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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IT기술의 등장으로 보다 다양한 기술을 활용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개인정보 유출, 노출 등의 문제입니다. 이에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비식별화는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비식별화란?


비식별화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는 방법을 활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일련의 조치를 말합니다.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를 통해 개인정보 침해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2016년 개인정보를 비식별조치하여 이용 또는 제공하려는 사업자 등이 준수해야 할 조치 기준을 제시한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가명정보, 가명처리


비식별조치 방법에는 가명처리, 총계처리, 데이터 삭제, 데이터 범주화, 데이터 마스킹 등의 기법을 단독 또는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식별조치 방법 중 가명처리는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으로특정 개인임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와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익명정보’의 중간 단계입니다. 데이터 3법의 개정과 함께 개인정보보호법에 가명정보의 개념 도입 및 가명정보 특례규정이 신설되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명정보가 기업에 필요한 이유?


4차산업혁명에서 데이터는 가장 중요한 자원이며, 지금은 데이터의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가명정보를 통해 데이터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명처리를 통해 주요정보를 보유한 기업에서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가명정보의 결합을 통해 데이터의 활용 폭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다른 분야의 기관의 가명처리된 고객정보와 결합함으로써 수요자, 고객에게 맞는 서비스, 정책 등을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가명정보 결합 방법


서로 다른 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내에서 결합하여야 합니다. 기관이 보유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면,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다른 법인의 가명 처리된 정보와 결합할 수 있습니다.




가명정보 결합의 전망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는 지난해 304개 기업을 대상으로 가명정보 활용실태 및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47.4%의 기업이 가명정보활용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에서는 가명정보의 활용 및 확산을 위해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가명정보 결합에 성공한 시범사례도 등장함에 따라 가명정보의 결합이 앞으로 데이터 활용의 한 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