임 대회를 추진 할 계획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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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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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보안
개인정보보호법 유럽 GDPR 적정성 평가 성공
GDPR 이란?GDPR(The EU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은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법으로 2018년 5월부터 시행되었고 본문 11장(Chapter), 99개 조항(Article), 전문(Recital) 173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GDPR은 모든 유럽연합 회원국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데 GDPR의 가장 큰 특징중 하나는 유럽연합 영역 내의 개 인정보처리자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역외지역에 설립된 개인정보처리자라 할지라도 EU시민의 개인정보 를 처리한다면 GDPR이 적용된는 점 입니다. 즉 대한민국의 기업이라 할지라도 유럽연합에 속한 사람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GDPR이 적용 됩니다.따라서 대한민국의 기업이 유럽시민의 개인정보를 유럽 영역 외에서 처리하기 위해서는 아래 항목에 대해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 합니다. (즉, 유럽시민의 개인정보를 제3국으로 이전할 수 있는 경우)1) GDPR 제45(3)조에 따른 적정성 결정을 득한 경우(이하 “적정성 결정”이라 한다.)2) 표준데이터보호 조항(Standard Data Protection Clauses: SDPC, 舊SCC) (제46조제2항c), 구속력 있는 기업규칙 (Binding Corporate Rules: BCR) (GDPR 제47조)2) 등 제46조에 따른 적절한 안전조치에 이루어지 고 있다고 인정된 경우(이하 “적절한 안전조치”라 한다.)3) 1)과 2)에 해당하지 않지만 ‘적정성 결정’과 ‘적절한 안전조치’가 결여되어 정보주체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지 받은 후, 정보주체가 자신 의 개인정보를 제3국으로 이전되는 것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동의한’ (has explicitly consented) 경 우(이하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라 한다.)개인정보보호법 유럽 GDPR 적정성 평가 성공대한민국 기업이 유럽 시민의 개인정보를 처리 하기 위해서는"적정성 결정", "적절한 안전조치",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의 중 한가지 이상 해당 되어야 하는데 "적절한 안전조치",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는 유럽에 진출한 기업이 개별적으로 대응 해야 하는 한계가 발생 합니다. "적정성 결정"은 개인정보 이전에 대하여 추가적인 인가를 받을 필요 없기 때문에 유럽과 교류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리소스(각 국의 법률적용 및 검토비용 등)가 상당히 줄어 들게 됩니다.유럽과의 교류가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2015년을 시작으로 하여 GDPR 적정성 평가에 대응하기 시작하였으나 2017년 1월 적정성 평가의 핵심 기준인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독립성 요건" 미충족으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간의 협의가 2차례 중단되었고 지난해 데이터3법 개정으로 개인정보위가 독립감독기구로 확대 출범함으로 협의가 급진전 되어 마침내 2021년 3월 30일 유럽집행위원회는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 체계와 유럽연합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The EU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이 서로 동등한 수준으로 인정하는 상호 적정성 평가(adequacy decision)를 최종적으로 승인 하였습니다.그동안 유럽연합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앞서 말한 표준계약조항 등을 통해 EU 개인정보를 국내로 이전하여 왔으며, 이를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GDPR 관련 규정 위반에 따른 과징금(최대 전세계 매출 4%) 부과 등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었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표준계약절차 자체가 어려워 유럽진출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었으나 이번 적정성 결정으로 인해 한국이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있어 유럽연합 회원국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받게 되어 표준계약 등 기존의 까다로운 절차가 면제되었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번 적정성 평가로 인해 한국 기업들의 유럽연합 진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 하고 있습니다.표준계약조항(Standard Contractual Clauses)EU집행위 또는 회원국 감독기구가 승인한 개인정보보호원칙, 내부규율, 피해보상 등 필수적인 조항을 계약서 형식으로 표준화한 것으로, 적정성 결정을 받지 못한 국가의 기업들에게 가장 널리 활용되는 국외이전 수단한국과 유럽연합 양측은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분야에 있어 한국과 유럽연합 간에 높은 수준의 동등성, 특히 최근 시행된 한국의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한이 강화되어 그러한 동등성이 한층 더 향상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은 개인정보보호에 있어 EU회원국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받게 되어 “EU로부터 한국으로의 자유롭고 안전한 정보의 흐름이 가능”하게 되고,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을 보완하여 디지털 역량을 선도하는 유럽연합과 한국 간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적정성 결정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기업 사례● 유럽연합 지사 – 한국 본사(前) 프랑스 파리에 소재하는 A사(지사)는 EU 고객을 대상으로 맞춤형 쇼핑 대행업(특히 한국 상품)을 하고 있는데, 고객들이 선호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품을 선정하기 위해 고객의 개인정보를 자체 분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한국 본사에 분석을 의뢰해 왔다. EU 고객정보를 한국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표준계약조항을 활용할 수밖에 없어, 시간·비용 부담 및 법 위반 우려*로 인해 소극적으로 영업 활동을 하였다.