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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보안
해외직구시 개인정보 유출 조심하세요!
중국의 전자상거래 알리 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을 통해 물건을 구매해본 적 있으신가요? 위와 같은 중국의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저가제품을 앞세우며 국내 온라인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해외 직구 규모 중 중국은 9,384억원으로 전년대비 53.9%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시장분석업체 와이즈앱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알리, 테무 등 중국 쇼핑몰은 한국에서 2조 9,234억원의 결제액을 기록하였습니다. 알리 익스프레스는 지난해 국내에서 약 2조3000억원의 매출을 냈으며, 지난해 8월부터 한국 서비스를 시작한 테무는 5개월간 약 311억원의 매출을 냈습니다. 출처: 시장분석업체 와이즈앱그러나 해외직구가 국내 점유율을 빠르게 높여가면서 문제점도 함께 발생하였습니다. 한국 소비자원에 따르면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품과 서비스 관련 상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접수된 국제 거래 소비자 상담 건수가 1만 9천 418건으로 전년대비 16.9% 증가하였습니다. 상담 내용에는 물품 거래에 관한 불만상담이 전년대비 136% 증가하였습니다. 상담 내용은 주로 미배송·배송지연 등 배송관련 불만 및 취소·환급 등의 지연 및 거부 등의 내용이었습니다.이외에도 가품과 유해상품 유통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인천본부세관에서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판매하는 장신구 성분을 분석한 결과 404개 제품 중 96개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개인정보 유출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이처럼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들의 국내 진출로 인한 다양한 이슈가 있지만,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이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에서 약관 동의를 통해 수집한 국내 이용자 개인정보를 중국의 판매사 18만8432곳에 넘긴 것으로 확인되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불공정 약관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사는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 및 해외 유출방지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습니다.알리 익스프레스와 테무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위탁업체를 비롯한 제3자 제공 및 국외 제3자 제공될 수 있다는 내용에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에 가입할 수 없도록 되어있어 가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의해야 합니다. 또한 회원가입 시 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 활용 등에 대해 선택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알리·테무의 경우 필수적으로 일괄 동의해야 상품 구입이 가능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상품구매와 관련 없는 개인정보까지 과도하게 수집·활용하고 있습니다.또한 국내 온라인 쇼핑 플랫폼의 경우 제3자 로그인을 진행할 경우 이메일 주소 등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다시 이용자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경우 이러한 절차가 없기 때문에 로그인 했을 때 다량의 개인정보가 넘어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해외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와 같은 해외사업자의 개인정보 침해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해외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안내서’를 4월에 발간하였습니다. 안내서에 따르면 해외사업자가 해외에서 한국인 또는 한국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안내서에서는 해외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자가 한국 정보주체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 72시간 내에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고 1천명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된 경우라면 72시간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오는 9월 15일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맞춰 개인정보 수집 동의 절차와 동의 없이 수집 가능한 정보의 범위 등을 설명하는 안내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중국의 전자상거래 기업들은 저렴한 가격전략으로 한국 이용자 수를 폭발적으로 늘리고 있지만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개인이 온라인상에서 구매를 할 때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실물카드로 결제하기 보다는 가상카드번호를 발급받아 결제하는 등 스스로도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출처 및 참고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해외사업자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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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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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보안
생성형 AI 창작물의 주인은?
