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 정보란?
정보지만 누구의 정보인지 알 수 없는 정보는 무엇일까요? 가명정보라고 합니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식별 가능성을 낮춘 개인정보를 의미합니다. 2020년 8월, 데이터 3법의 개정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법에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의 신설로 가명정보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기업에서 특정 목적을 갖고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해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 정보주체로부터 재동의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에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가 신설되면서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일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명정보는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기 때문에 데이터를 안전하고 폭넓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민감정보 등 주요 데이터를 보유한 기업에서 데이터를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명정보 처리 시 보호 의무
1. 가명처리 절차
개인정보를 가명처리 할 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발간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에서 명시하고 있는 단계 및 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3. 재식별 금지 의무
가명정보를 처리할 시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처리하면 안 되며,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되어 재식별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지하고, 지체없이 회수·파기하여야 합니다.
|가명정보 활용 확대방안 추진
가명정보에 대한 활용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임을 감안할 때 가명정보 제도 활용 시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개선하고, 안전한 데이터 활용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가명정보 활용 확대방안」이 추진되었습니다.
「가명정보 활용 확대방안」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질의 데이터 제공·공유 확대
그간 공공기관들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가명처리하여 제공하는 과정에서 담당인력 부재 등의 내부, 외부적 요인으로 가명정보 제공에 소극적이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공공데이터의 개방·활용 촉진을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를 가명처리하여 공공·민간에 제공·활용이 가능함을 「공공 데이터법」 및 「데이터기반행정법」을 통해 명확화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영상, 음성, 텍스트 등 비정형 데이터를 안전하게 가명처리하여 AI학습, 자율주행 기술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가명처리된 건강보험 데이터의 활용 촉진을 위한 지침 개정 등 양질의 보건의료 데이터 민간활용 가속화도 추진 계획입니다.
2. 가명정보 활용 절차 합리화
가명정보 처리·활용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원활한 가명정보 활용을 촉진하기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선 개인정보 보호법과 신용정보법간 상이한 전문기관 지정기준을 합리화하고 결합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법률간 차이로 인한 데이터 수요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성 제고를 위해 가명정보 개방·활용 및 결합 절차·제도를 개선합니다.
3. 가명정보 활용 지원 확대
정부는 데이터 처리의 환경적 안전성을 높임으로써 가명정보를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안심구역을 시범 도입합니다.
가명처리 역량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데이터 활용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데이터 가공 과정에 대한 데이터바우처와 가명정보 전문인력 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가명정보 활용 확대방안으로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가명정보가 다양한 서비스에 활용되면서 데이터 활용의 중요 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명정보를 통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데이터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지만, 안전성 확보, 재식별 금지 등 보호 의무를 준수하여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가명정보에 대한 보다 상세한 자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이트에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및 참고자료
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지침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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