* 프랑스 개인정보감독기관(CNIL)으로부터 표준계약조항 관련 GDPR 규정 위반 여부 조사 및 과태료(최대 전세계 매출액 4%) 처분을 받을 우려(後) 한국에 대한 적정성 결정으로 인해 A사는 한국 본사로 EU 고객정보를 보내는 과정이 간소화되었으며, 표준계약조항을 이용하지 않아도 됨에 따라 비용·시간 및 법적리스크 감소로 적극적인 영업 활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유럽연합 기업 – 한국 기업(前) 독일에 소재하는 B사(독일 기업)는 고객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새로운 마케팅 전략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에 특화된 전문성 있는 데이터 연구 기업을 EU 내에서는 찾기 어려워 한국으로 데이터를 이전하여 처리하고자 하였으나 표준계약 등으로 인한 부담이 있어 제한적인 연구만 가능했다.(後) 한국에 대한 적정성 결정으로 인해 한국으로의 개인정보 이전이 자유로워짐에 따라 B사는 한국의 전문성이 있는 데이터 연구 기업과의 제휴가 가능하게 되었다.출처 및 참고 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한국 개인정보보호 법제, EU와 동등한 수준으로 인정받아,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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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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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보안
“AI EXPO KOREA 2021” 가보니 이 기술이 ‘핫’ 하다
국내 최대 인공지능 전시회인 “AI EXPO KOREA 2021”가 3월 24일 코엑스 Hall B에서 열렸습니다. “AI EXPO KOREA 2021”은 2018년을 시작으로 올해로 3회째를 맞이 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ICT, IoT 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인공 지능적 요소(AI Elemental Technologies, AI Applications & Services, AI Telecom & Mobile, AI IoT & Manufacturing, AI Smart City & IoT, AI & Robotics)와 트랜드 및 신기술 등을 만나 볼 수 있는 전시회 입니다.이번 전시회를 참관을 통해 인공지능이 우리의 생활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인공지능을 비롯한 ICT, IoT 등 현재 산업 발전은 어디 수준까지 도달 했는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1. 지능형 영상 처리, 분석 시스템올해 “AI EXPO KOREA 2021”에서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분야는 지능형 영상 처리, 분석 시스템 입니다. 영상을 처리하고 분석하는 기술은 인공지능이 아니더라도 과거에도 존재 하였으며, 그 기술 난이도 또한 무척이나 높은 수준의 기술 분야 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영상 처리 기술들은 영상 픽셀의 변화를 감지하여 객체의 이동을 식별 하였기 때문에 객체에 대한 추척, 분석에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그렇다면 현재 지능형 영상 처리 기술은 어느 정도의 단계일까요?최근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지능형 교통 관제 시스템(Intelligent Transport Systems)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 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능형 교통 관제 시스템은 딥러닝 기술을 이용하여 동시 다발적으로 이동하는 객체가 차량인지 사람인지를 구분하고 차량인 경우에는 차량의 번호, 속도와 종류(소, 중, 대형), 주행 방향(정상 주행 방향 인지)등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교통량을 분석하여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하는것이 ITS의 대표적 사례 입니다.또한, 지능형 영상 처리, 분석 기술은 식별된 개체에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추적하고 식별할 수 있으며 사람의 얼굴, 행동 등을 통해 범죄자, 실종자 등의 경로를 추적을 가능하게 합니다.이러한 기술 발전으로 인해 이제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범죄 차량의 이동 경로를 찾기 위해 경찰이 CCTV를 하나씩 확인 하거나, 실종자를 찾기 위해 길거리를 뛰어다니는 장면은 현실에서 더 이상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기술들은 우리에게 수 많은 장점을 갖어다 주지만 우리의 모든 행동과 이동 경로가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 졌다는 단점도 있습니다.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등 각 종 법령에서는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에 따라 아무곳에나 CCTV를 설치할 수 없으며,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7조」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에 따라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하고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 제한 조치를 시행 하여야 합니다. 또한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2. AI-OCR(AI-Optical character recognition)이미 우리에게 너무 친숙한 기술인 광학 문자 인식(Optical character recognition)은 주로 손으로 쓴 글씨나 인쇄물 또는 이미지에 있는 문자를 인식하여 입력 또는 출력을 하는 기술 입니다.가장 대중적이면서 많이 알고 있는 OCR 기술은 구글 번역기, 네이버 파파고 처럼 사진, 이미지, 문서 등을 업로드하거나 촬영하여 문자를 인식하고 번역해 주는 기술을 말하는데, OCR이 점차 발전하는 이유는 문서의 디지털화와 RPA의 발전에 있습니다.많은 문서들이 디지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과거 OCR 환경에서 종이 문서를 디지털화 한다면 종이 문서를 특정 기준으로 분류 하여 스캔을 하고 적합한 네이밍을 부여하여 분류에 맞는 위치에 저장(보관)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디지털화 과정에서 문서의 특정 문자열을 활용해야 한다면 문서를 하나씩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작업자의 업무량은 대량으로 증가할 것 입니다.이러한 과정 AI-OCR 기술을 이용한다면 종이 문서의 특정 문자 또는 형태를 인식하여 문서를 자동으로 분류(특허증, 인증서, 계산서 등) 분류 및 저장하고 문서 내용의 특정 문자를 파일명으로 저장할 수 있을것 입니다. 또한 원본 품질이 좋지 못할 경우이미지의 품질 또한 향상을 시킬 수 있으며 수 천개 이미지중에서 원하는 문자가 포함된 이미지를 빠른 속도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동화 로봇 프로세스(Robotic Process Automation)가 발전하면서 기존의 일자리는 점차 줄어들고 새로운 일자리들이 창출될 것 입니다. 3. NPU(Neural Processing Unit)앞서 말한 것처럼 AI는 수 많은 데이터와 학습을 통해 사람들이 해왔던 일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수행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하드웨어를 필요로 하는데, 2016년 구글에서는 GPU(Graphic Processing Unit)보다 10배 이상 빠른 NPU(Neural Processing Unit)를 출시하게 됩니다.NPU 즉, 신경망 처리 장치 불리며 인공지능의 핵심인 알고리즘 연산에 최적화된 프로세서로 “인공지능 칩” 이라고도 불립니다.