10년 전만 해도 인공지능은 단순 노동·반복형 기술만을 대체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그러나 생성형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 창작의 영역까지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이 만든 창작물의 주인은 누구일까요?생성형 AI 창작물 사례는?제이슨 앨런,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 2022, 이미지 출처: NY Times생성형 AI로 만든 그림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이 콜로라도주 박람회의 연례 미술대회에서 1등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텍스트를 입력하면 그래픽으로 바꾸는 AI를 사용하여 제작한 이 작품에 대해 다른 예술가들은 부정행위라며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 박람회를 감독하는 관계자는 창작의 일부로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예술적 관행으로 보기 때문에 수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우리나라에서는 방탄소년단, 뉴진스, 블랙핑크 등 국내 유명연예인들의 사진을 학습한 AI이미지가 온라인에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K-POP아티스트들의 실제 모습과 똑같이 재현된 이미지는 다른 곳에 활용되기도 합니다.이미지 뿐만 아니라 목소리도 AI를 통해 변조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인기를 끌었던 가수 비비의 ‘밤양갱’노래에 다른 가수의 목소리를 입힌 커버곡들이 유튜브에서 수백만에 이르는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부른 것이 아닌 AI로 만들어진 커버곡이지만 기존 노래가 아닌 색다른 목소리를 입힌 영상으로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인기를 끌었습니다. AI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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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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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보안
온라인 지하세계 다크웹에서는 무슨 일이?
기업의 정보를 노리는 해커들의 서식지 다크웹(Dark Web)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개인정보 유출사고나 해킹으로 노출된 개인정보와 기업의 기밀문서 등 중요 정보들이 다크웹을 통해서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크웹(Dark Web)이란?인터넷 공간을 웹(Web)으로 통칭하지만, 접근 용이성을 기준으로 표면 웹(Surface Web), 딥 웹(Deep Web), 다크웹(Dark Web)으로 구분됩니다. 표면 웹(Surface Web)은 전체 인터넷세계의 4-5%에 해당하며 표면에 드러난 웹을 크롬, 엣지 등으로 접속이 가능하면서 구글, 네이버 등의 검색엔진에서 접근 가능한 웹을 뜻합니다. 딥 웹(Deep Web)은 일반 검색 엔진으로는 찾을 수 없는 모든 웹 페이지를 의미하며, 의도적으로 숨겨진 웹 페이지입니다. 보안성을 갖추고 있고, 접근 시 로그인 등 추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면 딥웹으로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 상 공개되어 있는 네이버에서 검색되는 글은 표면 웹이지만, 개인이 로그인 등의 절차를 거쳐 개인 메일함에 들어가거나 클라우드에 접속하는 것도 딥웹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딥웹은 인터넷상에서 90%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폭넓게 이용되고 있으며, 우리가 잘 알고있는 네이버나 구글에서도 보안을 통해 폐쇄되어있는 딥웹으로 구성되어있는 공간이 많습니다. 다크웹(Dark Web)은 딥웹의 일부로 구분할 수 있으나 토르(Tor)나 I2P등 특수한 브라우저를 이용하여 접속이 가능한 웹사이트입니다. 일반적인 검색엔진으로는 접근이 불가능하며, 의도적으로 숨겨진 웹을 뜻합니다. 증가하는 다크웹 범죄 다크웹의 원래의 목적은 인터넷 검열 없이 자유로운 정보나 자료를 공유하는 것이었으나, 최근에는 다크웹의 익명성을 악용하여 범죄에 이용되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크웹을 통해 마약이나 포르노, 기업의 주요 기밀 등이 거래되어왔으며, 범죄현황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보안전문기업 S2W에서 발간한 ‘2023년 다크웹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일평균 다크웹 접속자 수는 약 227만명으로 2019년 대비 19.47% 증가하여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다크웹 접속자 수가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일평균 다크웹 접속자 수가 65만명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나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1만 8천명~1만 9천명으로 전 세계에서 26번째로 다크웹 이용자가 많은 나라로 분류되었습니다. 다크웹 내 한국 커뮤니티는 매년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다크웹을 통한 포르노, 개인정보, 마약 등이 다크웹 상에 불법 유통되면서 범죄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IoT 범죄에 활용되기도 했는데요, 지난 2021년 아파트 월패드가 해킹되어 월패드내 이미지와 영상이 다크웹을 통해 유출되었습니다. 이외에도 국내 데이터 유출 사고의 상당수가 다크웹을 통해 거래되었으며 챗GPT의 유료계정을 유출하는 등 챗GPT를 악용하는 사례도 발견되었습니다. 다크웹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은?그렇다면 다크웹에는 접속만 하지 않는다면 안전한 것일까요? 다크웹에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기업은 보안 조치를 강화하고, 내부 시스템 및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제어를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은 다크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로 크리덴셜 스터핑 혹은 2차 공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본적인 보안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홈페이지 탈퇴, 주기적인 패스워드 변경, 보안 업데이트 등을 통해 다크웹 불법 이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S2W, 2023 다크웹 트랜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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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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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보안
전세계 국가들의 개인정보보호 방법은?
