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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럽 연합(EU)


EU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은 EU 회원국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GDPR의 역사는 1995년 10월 24일 Data Protection Directive (DPD 95/46 EC)을 채택 및 시행이 시초라 할 수 있다. DPD는 회원국별 입법을 필요로 하기에 회원국 법령간 규제 수준의 차이가 발생 하였습니다.


DPD는 총 7장, 72개 전문, 34개 본문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2012년에는 인터넷 기술 환경을 반영한 법률 개정을 논의 하기 시작 하였으며 4년간의 합의 끝에 2015년 5월 24일 새로운 개인정보보호법 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채택 하고 2016년 5월 25일 GDPR을 시행 하게 되었습니다.

GDPR은 총 11장, 173개 전문, 99개 본문으로 구성 되어 있고 정보주체의 권리와 기업의 책임성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GDPR은 EU 내 사업장을 운영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해외에서 EU 주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에도 적용 되며, 위반 시에는 과징금 부과를 규정하고 있으며, 최대 과징금의 경우 일반적인 위반 사항의 경우는 전 세계 매출액의 2% 혹은 1천만 유로(약 125억원) 중 높은 금액, 중요한 위반 사항인 경우는 전 세계 매출액의 4% 혹은 2천만 유로(약 250억원) 중 높은 금액 측정 됩니다.



2. 미국


미국의 프라이버시법(The Privacy Act of 1974)은 1974년 개정되었으며 전세계적으로 연방 정부의 개인정보 처리 행위를 규율하는 첫 번째 국가적 입법 중 하나 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개인정보보호 체계는 시장 자율 규율(self-regulation) 방식으로 유럽연합의 GDPR,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과 같이 공공과 민간 부문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법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연방 법률에는 공공, 금융, 통신, 교육, 의료, 비디오 감시, 근로자 정보 등 각 영역별 개인정보 보호법이 있으며, 각 주(州) 단위로도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련한 법률이 있습니다.


연방법에서는 개인정보보호를 명시하는 개별법 주의의 법률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다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구분하고 공공 부문에서는 연방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관한 보호 법규인 프라이버시법(Federal Privacy Act, 1974)이 일반법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 부문에서는 금융, 정보통신 등 각 분야에서 필요성이 제기될 때마다 해당 사안에 맞는 개별법이 제정되며 연방거래위원회(FTC, Federal Trade Commission)는 연방거래위원회법(Federal Trade Commission Act, 2006)을 근거로 하여 공익에 관련된 사건 조사, 기업의 독과점 방지 및 소비자 보호(개인정보 포함)등 한국의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 합니다.


다만 한국은 과징금, 형사 처벌과 같은 공적 집행(pubic enforcement)에 중점을 두지만, 미국은 피해자에 의한 손해배상소송이나 집단소송 등 사적 집행(private enforcement)에 활성화 되어 있으며, 특정 사건으로 다수의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집단소송을 직접 제기하여 소비자 피해를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FTC는 법 집행, 연구 및 보고서 발간, 교육 및 워크숍 개최, 의회 증언, 법률에 대한 의견 제시, 국제 협력(EU-US Privacy Shield, APEC CBPR) 등의 업무를 수행 합니다.



연방법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각 개별 주 (州)에서도 EU GDPR이나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일반적․포괄적 법률은 존재 하지 않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개별적 개인정보보호 법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캘리포니아 주(州)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보호 권리와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의무사항 등을 규정한 「캘리포니아주 소비자 프라이버시법(The 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 of 2018)」을 2018년 6월 28일 채택하여 2020년 1월부터 시행 하고 있으며 기존의 산업별 규제 체계와 달리하는 미국 최초의 민간 부문 일반법 사례로 볼 수 있지만 캘리포니아 주 영토 밖 범위까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주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캘리포니아 주민에게 적용되지 않아, EU 역외 국가에도 적용되는 EU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GDPR)이나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3. 독일


독일은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근간으로 독일 연방과 주차원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전면 개정된 연방 개인정보 보호법(BDSG, Neue Bundesdatenschutzgesetz)의 경우, GDPR의 시행에 맞춰 EU 회원국 각자가 자국 내 상황에 맞게 규정을 수정해 반영할 수 있는 개별 위임 조항(Opening Clauses)을 구체화 하고, 기존의 법제를 GDPR에 맞추어 2018년 5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있고 주별 개인정보 보호법도 GDPR과 새로운 연방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독일 연방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법제에 있어 가장 중심이 되는 법률로서 전체 4부, 19장, 2절, 85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부는 일반 규정, 제2부는 GDPR의 이행 규정들, 제3부는 ‘EU 형사사법절차에서 개인정보보호지침’(Directive (EU) 2016/680)의 이행 규정들, 제4부는 GDPR과 ‘EU 형사사법절차에서 개인정보보호지침’(Directive (EU) 2016/680)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에서의 처리를 위한 특별 규정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GDPR이 직접 적용되는 범위에는 독일 연방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고용 관계의 특수성 반영, DPO(Data Protection Officer)의 지정, 목적 제한 원칙의 예외, 민감한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독일 내 법적 근거, 개인정보 영향평가 의무의 예외 조항 등 GDPR에 규정된 개별 위임 조항 부분은 연방 개인정보 보호법을 우선적으로 적용 하고 있습니다.