인공지능의 딥러닝 알고리즘 대부분은 대량의 행렬 연산을 반복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렬 처리를 이용하여 빠르게 연산을 수행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CPU는 한번에 하나의 작업만 처리가 가능한 순차 처리 방식을 이용하기 때문에 인공지능 연산처리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물론 Multi core CPU 에서는 CPU 상호간 병렬 처리를 하지만 CPU에 할당된 작업들은 순차 처리를 하기 때문에 빠른 처리를 요구하는 딥러닝 기술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현재 인공지능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프로세스는 GPU 입니다. GPU는 본래 그래픽을 전문적으로 처리 하기 위한 것으로 수만 개의 ALU(Arithmetic Logic Unit) Core가 설계 되어 있어 빠른 병렬 처리가 가능 하지만, 발열, 크기, 캐쉬 능력 등 몇 가지 단점들이 존재 하는데 가장 큰 단점은 인공지능에 최적화 되어 있는 프로세서가 아니라는 점 입니다.인공지능에 최적화된 연산 처리를 위해 설계된 NPU는 초대규모 병렬 처리가 가능하며 데이터 재사용으로 인해 저전력을 사용 한다는 것이 특징이 있으며, NPU의 강점은 ‘온 디바이스(On Device)’ AI가 구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서버와의 통신 없이 디바이스 자체적으로 AI 연산을할 수 있기 때문에 응답속도가 빠르며 보안성 또한 우수하며 NPU는 향후 인공지능의 발전과 함께 가상과 현실을 섞는 혼합현실(Mixed reality) 등에 활발히 사용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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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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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보안
정보통신과학기술부 2020년 정보보호실태조사 결과
2020년은 코로나-19 펜데믹과 랜섬웨어 감염과 함께 많은 데이터 유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년 현재에도 랜섬웨어 공격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2021년 세계 보안 위헙중 하나이기도 합니다.코로나-19는 수 많은 기업과 조직들에게 큰 변화를 주었습니다. 직장이 아닌 집에서 업무를 보기 시작하였으며 대부분의 문서가 온라인 형태로 변경되면서 디지털 서명 산업이 발전하였고,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던 자료들은 One Drive, Google Cloud, Web Hare, NAS 등 클라우드 기반의 저장소로 저장되거나 옮겨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대면 업무가 증가하면서 많은 조직과 기업들은 정보보호 예산을 수립하고, 정보보호 제품과 서비스 이용을 확대하는 등 침해사고 예방과 대응 활동을 크게 강화하고 있습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네트워크를 보유한 종사자수 1인 이상 사업체(9,000개), 만 12~69세 인터넷 이용자(4,500명)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0년 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작은 비중이더라도 정보보호 예산을 편성하는 기업이 크게 증가하였고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전년대비 정보보호 예산 수립률이 증가폭이 크다고 발표하였습니다.주요 예산지출 분야는 ‘정보보호 시스템 유지보수’(72.3%), ‘정보보호 제품 구입’(67.6%), ‘정보보호 서비스 구입’(33.3%), ‘정보보호 인력 인건비’(13.4%) ‘ISMS등 인증 취득’(1.8%)의 순으로 조사되었고,대부분의 기업들은 침해사고 예방‧대응을 위해 정보보호 제품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정보보호 서비스 이용률(69.5%, 27%p↑)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또한 정보보호 서비스는 ‘인증(서)서비스’, ‘유지관리’, ‘교육훈련’, ‘보안관제’, ‘보안 컨설팅’ 서비스 순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기업들의 침해사고 경험률은 전년대비 감소하였고 경험한 침해사고의 유형 중 가장 비율이 높은 침해사고는 ‘랜섬웨어’와 ‘악성코드’로 조사되었습니다.인터넷 이용자의 정보보호의 중요성 인식률은 전년대비 3.0%p 낮아진 92.3%,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 인식률은 전년대비 3.1%p 낮아진 94.2%로 조사되었으며,연령별 정보보호 중요성 인식률은 2‧30대가 높았으며, 40대부터대 부터 60대까지 점차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2020 정보보호 실태조사(https://www.kisia.or.kr/research/reference_board/2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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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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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보안
민간기업 및 단체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법
금융, 이커머스, 공공정보 이용 등 다양한 서비스 이용하다 보면 자연스레 개인의 정보를 입력하여 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이때 입력한 개인정보들은 보통 데이터베이스라는 공간에 저장되거나 이미 저장된 데이터를 불러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 이때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하고 공개 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민간업체와 단체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개인정보처리방침”이란 개인정보처리자(「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 제5호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가 개인정보 처리(취급) 하는 기준과 개인정보보호조치등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문서화한 것을 말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의무적으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수립하고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하지 않거나 공개하지 않는 개인정보 처리자에게는 「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과태료) 제4항에 의거 하여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법 시행령,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서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개인정보처리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해야 하며 반드시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글자크기 및 색상 등을 활용하여 다른 고지사항(이용약관, 저작권 안내 등)과 구분하도록 하여 정보주체(개인 정보 공급 대상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여야 합니다.