개인정보는 이제 개인을 확인하는 수단이 되었으며, 우리사회의 핵심자원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이 해외와 교류할 때 자국민의 개인정보를 해외 이전하거나 타국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할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의 생활권이 되어가고 있는 전 세계에서 개인정보보호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세계 각국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된 법제들을 정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계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미국은 캘리포니아주 프라이버시 권리법(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 CCPA), 버지니아주 소비자 데이터보호법(Consumer Data Protection Act, CDPA)등 주별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되어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평가받는 캘리포니아주 프라이버시 권리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캘리포니아주 프라이버시 권리법은 소비자 프라이버시 보호법에 나오는 정보주체의 권리 내용과 사업자의 준수 의무를 강화한 법안으로, 2020년 11월 3일 통과되어 2023년 1월 1일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적용되며, 캘리포니아 소비자의 프라이버시 관련 권리와 사업자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고, 미국 최초로 프라이버시 분야를 담당하는 규제기관의 설립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주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다면 적용대상이며, 다음과 같습니다.2,5003) 법률행정법규에 규정된 기타 상황1) 조직기업 또는 개인이 베트남 국민의 개인정보를 데이터 주체가 동의한 목적에 따라 처리하기 위해 해외 조직기업 또는 관리부서에 전송하는 것2) 베트남 영토 외부에서 개인정보 처리자, 개인정보 처리자겸 수탁처리자, 개인정보 수탁처리자의 자동 시스템이 데이터 주체가 동의한 목적에 따라 베트남 국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 또한 개인정보의 국경 간 전송을 위해서는 정보 전송 주체가 개인정보 처리 개시 시점에 국경 간 정보 전송 영향평가 문서를 준비하여 공안부 DCHCP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외에도 민감 개인정보 처리 전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필요,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시 정보주체의 동의 취득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베트남 역내 뿐만 아니라 역외 사업자의 경우에도 베트남의 개인정보 보호 시행령의 규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베트남의 개인정보보호 시행령에 대해 고려해야 합니다. 유럽연합(EU) 유럽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GDPR)은 기업 및 조직이 EU회원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와 관련하여 EU시민의 데이터와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규정하는 데이터 보호법입니다. 적용 대상은 EU내의 개인정보 처리자와 EU시민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경우 모두 GDPR 준수 의무 대상입니다. GDPR규정을 위반한 기업은 2천만유로 또는 연간 매출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내는 등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2021년 12월 17일 한국에 대한 EU의 GDPR 적정성 결정이 채택되었습니다. EU가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이 GDPR과 동등한 수준임을 인정한 것으로, 우리나라 기업은 EU회원국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받게 됩니다. GDPR적정성 결정으로 인해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있어 한국은 EU회원국에 EU시민의 개인정보를 추가적인 인증이나 절차 없이 자유롭게 국내로 이전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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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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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보안
개인정보위, 2023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조사 발표
데이터와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2011년에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된 이후로 데이터 3법의 개정, 작년 9월 시행된 2차 개정안 등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발표한 2023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조사 결과를 통해 정보주체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이용, 보호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개인정보보호 및 활용 조치란?