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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시스토리
SINSIWAY News 2021. January
COVID-19 확산 방지에 따른 재택근무 연장신시웨이는 20년 11월 23일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와 임직원 및 고객의 안전을 위해 전 직원 재택근무를 실시하였으며,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강화에 따른 조치의 일환으로 금번 재택근무를 2월 14일까지 추가 연장하였다. 2020년 매출 전년 동기 대비 8.8% 증가코로나 19감염증 확산으로 재택근무 확산과 기업들이 데이터 보안 관리에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약 8.8% 증가 하였다. 기존 고객의 추가 도입, 신규 고객 확보가 이번 매출 증가로 이어졌으며,페트라 시리즈(PETRA, PETRA CIPHER, PETRA SIGN)를 지속 확장해 나아가면서 제품의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신시웨이 “노사협의회” 1분기 정기 회의 개최2021년 1월 20일 신시웨이 노사협의회는 온라인을 통해 1분기 정기 회의를 개최 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연봉 체계 구조에 대한 유지 여부와 개선 방향”,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 제도화”, “생일자 반차 지급 및 건전한 사내 문화 조성”에 대한 안건에 대해 논의 하였다. 신시웨이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고충처리 등 노사 간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과 동시에 이해관계를 형성하고 협력하기 위해 매 분기마다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AI(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사업본부 신설신시웨이는 급격시 성장하는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대응 하고 비즈니스 경쟁력을 강화화기 위해 AI사업본부 조직을 신설 하였다. AI사업본부장은 R&D본부장이었던 김광열 전무가 내정 되었다. 김광열 전무는 엑셈 CTO, 미국 Brodia사 Production DBA, 한국 오라클 DB기술자문팀 컨설턴트 등을 역임 하였으며, "데이터베이스 보안 가이드라인" 공저(한국데이터진흥원 발간), DQC-S 인증 심사원 등으로 활동하며, 줄곧 기술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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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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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보안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안 입법예고
2021년 1월 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를 하였습니다. 2020년 8월 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인정보 관련 규정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 되었고, 가명 정보 도입 등으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 하였습니다.하지만 개인정보보호를 선도하는 세계 주요 나라에서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개인정보 이동권 등의 정보 주체의 관리 강화 사항은 개정 법률에 포함되지 못하였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이중 규제 또한 해소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 받는 사용자들에게 불필요한 혼란과 부담을 초래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민의 정보주권 강화, 법 적용의 혼란과 이중부담 해소, 영상정보에 대한 합리적 처리 기준 마련, 국외 이전 규정 정비를 통해 지난 입법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한 미비점을 해소하고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통한 신뢰 기반의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 하였습니다.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 정비(안 제6조)다른 개별법과의 경합 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 자율규제 활성화(안 제 13조의 2 및 제 13조의 3)자율규제단체 지정 및 지원 근거 마련 등을 통해 자율보호 거버넌스 구축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기준 마련(안 제25조의 2)드론, 자율주행자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합리적 기준과 절차를 마련 가명정보 처리 특례 정비(안 제28조의 2, 제28조의 7, 제 60조)가명정보도 파기 의무 대상에 포함하고 가명정보 결합 업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신설하는 등 안전한 가명정보 처리 환경을 완비 국외 이전 방식 다양화 및 중지 명령권 신설(안 제28조의 8 및 제 28조의 9)온라인 전자상거래 등의 확대로 국경 간 개인정보의 이전이 증가하고 있는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요건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다양화하고 