개인정보처리자 사무소 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간행물, 소식시, 홍보지, 청구서 등에 지속적 게재개인정보처리자 사무소가 있는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 일간신문 등에 게재재화․용역 제공을 위해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가 작성한 계약서 등에 실어 정보주체에게 발급개인정보 포털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시행령,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근거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 기본 항목에 대한 예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처리방침 만들기 서비스하고 있어 해당 서비스를 통하여 사업자에 맞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손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https://www.privacy.go.kr/a3sc/per/inf/perInfStep01.do)개인정보 처리방침 항목별 작성 방법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목적을 가능한 구체적이고 상세히 기재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처리 목적을 정보주체가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 하여야 한다.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 및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2. 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제1호ㆍ제2호의 경우로 한정하고,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 2. 4.>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삭제 <2020. 2. 4.>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④ 공공기관은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3. 8. 6.]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보유 및 이용기간 또는 법령에 명시된 보유 및 이용기간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유할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 하여야 한다.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작성할 필요가 없으나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 2자의 이용 목적’, ‘제공 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공받는 자의 보유, 이용기간’ 등을 기재 하여야 한다.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2. 제15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39조의3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③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 및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2. 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제1호ㆍ제2호의 경우로 한정하고,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 2. 4.>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삭제 <2020. 2. 4.>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④ 공공기관은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3. 8. 6.]4.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경우 ‘위탁받은 자(수탁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을 기재 하여야 한다.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2.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위탁자”라 한다)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③ 위탁자가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④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 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⑤ 수탁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위탁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⑥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개인정보처리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⑦ 수탁자에 관하여는 제15조부터 제25조까지,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및 제59조를 준용한다.7.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ㆍ의무 및 행사 방법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이 지니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등의 행사방법, 행사절차를 구체적으로 기재 하여야 한다.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41조【개인정보의 열람절차 등】① 정보주체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열람하려는 사항을 개인정보처리자가 마련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17. 개정)1.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2.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의 목적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5.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 요구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과 절차에 비하여 어렵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0. 