해당 조사는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효과분석 및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별도로 실시하던 조사를 2021년부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통합하여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공공기관 1,200개와 민간기업 6,000개, 정보주체(일반국민)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민간기업에는 정보통신, 건설, 제조업 등 다양한 업종이 포함되어 폭넓은 산업 분야에서의 개인정보 현황을 파악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조사를 통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개인정보보호 현황 및 안전성 확보 조치 현황을 파악하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 개인정보보호 취약 분야 및 업종 파악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자(공공, 민간) 개인정보 처리자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으로 분리하여 조사하였는데요, 공공/민간으로 비교하여 살펴보겠습니다.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하여, 공공/민간부문에서 개인정보 수집 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개인정보는 인적사항이었습니다. 그 뒤로는 주민등록번호 등을 뜻하는 고유식별정보가 2위를 차지하였으며, 금융정보가 3위를 차지하였습니다. 공공부문에서는 교육정보, 가족정보가 민간부문에서는 직업정보, 교육정보가 각각 4,5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수집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하는 근거는 공공, 민간 모두 대부분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다른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목적 외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에 따르면 공공, 민간 모두 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을 가장 많이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접근권한 최소화 및 차등 부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암호화 기술을 통해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은 데이터입니다데이터법의 개정 등과 함께 개인정보보호법에 가명정보의 특례규정이 신설되면서 가명정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가명정보란 데이터를 가명처리한 것을 의미하며가명처리 하는 것은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가명처리가명정보 제공활용 경험에 관하여 공공에서는 약 가 경험이 있거나 향후 계획이 답하였으나민간에서는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아직까지 민간 기업에서는 가명처리가명정보의 활용 및 계획이 공공부문에 비해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출처 및 참고자료 2023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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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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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보안
CSAP 인증시 반드시 필요한 DB접근제어와 암호화
코로나 팬데믹으로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시스템의 등장과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원격 근무과 회의를 할 수 있는 스마트 오피스(Smart Office)가 필요해지면서 기존의 온프레미스 기반의 시스템들은 보다 유연한 확장성과 고가용성을 제공하는 클라우드로 인프라 시스템을 전환하거나 새로 도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인 스테티스타(Statista)에 따르면 전 세계 퍼블릭 클라우드 시장은 2019년 2599억 달러에서 2024년 690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oftware as a Service, SaaS)는 2,822억 달러로 가장 큰 시장 규모를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한, 2028년 퍼블릭 클라우드의 전체 시장 규모는 1조 620억 달러까지 성장하여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연간 11.37% 성장하며,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시장은 지속적으로 가장 큰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Public Cloud – Worldwide, Staticta)전 세계 클라우드 수요에 맞춰 국내 클라우드 시장도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22년 국내 클라우드 전체 매출액은 5조 4백억원으로 2021년 대비 18.6%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2023년 클라우드 산업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이 종식되면서 지금까지의 성장세 보다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내 클라우드 제공 서비스별로 매출 비중으로는 퍼블릭 클라우드 44.2%, 프리이빗 클라우드 15.7%,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40.1%로 나났으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퍼블릭 클라우드가 22.3%,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17.8% 비중인것으로 조사되며, 초기 클라우드에서 제기되었던 안정성, 보안성등의 인식이 개선되며 서비스 운영 및 사용에 많은 장점을 갖고 있는 퍼블릭 클라우드의 전환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클라우드 수요로 인해 2016년 1건에 불과했던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인증(CSAP) 기업은 2023년 44건까지 증가하였으며, 2024년에는 4월 현재까지 12개의 서비스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SaaS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인증(CSAP)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 제도는 클라우드컴퓨팅 기술을 이용하여 정보 시스템의 인프라, 응용프로그램, 개발환경 제공시 받을수 있는 인증제도로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보안인증기준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인증하는 제도로 상,중,하등급으로 구분하고 SaaS의 보안 인증은 표준등급과 간편등급으로 구분됩니다.