법 위반시에는 중지 명령권을 부과하여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심사(안 제 30조의 2)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직권 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청구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심사 제도를 도입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 도입(안 재35조의 2)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에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도입 자동화 의사결정에 대한 배제등의 권리 도입(안 제 37조의 2)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활대 적용에 따라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동화 의사 결정 등에 대하여 거부, 이의제기, 성명요구권을 도입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한 특례 정비(현행 제 29조의 3 내지 제39조의 15 삭제)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한 특례를 일반규정으로 전환하여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해 ‘동일 행위, 동일규제’ 원칙을 적용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실질화(안 제40조, 제43조, 제45조 등)개인정보 권리침해 시 신속하고 경제적인 분쟁해결 수단을 활성활 필요가 있어 분쟁조정에 의무적으로 응해야 하는 대상을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하고 분쟁조정위원회에 사실조사권을 부여 적용의 일부 제외 규정 정비감염병 위기 상황 등 공공의 안전 및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조치와 파기 의무 등 기본 원친을 준수하도록 적용 예외 규정 정비 개인정보 침해 조사 및 제재 기능 강화(안 제59조, 제 64조, 제66조 등)현행법상 지나치게 엄격한 시정명령 부과 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공표명령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개인정보취급자의 사적 목적의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 형벌 중심의 체재를 경제벌 중심으로 전환(안 제64조의 2, 제51조, 제72조, 제73조, 제75조)일반 규정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한 특례에 이원화되어 있는 제재규정을 일원화하여 동일한 의무위반에 대한 동일한 처벌을 부과하고 과도한 형벌은 경제적 제대로 전환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1년 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우편, 이메일, 팩스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항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출처 및 참고 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고제202-1호, 개인정보보보법 일부개정볍률안(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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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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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보안
Sudo 권한 획득 취약점CVE-2021-3156(Baron Samedit)
이번에 발견된 취약점 CVE-2021-3156(Baron Samedit)는 명령어를 전달하는 구문 분석 방식에서 힙 기반 버퍼 오버플로우가 되는 현상으로 이 취약점으로 인해 모든 로컬 사용자가 인증 없이도 루트 권한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취약점을 악용하면 권한 상승으로 인한 테이터 기밀성, 무결성 및 시스템 가용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Red Hat Product Security에서는 이 취약점을 중요 등급으로 분류 하였고 영향을 받는 사용자들은 최신 버전의 sudo로 업그레이드할 것을 권고 하였습니다.Sudo 명령어는 유닉스 및 유닉스 계열 운영 체제에서, 다른 사용자의 보안 권한, 보통 슈퍼유저로서 프로그램을 구동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명칭은 본래 슈퍼유저로서의 실행에 사용되던 것에서 “superuser do”에서 유래하였으나, 후에 프로그램의 기능이 확장되며 “substitute user do”(다른 사용자의 권한으로 실행)의 줄임말로 해석되게 되었다. 기본적으로 Sudo는 사용자 비밀번호를 요구하지만 루트 비밀번호(root password)가 필요할 수도 있고, 한 터미널에 한번만 입력하고 그 다음부터는 비밀번호가 필요 없다.이번 sudo 권한 상승 취약점은 Qualys 연구원들이 발견 하였고, 이번 취약점은 약 10년동안 잠재되어 있었으며, 1.8.2 ~ 1.8.31p2까지의 All legacy versions , 1.9.0 ~ 1.9.5p1까지의 모든 All stable versions에서 취약 하다고 밝혔습니다.(Stable Version은 최종 버전 중에서 테스트가 완료되고 버그가 수정된 안정된 버전을 말하며, Legacy Version은 아직 사용이 가능한 과거 버전을 말한다. 최신 버전에서 새로 생긴 기능들은 제공되지 않지만 아직까지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는 버전 말합니다.)