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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이용 및 수집에 동의합니다’ 라는 문구는 새로운 서비스를 가입하거나 이용하기 위한 절차에서 항상 마주하는 문구입니다.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개인정보 관련 약관을 자세하게 읽고 확인하기 보다는 무심코 체크하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동의함으로써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5)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

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②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③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⑤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정보주체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보호 인식 수준, 개인정보 관리 실태 및 준수현황 등을 파악하고,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효과 분석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21.9.1부터 10.31까지 공공기관 1500, 종사자 수 1인 이상 사업체 3000, 일반국민 2500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조사한 2021년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인식에 대한 조사에서 공공기관 96.9%, 민간기업 93.9%, 국민 83.9%가 개인정보보호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16.4%, 민간기업의 14.9% 100만명 이상의 대규모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겪는 어려움으로는 공공기관의 약 73% '전문인력 부족'을 이야기하였으며, 민간기업의 46.5% '개인정보 처리 절차의 복잡성'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응답하였습니다.




개인정보위원회 보도자료 (공공기관 16.4%, 300인 이상 민간기업 14.9% 100만명 이상의 대규모 개인정보 보유, 2022.2.13)



이를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 관련 정책 우선순위로 공공기관은 ‘개인정보 보호 전문가 양성 등 인력개발’과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기술개발 및 보급 촉진’을 선정하였으며, 민간기업은 ‘개인정보 보유 등을 고려한 처벌 규정 차등화’, ‘소상공인 대상 맞춤형 컨설팅 등 지원’을 선정하였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박연병 개인정보위 기획조정관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하여 국민이 느끼는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이 높으나 우려도 상당한 만큼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 나타났다” 라며, “앞으로도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사항목을 지속 개발하고 조사대상과 규모를 확대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통계를 강화할 것이며 이번 결과를 활용하여 전문인재 양성 법 절차 지원 마련 등 데이터 기반 정책을 펼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설문조사의 세부내용은 개인정보위 공식 누리집 과 (pipc.go.kr) 개인정보보호 포털(privacy.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및 참고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1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공공기관 16.4%, 300인 이상 민간기업 14.9% 100만명 이상의 대규모 개인정보 보유, 2022.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