* 상/중등급은 공공 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2023년 1월 도입되었으며 현재 시행 예정SaaS 표준등급은 전자결재, 인사 및 회계관리, 보안서비스, PaaS 등 주요 데이터를 다루는 SaaS 서비스를 인증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인증 유효 기간은 5년으로 총 79개의 통제 항목을 평가하고 최초평가와 4회의 사후평가 그리고 갱신 평가가 있습니다. 간편 등급은 표준등급과는 달리 31개의 통제 항목으로 최초평가, 사후 평가 2회, 갱신 평가로 구분되며 표준등급 대상 이외의 SaaS 서비스를 인증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유효기간은 표준 등급보다 2년 짧은 3년의 기간을 부여받습니다.(클라우드 보안 인증 유형)최초평가는 처음 인증을 신청하거나, 인증 범위에 중요한 변경이 있어 인증을 다시 신청한 경우에 실시되며, 사후평가는 최초 평가 후 1년뒤 시행되며 보안인증 취득 후 보안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평가로 인증 유효기간 안에 매년 시행되는 평가입니다. 갱신 평가는 보안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유효기간 연장을 원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평가로 갱신평가를 통과하는 경우 5년의 유효기간을 다시 부여받게 됩니다. SaaS 클라우드 서비스의 보안 인증은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을 받은 IaaS, PaaS 서비스 환경에 구축되어야하며, 다수의 기관을 대상으로 퍼블릭(Public)한 형태로 소프트웨어를 제공해야합니다. CC인증, 보안기능확인서가 필요한 정보보호제품을 포함하고 있는 서비스형 보안서비스(Security as a Service, SECaaS)의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전인증 없이 보안 인증이 가능하고 인증 획득시 공공기관 도입이 가능합니다.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인증(CSAP) - 접근통제기본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비인가자의 접근을 통제할 수 있도록 접근 통제 영역 및 범위, 접근통제 규칙, 방법 등을 포함하여 접근통제 정책을 수립하여야합니다. 또한, 접근 기록 대상을 정의하고 서비스 통제, 관리, 사고 발생 책임 추적성 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모든 행위를 기록하여 유지하여야 합니다.IaaS, SaaS, DaaS 보안인증의 접근 통제 기술적 조치로 접근 통제 정책, 접근 권한 관리, 사용자 식별 및 인증 3가지 항목으로 구분하고 9가지의 세부 조치사항을 인증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신시웨이의 DB접근제어 솔루션 Petra와 DB권한결재 솔루션 Petra Sign은 DB에 저장된 주요 정보를 허가 받지 않는 사용자의 접근하고 그 행위를 모두 기록함으로써 사고 발생시 철저한 책임추적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록된 정보는 로그 관리에 최적화된 소프트웨어 레파지토리에 저장되어 위,변조 및 삭제가 불가능하고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각 종 인사시스템, 로그 관리시스템 등과의 연동이 가능하여 관리 및 운영의 편리성을 제공합니다.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 인증 항목★ ISMS 인증시 점검대체 가능 항목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인증(CSAP) – 데이터보호 및 암호화현대 사회에서 데이터 보안은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데이터 소유자는 데이터의 유형, 법적 요구사항, 민감도 및 중요도에 따라 데이터를 분류하고 관리해야하며, 데이터의 무결성을 항상 유지하여야 합니다. 특히, 데이터데 대한 접근제어, 위·변도 방지 등에 대한 보호 기능을 제공해야합니다. 또한 데이터 분류에 따른 암호 강도, 키 관리 등의 정책을 마련하고 암호키 생성부터 파기까지 암호키에 대한 모든 사항들에 대한 절차를 수립하고 암호키는 안전한 장소에 별도 보관해야합니다. 신시웨이의 페트라 사이퍼는 인증 받은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암,복호화에 필요한 암호화 키를 PBKDF2(PASSWORD-BASED KEY DERIVATION FUNCTION2) 알고리즘을 통해 생성된 마스터키로 안전하게 보관함으로써 데이터가 유출되더라도 개인정보 즉, 평문(Plan Text) 데이터를 알 수 없도록 하여 높은 기밀성을 유지하여 실질적인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데이터보호 및 암호화 보호조치 인증 항목★ ISMS 인증시 점검대체 가능 항목신시웨이의 DB접근제어솔루션 Petra와 DB암호화 솔루션 Petra Cipher는 CSAP인증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을 포함한 각종 보안 관련 법률 및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하고 있으며, 공공·금융 등 다양한 분야로 레퍼런스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시장이 확대되는 만큼 클라우드 분야에서의 확장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며, 클라우드에 적합한 제품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안심하고 사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CSAP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신시웨이의 DB보안 솔루션을 통해 기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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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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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보안
그림도 알아보는 AI, LMM