시스템 취약 여부 확인 방법① Root가 아닌 일반 사용자로 시스템 로그인② "sudoedit -s /" 명령 실행 * 시스템이 취약한 경우 "sudoedit :"로 시작하는 오류로 응답합니다. * 시스템이 패치 된 경우 "usage :"로 시작하는 오류로 응답합니다.출처 및 참고 자료RedHat Customer Portal(https://access.redhat.com/security/vulnerabilities/RHSB-2021-002)Qualys (blog.qualys.com/vulnerabilities-research/2021/01/26/cve-2021-3156-heap-based-buffer-overflow-in-sudo-baron-samedit)CVE (http://cve.mitre.org/cgi-bin/cvename.cgi?name=CVE-2021-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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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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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보안
클라우드가 비즈니스에 필요한 이유
LG그룹은 2023년까지 계열사 시스템의 90%를, SK그룹은 2022년까지 그룹 계열사 주요 시스템 중 80%를 클라우드로 전환할 예정이고 삼성은 계열사 주요 시스템의 90% 이상이 이미 클라우드로 전환하였습니다.국내 시장조사업체에 따르면 2025년에는 77%의 애플리케이션이 클라우드 기반으로 운영될 것으로 전망하였고년 IT DAILY에서 진행한 ‘2020 클라우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세미나’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클라우드 도입 및 전환을 추진하거나 이미 도입 및 전환을 완료하였다는 설문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도 하였습니다.‘2020 오라클-KPMG 연간 클라우드 보안 위협 보고서'에서도 현재 기업의 클라우드 활용도는 높게 조사되었고 조사에 참여한 기업의 90%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를 사용하고 있으며 76%는 서비스형 인프라스트럭처(IaaS)를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향후 2년 안에 모든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이전하겠다는 기업도 50%를 차지하였습니다.이미 많은 전문가들은 클라우드 시장은 기업의 새로운 성장과 경쟁에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이야기하였는데년 코로나 19팬데믹으로 인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가속화는 더 빨라졌고 기업의 비즈니스 전략 및 모델 또한 빠르게 변화하였습니다.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 DT 또는 DX)은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소유 중인 하드웨어 사용자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되 구독 기반 클라우드 서비스에 의존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새롭고 빠르고 자주 변화하는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출처 : 위키피디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우리는 이미 클라우드의 필요성과 장점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이 클라우드로 전환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첫번째. 비교적 효율적인 구축 및 관리 비용클라우드의 사용은 기존 온프레미스(On-Premise)를 관리, 유지하는 비용보다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도 데이터센터를 별도로 운영중이라면 비용에 대한 효율성은 더욱더 극대화되며,독일의 철도 회사인 독일 철도(Deutsche는 클라우드 전환 후 데이터 센터를 완전히 폐쇄 하기도 하였습니다.두번째. 민첩성클라우드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는 애플리케이션 개발, 테스트 및 출시 속도를 가속화한다는 것입니다. 출시 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기업은 신속하게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출시하고 시장 변화에 훨씬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사용자가 IT 리소스를 사용자 요구에 맞게 시스템 자원을 할당하고 배치, 배포해 두었다가 필요시 사용 가능하도록 미리 준비하기 때문에 기업은 제품 개발 또는 자동화와 같은 비즈니스에 더욱 집중할 수 있습니다.세번째. 가용성클라우드는 가상의 서버이기 때문에 하드웨어 간에 인스턴스를 이동하여 하드웨어 장애로 인한 다운 타임을 없앨 수 있습니다. 즉, 자연 재해로 인해 데이터 센터가 오프라인 상태가 되더라도 인스턴스를 다른 데이터 센터로 이동하여 가용성이 유지됩니다.네번째. 보안 및 규정 준수디지털 방식으로 변환하고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 및 처리하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 적으로 보안 및 규정 준수가 더욱더 중요 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안 시스템을 사내에 구축하는 것은 보안 설루션 비용과 전문 인력이 부족이 기업의 경우 규정 준수의 어려움이 발생합니다.