4. 일본


일본은 기업의 고객정보가 유출되고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판매, 유통되는 등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제기되면서 부터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과 불안감이 증대되었습니다. 따라서 국민 권리의무의 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이 2003년 5월 제정되어 2005년 4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후 정보사회 환경이 변화하면서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활용을 허용할 수 있는 경계가 불명확하게 되었고, 보호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범위와 사업자가 준수할 원칙의 불명확성이 더욱 증대됨에 따라 보호 대상과 보호 원칙을 분명히 하여 소비자를 안심시킬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이 커졌으며, 이에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신산업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5년 9월 9일 개인정보보호법을 크게 개정하여 공표 하였고 2016년 1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치 등 각 조항별로 순차 시행하여 2017년 5월 30일부터 전면 시행되었으며 2020년 6월 5일에는 일본 국회는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실효화하고 국/내외 사업자에 대한 위원회의 관리·감독권을 강화하며 이와 함께 일본의 전 경제·사회에 걸쳐 데이터의 이용과 활용을 촉진 하기 위해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하고 2022년 상반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개인데이터 취급에 대한 본인의 권리 강화', ‘개인데이터 제3자 제공에 대한 통제권 및 투명성 강화’, ‘개인데이터 유출 등에 대한 개인정보취급사업자의 책무 강화’, ‘개인정보취급사업자의 자주적인 활동 촉진’, ‘개인데이터의 안전한 이용·활용 확대 및 촉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의 강화’, ‘개인정보보호법의 역외적용과 국외이전 규제 강화’ 등이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2019년 1월 23일 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유럽집행위원회는 일본의 개인정보보호 체계와 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이 서로 동등한 수준이라고 인정하는 상호 적정성 평가(adequacy decision)를 전세계 최초로 최종 승인 받았으며, 우리나라는 2021년 3월 30일 EU집행위원회의 적정성 1단계(초기)를 통과 하였습니다.



5. 싱가포르


싱가포르의 개인정보보호는 개인정보 보호법(PDPA, Personal Data Protection Act)과 정보통신미디어 발전법(Info-communications Media Development Act)에서 관할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 및 예외 명령, 보조 입법 등을 통해 세부적인 내용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의 개인 정보는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데이터를 통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또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접근했거나 접근 할 가능성 있는 데이터로부터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 합니다. 즉, 해당 데이터가 사실 든 거짓이든, 데이터가 전자 또는 다른 형태로 존재하든 상관없이 개인에 대한 데이터는 모두 개인정보로 분류 됩니다. 또한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PIPA,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과는 다르게 “생존 또는 사망한 자연인(“individual” means a natural person, whether living or deceased)”을 개인으로 정의 하고 있어 PDPA에서는 살아 있는 개인과 사망한 개인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사망한 개인의 정보도 개인정보에 포함하고 있지만 사망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적용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가정 또는 가족을 위해 활동(행동) 할 경우, 기관의 업무 목적으로 행동하는 직원, 공공기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또는 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을 대행하는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 입니다.



6. 캐나다


캐나다는 공공과 민간에 모두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 기본법을 갖고 있지 않있으며 두 부문에 각각 적용되는 별도의 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공 부문에는 ‘프라이버시법(Privacy Act)’을 적용하고 있으며 민간부문의 개인정보 수집(collect)·이용(use)·제공(disclosure) 및 관리에 관해 규율하는 법으로는 연방 개인정보보호 및 전자문서법(PIPEDA,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Electronic Documents Act), 앨버타주 개인정보보호법(PIPA Alberta, Alberta’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브리티시컬럼비아주 개인정보보호법(PIPA BC, British Columbia’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퀘벡주 민간부문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Quebec Privacy Act, Quebec’s An act respecting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the private sector)이 있으며 이를 총칭하여 캐나다 프라이버시법(Canadian Privacy Statutes)이라고도 합니다.


PIPEDA는 각 주 및 국제적인 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관리에 관해 규율하고 있으며, 각 주에서 상업적 활동을 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모든 조직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주에서 해당 분야를 관장하는 법이 운영되고 있을 경우에는 해당 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PIPEDA 적용은 배제 됩니다. 즉 연방법과 주법 사이에서 특별법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으며 온타리오주, 뉴브런즈윅주, 뉴펀들랜드주가 해당 됩니다.


캐나다에서는 개인정보(Personal Information)를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information about an identifiable individual)로 정의 하고 있지만 민간기구의 피고용인의 성명, 직위, 회사 주소 및 전화번호 예외 사항으로 두고 있으며 개인건강정보(Personal Health Information)의 개념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인건강정보란 생존 여부를 불문하고 개인의 건강에 관한 정보로서, ①정보주체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에 관한 정보, ②정보주체에게 제공된 의료 서비스에 관한 정보, ③ 정보주체의 신체조직 기증에 관한 정보나 신체검사에 관한 정보, ④정보주체에게 제공된 의료 서비스의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 ⑤정보주체에게 제공된 의료 서비스의 과정에서 우연히 수집된 정보 등을 말합니다.





출처 및 참고자료


KISA GDPR대응지원 센터(https://gdpr.kisa.or.kr )

개인정보보위원회 개인정보보호 국제협력센터(https://www.privacy.go.kr/pic)

KISA 2021 주요 이슈 전망 리포트, 일본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이창범/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객원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