2023년을 뜨겁게 달군 ChatGPT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원하는 질문에 대한 빠른 답변과 창작, 코딩까지 가능하여 인간을 대체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ChatGPT에 텍스트를 입력하면 원하는 답변을 얻을 수 있지만, 이미지를 공유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면 좀더 편리하지 않을까요? 최근 출시된 ChatGPT-4와 ChatGPT-4V는 시각기능이 추가되어 텍스트와 이미지를 함께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텍스트, 이미지, 음성 등 다양한 형태를 지원하는 것을 ‘멀티 모달’이라고 하며, 멀티모달이 가능한 거대언어모델을 LMM(Large Multi-modal Model)또는 MLM(Multi-modal Large Model)이라고 합니다. 오픈AI의 ChatGPT와 마이크로소프트의 Copilot과 같은 생성형AI는 모두 거대 언어모델(LLM)을 기반으로 구현되어 있습니다.거대언어모델(LLM) = ChatGPT?ChatGPT가 주목받으면서 거대 언어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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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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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보안
인공지능(AI)시대, 개인정보 안전장치 시행
인공지능(AI)은 이제 인간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고, 인간과 유사한 지능적인 행동을 수행하는 정도까지 발전해가고 있으며, 광고, 금융, 의료, 공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까워진 인공지능시대를 맞이하여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3월 15일 시행 예정입니다. 개정된 법안에는 인공지능 등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권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자격요건 강화, 공공분야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1. 인공지능(AI)등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 권리 구체화자동화된 결정이란 인공지능(AI)을 포함한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사례는 사람의 개입 없이 AI면접을 통해 지원자의 당락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입니다.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의2에서는 자동화된 결정이 생명과 신체, 재산의 이익 등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정보주체가 해당 결정을 거부하면, 이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습니다.또한 자동화된 결정을 통해 기준과 절차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보주체인 국민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결정이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하거나 제출된 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 및 결과를 알려주도록 하였습니다.① 정보주체의 권리가 인정되는 대상: 자동화된 결정자동화된 결정이란 사람의 개입 없이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분석하는 등 처리하는 과정을 거쳐,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최종적인 결정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즉, 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사람의 개입 없이 이루어진 결정은 완전히 자동화된 결정에 해당합니다. 또한, 정보주체인 국민의 권리 또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최종적인 결정인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추천하고 정보주체가 선택·결정하는 맞춤형 광고·뉴스 추천, 본인확인을 위한 단순 사실의 확인과 같은 경우는 자동화된 결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② 설명 및 검토 요구: 자동화된 결정이 있는 경우정보주체는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해당 결정에 대한 설명 또는 검토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개인정보처리자는 해당 결정의 기준 및 처리 과정 등에 대해 설명해야 하며, 정보주체가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해당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고, 반영여부와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③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정보주체는 자동화된 결정이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에 대해 본질적인 제한·박탈 등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동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렸거나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거부는 인정되지 않고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④ 개인정보처리자의 거절사유: 정당한 사유개인정보처리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부·설명 등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전문성·독립성 강화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련한 내용이 개정 및 신설되었습니다.