그러나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전문 인력과 보안 전문 설루션을 배포하여 시스템과 데이터를 보호하고 규정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이 외에도 클라우드 전환 및 도입은 접근성, 복구, 확장성, 협업 등 많은 필요성을 가지고 있으며 클라우드 컴퓨팅의 리소스 풀링은 비즈니스 조직에 수많은 이점을 제공한다는 것은 이미 입증되었으며 이러한 이점은 클라우드 사용자(기업)에게 효율성, 유연성, 전략적 가치를 제공하게 됩니다.하지만 이러한 필요성과 장점만큼 단점과 불안감도 동반할 수밖에 없는데 대표적인 예로 데이터 보안에 대한 불안감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클라우드에서의 여러 보안 사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조직의 부주의나 담당자의 실수로 벌어지는 사고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특히 이러한 불안감은 Public Cloud에서 더 크게 나타나게 되는데 앞서 말한 ‘2020 오라클-KPMG 연간 클라우드 보안 위협 보고서' 조사에 따르면 IT전문가 75%는 데이터센터보다 Public Cloud가 안전하지만 92%로의 전문가들은 기업 조직이 Public Cloud 서비스를 보호하기에는 충분히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신시웨이 페트라 시리즈는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보안 도구(데이터베이스 접근제어, 데이터베이스 암호화)를 제공 하여, 기업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지키며 규정 준수를 할 수 있도록 검증된 암호화 모듈 사용, CC, GS 인증등을 획득하였으며개인정보와 같이 민감한 정보를 뿐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모든 정보를 인가된 사용자만 접근 및 조회가 가능하도록 인가된 사용자에게만 권한을 부여하고 규정에 맞는 정책이 적용하여 페트라 시리즈를 사용하는 고객에게 책임 추적성(Accountability)을 제공하고 있으며 기업들의 빠른 클라우드 전환 속도만큼 신시웨이의 클라우드 환경 레퍼런스 또한 빠르게 확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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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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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Happy 16th Anniversary,. 신시웨이 창립 16주년(이벤트 당첨자 및 정답 공개)
오는 1월 21일은 신시웨이의 16번째 생일입니다.신시웨이는 역사적으로 인간 중심을 가장 잘 표현한 단어! "홍익인간"을 모티브로 2005년 1월 21일에 설립 되었는데요. 신시는 본래 고조선의 건국이념이자 단군신화에 나오는 말로 널리 인간세상을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들이 모여 살았던 곳을 말하며, 신시웨이는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 하겠다라는 포부와 이념을 갖고 있습니다. 신시웨이는 한국 오라클 출신의 DBMS 전문가들이 모여 설립 하였으며, 4번의 사옥 확장을 통해 현재 위치(서울시 송파구 문정동)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00여개의 고객사와 함께 성장해 나아갔습니다.창립 당시 Dgriffin(데이터베이스 접근 통제 솔루션)을 시작으로 하여 현재는 PETRA 시리즈 DB 접근제어(PETRA), DB 암호화(PETRA CIPHER), 파일 암호화(PETRA CIPHER FILE OPTION), SQL 결재 시스템(PETRA SIGN)을 개발 및 공급하며 국내 TOP3에 속하는 데이터베이스 보안 전문 기업으로 성장 하였습니다.현재 신시웨이는 본사 외에도 지방에 위치한 고객사들을 직접 지원 하기 위한 대전기술지원센터와 제주 R&D 센터가 있으며 90% 이상이 직원이 연구,개발 및 기술 지원을 담당 하고 있으며 21년 1월 기준 64명의 임직원이 근무 하고 있습니다.아래 사진을 보고 서로 다른 곳을 찾아 주세요틀린그림 찾기는 PC에서 보는 것을 권장하며 사진은 클릭 하시면 더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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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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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보안
Data Security & Data Protection
보안 업무를 하다 보면 데이터 보안(data security)과 데이터 보호(data protection)라는 말을 많이 사용 합니다. 그만큼 보안 업무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단어들이죠.그러나 일부의 사람들은 보안과 보호를 같은 개념으로 인지하는 경우로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보안과 보호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만 분명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안과 보호 적절한 단어를 사용하고 구분 지을 수 있어야 합니다.데이터 보안은 권한이 부여된 사람만 액세스하거나 수정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보호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즉, 데이터 보안은 인가된 사용자 또는 비인가된 사용자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는 것으로 주로 기술적 프로세스를 이야기합니다.