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Non Fungible Token)란 블록체인 암호화 기술을
통해 그림, 영상, 음악 등의 디지털 파일에 고유한 식별
정보를 부여하는 것이며 대체 불가능한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NFT는 게임, 디지털 아트, 스포츠 등에서의 영향력이 높아지고 국내외 기업들의 NFT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미래 핵심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NFT의
개념에 대해서는 이전 게시글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다만, NFT가 화두가 되는 새로운 산업인
만큼 관련 규제나 법안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관한 저작권 이슈도 함께 떠오르고 있습니다.
유명 작품을 NFT로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을까?
국내에서 한 종합광고대행사가 한국 근현대 미술 작가들(이중섭, 김환기, 박수근 등)의
실물 작품을 스캔해 디지털 파일로 만들고, NFT로 발행해 경매로 판매하려 했으나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았으며, 이들이 갖고 있는 작품에 대한 위작 논란으로 경매가 중단되었습니다. 또한 세계 최대 NFT거래소
OpenSea에 프랑스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의 대표 제품 ‘버킨백’을 주제로 만든 디지털 작품이 올라와 한화로 약 10억원어치가 팔렸으나, 에르메스 측에서는 자사는 아직 NFT시장에 진출한 적이 없다며 지적
재산권과 상표권을 침해당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은 NFT의
저작권에 관한 현행 법률이 없어 원작자의 저작권을 보호해주지 못하며, 현행법 때문에 발생합니다.
NFT를 사면 저작권도 내 몫?
NFT 작품을 구매하면 작품에 대한 저작권도 함께 가질 수 있을까요? NFT의 구매자는 소유권은 가질 수 있지만, 저작권은 가질 수 없습니다. ‘민팅’이라는 단어에 대해 알고계신가요? 오프라인에 있는 디지털 파일을 NFT화 하는 것을 민팅(Minting)이라고 합니다. NFT가 거래될 때 민팅 과정을 거친
후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민팅 과정에서 오프라인 작품을 NFT화
할 때에는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 없이 시행했을 경우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과 소유권의 문제로도 설명할 수 있는데요. 저작권이란 시, 소설, 음악, 미술,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해 창작자가 가지는 배타적인 법적 권리이며, 소유권이란 유체물에 대한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지배권으로, 그 대상이 되는 유체물이 존재하는 한 존속하는 권리입니다. NFT를
구매하면 NFT에 대한 소유권은 인정되지만, 작품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창작자에게 있기에 소유주가 창작자의 동의 없이 작품을 복제 및 배포한다면 이는 저작권 침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소유주는 작품을 NFT로
만드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판매하는 것도 저작권법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저작권 문제, 앞으로의 과제는?
전 세계적으로 NFT가 주목받으면서 특히 미술, 예술계에서 보다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NFT의 저작권과
관련한 법적 제도가 미비해 저작권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NFT를 판매할 때, 구입할 때의 유의점을 담은 NFT거래 종합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특허청에서는
특허권, 상표권 등에 NFT 적용을 통한 지식재산에 대한
거래 활성화와 상표, 디자인 침해에 대한 규정 논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용자들 또한 작품을 NFT로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작품의 저작권과
소유권을 철저하게 확인한 후 발행해야 합니다. 이처럼 사용자들의 작품에 대한 저작권 의식과 함께 NFT에 관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으로 원조 창작자의 저작권을 보호해
줄 때 NFT의 활성화와 NFT시장의 바람직한 성장과 대중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및 참고자료
한국 저작권위원회, 「NFT를 둘러싼 최근 이슈와 저작권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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