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것이 가능한 시대입니다. 실물 카드가 없어도 간편결제로 물건을 살 수 있고, 대중교통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스마트폰에 주민등록증이 담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행정안전부에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에 대한 처벌 등의 내용입니다.
2025년 1월부터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무료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정부24앱에서 개인정보 확인절차를 밟은 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민원서류 접수·발급뿐만 아니라 성인 여부 확인, 공항 탑승, 개인간 본인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안전할까?
모바일 운전면허증, 행정안전부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1인 1개의 단말기에만 암호화된 형태로 저장되며,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생체인증 등 인증을 거치지 않은 경우 열람할 수 없도록 설계됩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스마트폰 분실을 대비하여 전용 콜센터와 홈페이지를 통해 분실 신고를 받고, 분실신고 즉시 사용을 중단시켜 도난과 도용을 예방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이미 상용화된 모바일 운전면허증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진과 성명, 생년월일만 표시됩니다. 또한 QR코드를 통해 진위를 검증하고 신원확인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이처럼 모바일 신분증을 통해 모든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것이 아닌 필요한 정보만 선택하여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 주체로서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현재 스마트폰에 등록하여
사용 가능한 모바일 신분증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으로, 2025년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17세이상
전 국민이 사용하는 주민등록증에 모바일 신분증을 도입하게 됨으로써 모바일 신분증의 대중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처 및 참고자료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5년부터 스마트폰에 주민등록증을 담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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