개인정보 보호책임자 CPO는 Chief Privacy Officer의 줄임말로,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직책을 뜻하며, CPO를 의무로 지정해야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전문성과 독립성을 기반으로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수행할수 있도록 CPO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CPO협의회 신설을 통해 CPO상호 간 협력이 긴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CPO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일정 기준 이상의 매출액, 개인정보를 보유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보호·정보보호·정보기술 경력을 총 4년 이상 갖추는 것을 CPO의 필수 요건으로 지정하였습니다.3. 공공분야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확대개인정보법 제11조의 2항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공개 및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기관 및 소속직원에 대해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또한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기준 등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필요시 평가대상 기관을 방문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4. 손해배상책임 보장 의무대상자 변경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7항에서는 정보주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해야하는 대상을 조정하였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정보주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대상이 온라인사업자에서 전체 개인정보처리자로 변경되었습니다. 연 매출액 5천만원 이상, 이용자 수 1천명 이상인 온라인 사업자 대상에서 연매출 10억원 이상, 정보주체 수 1만명 이상인 개인정보처리자로 기준을 조정하였습니다.5. 기타 개정사항 및 향후 계획개인정보위원회의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정기조사의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개인정보보호인증(ISMS-P), 다른 법률에 따라 점검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정기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또한 국외이전의 경우 그 법적 근거를, 국외에서 국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직접 수집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처리하는 국가명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기재하여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출처 및 참고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 인공지능(AI)시대, 개인정보 안전장치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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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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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보안
2024년도 가트너에서 선정한 사이버 보안 트렌드는?
IT분야의 연구와 자문을 담당하고 있는 글로벌 연구조사 기업 가트너(Gartner)에서는 매년 IT분야의 비즈니스에 중요한 기술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2024년도 사이버 보안 트렌드 6가지를 발표하였습니다. 가트너에서 발표한 자료들은 많은 기업과 정부의 참고자료가 되기도 하는데요, 가트너에서 발표한 2024년 사이버 보안 트렌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생성형 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면서 사이버 보안 리소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회복탄력성 중심의 서드파티 위험 관리서드파티의 사이버보안 사고가 불가피해짐에 따라, 보안 리더는 복원력 중심의 투자에 더 집중하고 선제적 실사 활동에서 벗어나도록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서드파티 서비스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중요한 외부파트너와 상호이익이 되는 관계를 구축하여 가장 중요한 자산을 지속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애디스콧 애널리스트는 “사이버보안 위험이 가장 높은 서드파티와의 계약에 대한 비상 계획을 강화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서드파티별로 인시던트 플레이북(Incident Playbook)을 만들고, 테이블탑 훈련(Tabletop Exercise)을 실시하며, 적시에 엑세스 권한을 취소하고 데이터를 파기하는 등의 명확한 오프보딩 전략(Offboarding Strategy)을 정의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지속적인 위협 노출 관리 프로그램의 추진력 확보지속적인 위협 노출 관리(Continuous Threat Exposure Management, 이하 CTEM)는 조직이 디지털 및 물리적 자산의 접근성, 노출 및 악용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방식입니다. 평가 및 수정 범위를 인프라 구성 요소가 아닌 위협 요소 또는 비즈니스 프로젝트에 맞춰 조정함으로써 취약성과 패치불가한 위협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가트너는 2026년까지 CTEM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보안 투자에 우선순위를 두는 기업은 침해사고의 2/3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보안 리더는 하이브리드 디지털 환경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취약점을 조기에 식별하고 최적의 우선순위를 지정하여 기업이 공격받을 수 있는 표면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사이버보안 성과 개선을 위한 IAM역할 확대더 많은 기업이 보안에 대한 ID우선 접근 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네트워크 보안 및 기타 기존 제어에서 ID및 액세스 관리(Identity & Access management, IAM)로 초점이 옮겨지면서 사이버보안 및 비즈니스 성과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안 프로그램에서 IAM의 역할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동시에 복원력 향상을 위해 근본적인 보안과 시스템 강화에 집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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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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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보안