데이터 보호는 "데이터 액세스 및 사용에 대한 법적 통제"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 유럽연합의 GDPR처럼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기업과 개인이 따라야 할 엄격한 데이터 보안 규정이 있으며 이러한 규정들이 데이터 보호에 해당됩니다. 결국 데이터 보안은 데이터 보호를 위한 핵심 요소 중 하나로 볼 수 있고, 데이터 보호는 그 보다 훨씬 더 광범위 한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데이터 보안 기술 유형1. 인증인증은 사용자의 로그인 자격 증명을 확인하여 신원을 확인하는 프로세스로 데이터 보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기본이 되는 데이터 보안 기술이며,기업에서는 신별과 인증의 보안 조치로 다단계 인증(MFA)을 사용하여 보안성을 향상하여야 합니다.2. 암호화데이터 암호화는 안전한(검증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민감한 정보를 암호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암호화는 인가되지 않는 사용자 또는 복호화 키를 알지 못하는 사용자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하게 됩니다. 따라서 암호화 키 관리는 암호화에 있어 매주 중요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최근 랜섬웨어로 인한 데이터 인질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데이터 암호화는 과거와 현재 모두 필수 적인 보안 기술 유형입니다.3. 토큰토큰은 암호화와 유사하나 암호화와는 달리 원본의 데이터를 임의의 문자로 대체하며 원본 데이터와의 맵핑 정보 저장을 필요로 합니다.4. 데이터 마스킹데이터 마스킹은 데이터 난독화라고도 하며 원본의 데이터를 다른 임의의 값으로 치환하여 개인 정보와 같이 민감한 정보를 숨기는 프로세스를 말합니다5. 접근 통제접근 통제는 데이터 보안 전략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접근 통제에는 논리적 접근 통제(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 부여)와 물리적 접근 통제(IDC 또는 On-Premise 등 서버가 위치해 있는 물리적 공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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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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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2021년 신시웨이 "공채 1기" 신입사원을 소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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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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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시스토리
SINSIWAY News 2020. December
COVID-19 확산 방지에 따른 재택 근무 연장신시웨이는 20년 11월 23일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와 임직원 및 고객의 안전을 위해 전 직원 재택 근무를 실시 하였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강화에 따른 조치의 일환으로 금번 재택근무를 1월 31일까지 연장 하였다. 따라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필수 인원만 근무 하므로 본사를 내방하는 방문객은 사전에 담당자와 협의 후 방문할 것을 권장 하며, 오는 29일 재택근무 연장 여부를 다시 공지할 예정이다. 신시웨이 “공채 1기” 5명 최종 선발2020년 12월 24일 5명의 “공개 1기” 신입사원을 선발 하였으며, 약 30: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번 신입사원들은 인재교육팀 소속으로 3개월간 IT업무에 필요한 입문 교육을 수료하고 일정 기간 동안 고객지원본부에서 기술지원분야의 업무를 맡은 후 개인 소양 및 평가에 따라 기술지원, R&D연구소, QA 팀에 배치 될 예정이다. 2021년 정기 승진, 승급인사 발표 및 조직 개편이번 2021년 정기인사에서는 부장 1명, 차장 4명, 과장 2명, 대리 4명 총 11명이 승급 하였고, 고객지원본부 기술지원팀은 기술 지원 엔지니어와 고객사를 넓게 분산하여 세밀하게 관리하기 위해 2개 팀에서 6개 팀으로 개편 하였고 권선보 차장, 라정기 차장, 김의진 차장, 공문환 차장, 김승악 대리가 팀장으로 승진 하였다. 또한 고객지원본부 소속 좌성훈 부장은 인재개발팀이 신설 됨에 따라 기술지원 1팀장에서 인재개발팀장으로 인사 이동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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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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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신슐랭 가이드 후보 등록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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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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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보안
