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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상? 예대금리차?


기준금리가 인상된다는 소식은 최근 경제 뉴스에서 빠지지 않는 이슈 중 하나입니다.


올해 3월부터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물가의 상승세를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이번 8월에는 기준금리를 0.25%p상승한 2.5%로 인상하여 4·5·7·8월 연속으로 4회 연속 올렸습니다. 4회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은 한국은행 역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블로그


또한 정부에서는 은행에게 예대금리차를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예대금리차란 은행의 대출금리에서 예금금리를 뺀 차이를 뜻합니다. 은행에서는 대출이자를 받으며 수익을 얻고, 저축 이자를 지급하며 돈이 빠져나가는데, 이 차이가 클수록 은행의 수입이 증가합니다. 기존에는 소비자들이 예대금리차를 알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예금 금리 상승이 대출 금리 상승에 비해 적다는 비판을 받으며 정부에서는 3분기부터 은행의 예대금리차를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는 전국 은행연합회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당분간 높은 인플레이션과 우크라이나 사태, 주요 국가들의 금리인상 등으로 우리나라의 금리인상 추세도 이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시중의 금리(이자율)도 함께 높아지고 대출 및 투자는 줄어들며 예·적금으로 몰리곤 합니다.



되살아나는 예·적금의 인기

이처럼 금리가 오르고 물가도 치솟는 시기에는 주식투자 등의 위험상품 보다는 안전한 예·적금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1-2%를 상회하던 예·적금 금리가 금리인상을 반영하여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1금융권 시중은행의 금리도 3%대로 올라섰다고 했는데요, 하O은행의 정기예금은 1년이상 가입 고객에게 연 3%이자를 적용하며, 우O은행은 18개월 예금 가입시 3.2%의 금리를 적용하는 정기예금을 출시하였습니다.


인터넷은행 K은행은 가입기간 1년이상 2년미만시 3%, 3년시 3.5%에 달하는 정기예금을 시중은행보다 먼저 내놓았습니다. 자유적금 금리 또한 우대조건 충족 시 최대 3.9%의 금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은 가장먼저 예금 금리를 3%대로 높였으며 이미 정기예금의 평균금리가 3%를 넘겼습니다.



저축은행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출처: 저축은행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저축은행79개의 평균 정기예금 금리는 지난 1년간 가파르게 상승하였습니다. 과거에는 저축은행은 불안하다는 이미지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반 시중은행보다 저축은행의 이자율이 높으며 5천만원 이하의 금액은 예금자보호제도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예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보험금은 1인당 5천만원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나에게 맞는 예·적금 찾는 방법?

금리인상 시기에 가장 중요한 재테크인 예·적금을 저축 금액, 기간, 은행/저축은행 여부 등에 따라 나에게 맞는 예·적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사이트를 통해 예적금의 금리를 간편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금액과 기간을 선택할 수 있고 은행과 저축은행 또한 구분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고려하지 않았던 타 은행의 상품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예·적금을 보다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고금리시대에는 나에게 맞는 예·적금을 찾아서 이자를 챙기는 것이 이득입니다. 그러나이후에 금리가 추가인상되거나 더 좋은 상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가입은 6개월~1년정도로 짧은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미 가입한 예·적금이 있다면 3개월을 기준으로 해지,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기까지 3개월이 남았다면 만기까지 기다려 중도해지로 인한 손해를 막는 것이 좋으며, 가입한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중도해지하고 더 이율이 높은 상품상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고금리시대! 나에게 맞는 예·적금을 찾아서 현명하게 재테크 하는게 어떨까요?






출처 및 참고자료

저축은행중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