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산업 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안」 이 2022년 4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4월
2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지난 10월 19일 데이터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데이터 산업 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었으며,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행령안은 대국민 공청회 등을 포함해 총 11차례의
업계 간담회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시행령의 바탕이 된 「데이터 산업 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갖고 제정되었으며, ‘데이터’와 ‘데이터 산업’의 용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산업 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2021.10.19
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데이터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데이터”란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관찰, 실험, 조사, 수집 등으로 취득하거나 정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등을 통하여 생성된 것으로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5. “데이터산업”이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데이터의 생산·유통·거래·활용 등 일련의 과정과 관련된 행위와 이와 관련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이처럼 데이터 기본법은 데이터의 활용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이제는 경제·사회전반에서 필수요소로 자리잡았기에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 제정한 법입니다. 데이터 기본법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데이터 정책의 컨트롤타워, ‘국가데이터
정책위원회’ 설립
국가데이터 정책위원회는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범정부 데이터 정책 컨트롤 타워로, 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데이터 정책의 효율적·전문적 심의와 위원회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전문위원회와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 근거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전문위원회와 사무국은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가 데이터
산업 진흥 정책 전반의 총괄·조정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정책 제안 및 수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제시된 아이디어들이 실질적인 정책 집행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2. 데이터 유통·활용을 촉진하는 데이터 가치평가, 데이터 거래사
수요자와 공급자간 데이터 거래를 중개하는 데이터 거래사의 자격·경력기준과 데이터에 대한 가치평가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이터 가치평가 기관에 대한 지정요건도 마련하였습니다.
데이터 거래사는 개인정보보호, 저작권 등과 관련된 법적지식과 데이터
사업화 등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안전한 데이터 거래를 지원할 것이며, 데이터 가치평가 기관은
데이터 거래에 있어 시장 구성원들이 참고할 수 있는 데이터에 대한 가치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유통·활용 여건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우리나라 데이터 산업 전반의 육성지원, ‘전문기관’ 지정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함께 데이터 산업 전반의 육성을 지원하는 전문 기관 또는 단체를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기본계획의
수립 지원, 가치평가 기법 및 체계 마련 참여 등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정부와 함께 데이터 산업 기반 조성에 힘쓸 수 있을 것입니다.
4. 데이터 사업자의 구심점인 ‘협회’ 설립, 데이터 거래사
교육 등 수행
50인이상 데이터 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설립된 협회는 데이터 거래사 교육, 데이터
사업자 신고 접수 등의 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설립된 협회는 데이터 사업자들의
권익을 대변할 뿐 아니라, 각종 정책 수립에 있어 민관협력을 지원하는 등 민간 중심의 데이터 산업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위 법이 시행되면,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국가데이터
정책위원회 출범 준비, 제1차 범정부 데이터 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 데이터 가치평가 등 새로운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 필요한 지침 마련 등의 후속조치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데이터는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좌우하고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을 가속화하며 공공의 의사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필요한 핵심자원이며, 데이터 기본법 시행으로 우리나라가 데이터 혁신 강국으로 도약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및 참고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데이터
기본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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