본격 개막한 MyData 산업 시대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따라 마이데이터 시대가 본격화되었다. 정보주체인 개인이 행정‧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본인의 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받아 본인이 직접 다양한 공공‧민간 서비스 수혜 등을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합니다.즉, 쉽게 말해 마이데이터란 정보주체인 개인이 본인의 정보를 관리, 통제하고, 이를 신용관리, 자산관리, 나아가 건강관리까지 개인생활에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 스스로 본인의 정보를 관리, 통제하기 어려운 ‘통신,의료,금융’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35개의 기업이 마이데이터 사업 예비 허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중 21개의 기업이 예비 허가 사업자로 선정되었고,허가 요건 보완 8개 기업(민앤지, 비바리퍼블리카, 뱅큐, 아이지넷, 카카오페이, 쿠론, 핀테크, 해빗팩토리)과 11월에 예비 허가 신청을 한 2개의 기업(SC제일은행, SK프래닛)의 예비 허가 심사 결과는 1월 중순에 금융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앞서 예비 허가를 받은 21개의 기업은 1월 말 본 허가가 이뤄지게 됩니다.MyData 사업 예비 허가 기업마이데이터 사업 주요 허가 조건* 자본금(최소 자본금 5억 원 이상)* 물적 시설(해킹 방지, 망분리 수행 등을 위한 충분한 보안 설비)* 사업계획의 타당성(서비스 경쟁력, 형신성, 소비자 보호체계 마련)* 대주주 적격성(충분한 출자 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신청인의 임원 적격성(신청인의 임원에 대한 벌금, 제재사실 여부)* 전문성 요건(데이터 처리 경험 등 데이터 산업 이해도)(출처 : 금융위원회)소비자의 기대효과* 금융회사 등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신용정보(금융 상품, 가입 내역, 자산 내역 등)를 한 눈에 확인하고 쉽게 관리* 은행, 보험회사, 카드회사 등 개별 금융회사에 각각 접근하여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없어 금융 정보 접근이 편리* 자신에게 특화된 정보 관리, 자산 관리, 신용 관리 등의 서비스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제공* MyData 사업자가 카드 거래내역, 보험정보, 투자정보 등을 분석하여 유리한 금융상품을 추천* 공공정보(국세 및 지방세, 4대 보혐료 납부 내역 등)도 손쉽게 수집하고 관리가 가능(출처 : 2020. 5. 15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산업체의 기대효과* 데이터 이동 활성화 등에 따라 금융회사는 상품 제조 방식을 변화시켜 금융산업 생산성 향상* 금융회사 간의 데이터 이동은 금융회사가 개인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금융상품 개발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데이터 전송이력, 활용 내역 등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정보보호 및 보안 측면이 향상되어 안전한 데이터 이용 환경 조성* API 도입, 데이터 표준화 등으로 데이터 산업 진입장벽이 완화되고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한 신사업 추진에 용이(출처 : 2020. 5. 15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마이데이터의 핵심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이동권’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 개인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개인정보이동권 (전송 요구권)’은 정보주체가 개인의 데이터에 대한 전송을 요청 하면 개인정보처리자(기업, 기관 등)는 보유한 데이터를 개인(요청자) 또는 요청자가 지정한 제 3자에게 데이터를 전송하는 권리이다.즉, 지금까지는 수집된 개인정보의 활용 권한은 수집 기관 및 기업에 부여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정보 주체인 개인에게 권한이 주어 집니다. 쉽게 예를 들면 과거에는 위급 상황 발생 시 개인의 의료정보를 알 수 없어 응급 처치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마이데이터의 ‘개인정보이동권’을 활용하여 기업, 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정보를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전송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의료정보를 이용해 보다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그 외에도 정부는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16개의 관계기관과의 업무 협약을 체결하므로 인해 의료 분야에서는 전자처방전을 활용하여 중복 검사를 사전에 방지하고 건강 검진 및 의료 처방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카드 이용 내역을 분석하여 맛집 추천, 장보기 서비스 등이 제공되고,교통 이용 내역을 분석하여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할 최적의 교통수단 추천이 가능해집니다.‘마이데이터로 누리는 확실한 행복’(출처 :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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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