QR함부로 찍지 마세요! 큐싱(Qshing) 사기
QR코드, 얼마나 자주 사용하세요?중국에서는 QR코드를 통해 결제가 이루어지곤 합니다. 현금보다는 QR코드 사용이 활성화되었는데요, 지갑없이도 어디서든 휴대폰만 있으면 결제가 가능하다고 하니 간편하겠죠? QR코드는 중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상용화되어 있습니다. QR을 이용한 티켓으로 활용되기도 하고, 식당에서는 QR코드를 찍으면 메뉴판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QR코드는 특히 코로나팬데믹 시기에 방역패스로 활용되며 사용범위가 확대되었고 우리에게 익숙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일상속에서 접하게 되는 QR코드는 아무거나 스캔해도 괜찮은 걸까요? 최근 QR코드를 활용한 사기수법 큐싱(Qshing)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큐싱(Qshing) 사기큐싱(Qshing)이란 QR코드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QR코드를 이용한 사기 수법을 말하며, QR코드를 스캔하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빼가는 방식입니다. 이전에는 문자를 이용한 스미싱 사기가 대부분이였지만, 문자를 이용한 사기는 이미 보편화되어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큐싱사기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A씨는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과 관련한 메일을 받았고, 메일에는 대출 안내와 함께 금융사기 예방 앱 설치를 위해 QR코드를 촬영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촬영한 A씨의 휴대전화에는 악성 앱이 설치되었고,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1000만원이 넘는 금전적 피해를 입었습니다.B씨는 모 은행의 스마트 뱅킹 앱을 이용해 자금 이체를 진행하던 중, 추가 인증이 필요하다며 QR코드가 담긴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B씨는 은행에서 보낸 메시지라고 생각하여 지시에 따라 앱을 설치하고 은행 보안카드를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금융사기라고 의심하여 동작을 중단하였지만, 순식간에 통신사 소액결제로 게임머니 35만원이 결제되어 있었습니다.두 사례 모두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큐싱 사기 피해사례입니다. 이처럼 큐싱은 주로 피해자가 QR코드를 찍게 한 뒤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개인정보를 탈취합니다. 최근에는 가상화폐를 이용한 큐싱 사례도 등장했습니다. 가상화폐를 무료로 주겠다고 유인하며 악성 QR코드를 제공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는데요, QR코드를 스캔한 뒤 가상화폐를 받기 위해 코인 지갑을 인증하면 지갑의 주소와 가상화폐를 탈취해가는 수법입니다.큐싱 사기,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보안기업 SK쉴더스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탐지된 온라인 보안 공격 중 17%가 큐싱 사기 범죄였으며, 큐싱 사기 범죄는 전년 대비 60%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QR코드의 이용이 보편화되어있고, 사용하는 빈도가 늘어나면서 아무런 의심 없이 QR을 촬영하는 피해자들이 많을 텐데요. QR코드는 코드에 악성 링크를 삽입하더라도 인터넷주소가 직접 노출되지 않아 스마트폰 백신을 설치하더라도 완벽하게 차단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일단 찍어봐야'알 수 있기 때문에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큐싱 범죄 피해를 예방하려면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의심스러운 QR코드는 촬영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공공장소에 공개되어있는 QR코드를 스캔할 때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중국에서 공공자전거의 QR코드에 악성 QR코드가 덧붙여진 사례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할 경우 연결할 사이트 주소가 알림으로 오게 되는데, 주소가 정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이트 주소 중 스펠링만 바꿔 접속을 유도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QR을 통해 연결된 링크로 앱을 다운받는 것 보다는 검증된 공식 마켓에서 다운받는 것이 안전합니다.만약 QR코드를 스캔한 뒤 접속된 링크를 통해 앱을 설치했을 경우 즉시 휴대전화를 비행기모드로 바꿔 통신 기능을 차단해야 합니다. 피싱범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원격으로 제어하는 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앱이 지워지지 않는 다면 휴대폰 데이터를 백업한 뒤 초기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정보를 이미 입력했다면 금융회사 콜센터 혹은 금융감독원 콜센터에 연락하여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합니다.출처 및 참고자료QR코드 찍었더니 개인정보 탈탈…늘어나는 큐싱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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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