17.)1. 서면, 전화, 전자우편, 인터넷 등 정보주체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할 것2. 개인정보를 수집한 창구의 지속적 운영이 곤란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한 개인정보를 수집한 창구 또는 방법과 동일하게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것3.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홈페이지에 열람 요구 방법과 절차를 공개할 것③ 정보주체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열람하려는 사항을 표시한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해당 공공기관에 이송해야 한다.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17., 2020. 8. 4. 개정)④ 법 제35조제3항 전단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일을 말한다. (2017. 10. 17. 개정)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와 제42조제1항에 따라 열람 요구 사항 중 일부를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열람할 개인정보와 열람이 가능한 날짜ㆍ시간 및 장소 등(제42조제1항에 따라 열람 요구 사항 중 일부만을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이의제기방법을 포함한다)을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열람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즉시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열람통지서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17., 2020. 8. 4. 개정8.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수집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필수 항목)과 그 외의 정보(선택 항목)을 구분 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선택 항목 없이 필수 항목만 수집하는 경우에는 구분하지 않아도 된다. 9.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파기 한다는 내용을 기재 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존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명 및 조문과 보존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구체적으로 기재 하여야 한다 또한 파기 절차 및 방법 등은 세부적으로 기재 하여야 한다. 10.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 법 시행령 제30조 및 제48조의2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시행중인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을 가능한 자세히 기재하되, 개인정보 침해 위협이 증가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수준을 조절하여 표현할 수 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3.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4.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5.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6.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②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8. 4. 개정)③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8. 4. 개정)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8조의2【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특례】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그로부터 이용자(같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인정보를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공받은 자(이하“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라 한다)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한다.1.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는 내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개인정보 보호 조직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의 교육에 관한 사항 다.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2.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이하 이 조에서“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한다)에 대한 접근 권한의 부여ㆍ변경ㆍ말소 등에 관한 기준의 수립ㆍ시행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침입차단시스템 및 침입탐지시스템의 설치ㆍ운영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등에 대한 외부 인터넷망 차단[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만 해당한다]라. 비밀번호의 생성 방법 및 변경 주기 등의 기준 설정 및 운영마.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3. 접속기록의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접속일시, 처리내역 등의 저장 및 이의 확인ㆍ감독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을 별도의 저장장치에 백업 보관4.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저장ㆍ전송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가. 비밀번호의 일방향 암호화 저장나. 주민등록번호, 계좌정보 및 제18조제3호에 따른 정보 등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의 암호화 저장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신ㆍ수신하는 경우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라. 그 밖에 암호화 기술을 이용한 보안조치5.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컴퓨터바이러스, 스파이웨어 등 악성프로그램의 침투 여부를 항시 점검ㆍ치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백신소프트웨어 설치 및 주기적 갱신ㆍ점검 조치6.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② 보호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2020. 