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1월 B2B 전자상거래 기업으로 시작해 지금은 글로벌 빅데이터 기업이 된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은 “세상은 지금 IT에서 DT(Data Technology)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2015년 중국 빅데이터산업 설명회), “정부와 세상의 중심은 데이터가 될 것입니다.” (2017년 6월 21일 CNBC 인터뷰) 라며 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해 왔고, 전 세계 수 많은 국가들은 데이터 수집, 활용하기 위한 제도를 신설하거나 개선하였습니다.
국내 또한 한국판 뉴딜의 핵심 과제로 ‘데이터 댐’ 구축을 추진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데이터 수집, 가공, 결합, 거래, 활용을 위해 우선적으로 이원화된 법규들을 통합하고 개선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등 데이터 3법을 개정하였고 법 개정을 통해 가명 정보 활용 및 결합을 통한 데이터 사용이 가능해졌지만 민간 데이터의 생산, 거래, 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한 데이터 기본법이 국회에 계류중이어서 민간 기업들은 다소 아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데이터로 인해 새로운 산업과 다양한 서비스들이 개인정보를 토대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는 있지만 아직 까지는 안일한 보안 인식과 의식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 침해 사고와 분쟁 발생은 매년 증가하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의 유출이나 오남용에 의한 집단 분쟁 발생 시에는 정보주체가 스스로 개인정보의 유출이나 오·남용을 사전에 알기 어렵기 때문에 사후 조치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신적,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정부에서는 준사법적 기구인 개인정보분쟁조종위원회를 운영하여 개인정보 침해 발생시 사실 조사를 통해 해결방안을 권고하고 하는 ‘개인정보분쟁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 개인정보 침해신고와 분쟁조정 처리 절차
분쟁조정 신청은 방문, 우편,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전액 무료) 접수 완료 시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개인정보 침해 여부를 조사하여 조정 전 합의를 권고하고 있으며 431건(2020년)의 분쟁 중 조정 전 합의나 조정 성립으로 인한 피해 구제 조정 성립률이으로 조정 전 합의나 조정 성립의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미합의시에는 조정부의 심의/의결을 거치며 조정부에서는 개인정보침해 여부 및 손해배상금 산정 등을 통해서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하고 양 당사자가 수락할 경우 조정이 성립됩니다.
대부분의 분쟁조정사건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수집하거나 수집 목적 외 이용, 제 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이며,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대표적 사례로는 가입하지 않은 서비스 등으로부터 수신받은 광고 문자가 대표적입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 미흡”, “개인정보취급자에 의한 누설, 유출, 훼손 등”은 기업이 기본적으로 조치하고 있어야 하는 사항으로 조치 방법으로는 데이터베이스 접근제어를 활용하여 인가자에 대해 적절한 권한을 부여하고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지속적인 보안 인식 교육을 통해 조치할 수 있으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는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기술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020년도 분쟁조정사건 처리 통계」 연도별‧종결유형별 처리건수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의 의의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는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소송제도의 대안으로써 비용 없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조정을 통해 개인정보 침해를 당한 국민의 피해를 신속하고 원만하게 구제한다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는 신청 내용과 요건에 따라 개인정보 분쟁조정과 집단분쟁조정(동일 사건으로 50명 이상 신청한 경우)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종의 효력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대해 신청인과 상대방이 이를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조정서를 작성하게 되며, 조정서의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47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재판상 화해"의 효력 (민사소송법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부여됩니다. 이것은 조정 성립 후 당사자가 결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강력한 효력이 있습니다.
조종의 효력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을 때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의 내용은 법령 위반행위의 중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열람요구권, 정정요구권, 삭제요구권 등과 같은 적극적 권리 행사도 포함됩니다.
출처 및 참고자료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https://www.kopico.go.kr
개인정보분쟁 조정 위원회 유튜브 https://www.youtube.com/c/pipc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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