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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별 생각 없이 올렸던 민망한 사진이나 글이 잠들기 전 갑자기 생각나서 수치스러운 적 있으신가요? 지우기 위해 사이트에 접속했지만 아이디와 비밀번호 모두 기억나지 않고, 로그인이 불가능해 난감했던 경험도 있으신가요?

잊힐 권리(right to forgotten)란 자신의 사진이나 정보들을 인터넷에서 수정, 삭제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즉, 온라인 상에서 공유되고 있는 개인의 사진 또는 개인정보를 수정, 삭제할 수 있는 권리를 지칭하며, 본인의 정보는 본인이 직접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역할이기도 합니다.




잊힐 권리의 등장


잊힐 권리에 대한 판결이 제도적으로 처음 나온 시기는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0년 스페인의 변호사 ‘마리오 코스테하 곤살레스’는 구글에서 10년 전 자신의 집 경매공고 기사가 검색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경매 절차는 이미 수 년 전에 종료되었음에도 과거 기사로 인해 명예가 실추되었다고 주장하며 해당 신문사에는 기사 삭제를, 구글에는 기사 노출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신문사와 구글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스페인 정보보호청(AEPD)에 자신의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청원을 제기하였고, AEPD는 신문사의 기사 노출은 적법하나 구글은 해당 기사 내용을 검색결과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U사법재판소에서 AEPD의 결정을 타당한 것으로 최종결론을 내면서 ‘잊힐 권리’가 인정된 최초 판결로 기록되었습니다.


이후 2014년 5월 EU사법재판소가 ‘EU정보지침에 따라 정보주체는 자신에 관한 검색결과를 검색엔진에게 삭제 요청할 수 있으며 검색엔진은 일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이를 삭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에 기반하여 권리로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구글에 해당 페이지의 링크를 삭제하라는 판결이 내려졌고, 전 세계적으로 잊힐 권리가 처음으로 인정된 판결입니다. 이 판결 이후로 구글은 개인정보 관련 검색결과를 삭제할 수 있는 웹페이지를 통해 유럽 국가에 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Google 검색결과 삭제요청 웹페이지를 통해 EU시민들에 한하여 개인정보를 삭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의 잊힐 권리


아직까지 구글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 삭제 서비스는 EU국가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잊힐 권리를 보장해주는 서비스가 등장했습니다.


아동·청소년들은 다른 세대보다 온라인에서의 활동시간이 많았고, 온라인에 많은 정보가 쌓여왔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아동·청소년들을 개인정보 보호의 ‘대상’에서 ‘주체’로 전환하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존중 등의 원칙을 기반으로 잊힐 권리를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4월부터 시행된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 추진계획’은 아동·청소년 시기에 작성한 게시물 중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을 다른 사람이 검색하지 못하도록 접근배제 하거나 삭제하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잊힐 권리 서비스는 만 24세 이하 국민만 가능하며, 만 18세 이전에 올린 게시물에 대해서 삭제 가능합니다.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게시한 글이나 사진, 영상을 포함해 제3자가 공유한 경우에도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 등 보호자가 올린 글, 사진, 영상이나 제3자가 자신에 대해 비난, 비방 등 부정적 게시물을 올린 경우에도 삭제요청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요청한다고 해서 모든 게시글을 삭제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삭제에서 제외되는 경우로는 법원 재판 혹은 범죄 수사 등이 진행되고 있을 경우에는 법적 의무 준수를 위해 삭제가 어렵습니다. 잊힐 권리 서비스 신청은 개인정보 포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