8. 4.][종전 제48조의2는 제48조의14로 이동 (2020. 8. 4.)] 11.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 등을 사용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쿠키 설치ㆍ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공개 하여야 하고 쿠기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과 사용 이유, 방법, 목적을 기재 하여야 한다. 쿠키 등 자동 수집 장치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1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직책,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을 기재 하여야 한다. 단, 연락처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직통 연락처를 기재할 필요는 없으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관련 문의, 고충처리 등이 원할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도 무방 하다.또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를 총괄하는 최고 책임자 1인은 반드시 지정 되어야 한다.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ㆍ감독7.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처리 체계 등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거나 관계 당사자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다.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 및 다른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개선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개선조치를 보고하여야 한다.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거나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⑥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요건, 업무, 자격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3.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 ‘가명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 ‘가명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 ’가명정보 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 ‘가명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의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등)에 따른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을 기재 하여야 한다.14. 국내 대리인 지정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11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하는 국외사업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 법인명, 대표자의 성명), 주소(법인의 경우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기재하여아 한다.15. 추가적인 이용ㆍ제공 관련 영 제14조의2 제1항 각 호의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해당되는 경우)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ㆍ제공하기 위한 고려사항은 개인정보보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각 호에 대한 판단기준을 기재 하여야 한다.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① 생략② 생략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① 생략② 생략③ 생략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ㆍ제공의 기준 등】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15조제3항 또는 제17조제4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이하“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16.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ㆍ처리하는 부서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청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명과 담당자, 연락처를 기재 하여야 한다.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공공기관에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기관에 직접 열람을 요구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나.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다. 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라. 보상금ㆍ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열람 요구, 열람 제한, 통지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7. 권익침해 구제방법정보주체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개인정보 분쟁조정 위원회, 수사기관 등을 안내 하여야 하며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문의하기도 전에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에 바로 문의할 경우 오히려 원활한 피해구제가 어려우므로 해당 기관에 대한 문의는 문제해결이 되지 않을 시 2차적으로 하도록 안내 하여야 한다.민간 및 단체, 공공기관들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가이드 라인과 작성 예시는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정보처리방침 만들기에서 다운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서비스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만들 경우 반드시 사업 목적 및 범위에 맞도록 수정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출처 및 참고 자료개인정보보호법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1. 2. 5.] [대통령령 제31429호, 2021. 2. 2., 타법개정]개인정보보호 포털 개인정보처리방침(https://www.privacy.go.kr/gud/pis/perRule.do)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 가이드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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