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직장인에게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도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 7월에는 2022년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세제개편은 경제 활력 재고와 민생안정에 중점을 두고 개편되었다고 하는데요. 어렵고 복잡할수도 있지만 직장인이라면 도움될 만한 내용들이 담겨있습니다.
1.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소득세 과세체계가 15년만에 개편되었습니다. 소득세액 과세표준 8,800만원 이하 구간의 조정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하는 범위가 확대되어대다수 직장인들의 소득세 부담을 덜게 되었습니다.
2. 식대 비과세 한도 조정
물가와 인건비 상승으로 식대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식대의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단, 구내식당 등 회사에서 식사를 지급받는 근로자는 해당되지 않고, 별도의 식대를 급여에 포함하여 받는 근로자만 해당합니다.
3.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 강화
기존에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신용·체크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했었는데요. 이번 개편안에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7000만원 초과는 250만원으로 통합되었습니다.
기존 추가공제 한도를 받기 위해서는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의 항목을 각각 나누어 사용해야 했지만, 이번 개편안에서는 일원화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에 포함되지 않았던 영화 관람료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하반기(7월1일~12월 31일)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기존 40%에서 80%로 상향되었습니다.
4.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전세 대출을 받았을 때 원리금 상환 시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존 공제한도는 300만원이였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최대 400만원까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5. 월세 공제율 상향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직장인은 월세의 1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가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의 직장인은 12%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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