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만 해도 인공지능은 단순 노동·반복형 기술만을 대체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그러나 생성형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 창작의 영역까지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이 만든 창작물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생성형 AI 창작물 사례는?
제이슨 앨런,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 2022, 이미지 출처: NY Times
생성형 AI로 만든 그림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이 콜로라도주 박람회의 연례 미술대회에서 1등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텍스트를 입력하면 그래픽으로 바꾸는 AI를 사용하여 제작한 이 작품에 대해 다른 예술가들은 부정행위라며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 박람회를 감독하는 관계자는 창작의 일부로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예술적 관행으로 보기 때문에 수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방탄소년단, 뉴진스, 블랙핑크 등 국내 유명연예인들의 사진을 학습한 AI이미지가 온라인에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K-POP아티스트들의 실제 모습과 똑같이 재현된 이미지는 다른 곳에 활용되기도 합니다.
이미지 뿐만 아니라 목소리도 AI를 통해 변조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인기를 끌었던 가수 비비의 ‘밤양갱’노래에 다른 가수의 목소리를 입힌 커버곡들이 유튜브에서 수백만에 이르는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부른 것이 아닌 AI로 만들어진 커버곡이지만 기존 노래가 아닌 색다른 목소리를 입힌 영상으로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인기를 끌었습니다.
생성형 AI와 저작권 이슈
생성형 AI로 제작된 글, 그림, 음성
등 다양한 콘텐츠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요?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에서는 인간만이 창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AI가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에 따르면 ‘인간의 창작물’만이 저작물이기 때문에 ‘권리능력을 가진 자연인 또는 법인’만이 저작자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즉, 생성형 AI가 자동적으로 생성한 결과물은 현행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저작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간의 창의성, 기술, 노력의 결과로 만든 고유한 창작물만 저작권법상 저작물로서 보호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AI가 생성한 결과물에 창작적 표현을 추가했다면, 그 기여부분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튜브에 올라온 AI커버곡 영상의 권리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현행 제작권법에서는 음성을 저작물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에서는 소설·시·논문 그 밖의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등 총9가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 음성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음성 자체만으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AI커버곡도 법적으로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됩니다. AI커버곡은 사람이 직접 창작했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저작물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AI커버곡 제작 과정에서 바탕이 되는 음원을 원곡자의 허락을 얻지 않고 사용했다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음성을 무단으로 활용하여 음성권을 침해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는?
유럽연합(EU)은 지난 3월 13일
세계 최초로 마련된 인공지능법안 ‘AI Act’를 최종 승인하였습니다.
AI Act는 AI가 생성한 이미지나 영상에 워터마크를 의무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한 위험관리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법을
위반할 경우 전세계 매출의 최대 7%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AI
Act는 단계적으로 도입되어 2026년
전면 시행될 예정이며, 유럽연합 내에서 AI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국가에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유럽연합 국가가 아니라도 AI Act에 규정된 의무를 파악하여 대비해야 합니다.
미국의 테네시 주는 AI가 사람 목소리를 복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엘비스 법안(ELVIS Act)를 미국 최초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름, 이미지, 초상을 무단으로 상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안으로, 예술가의 저작권을 보호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엘비스 프레슬리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법안의 주요 목표는 ai가 개인의 동의없이 예술적
스타일이나 창작물을 복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문화청과 내각부는 AI에 의해 생성된 이미지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AI개발·학습 단계와 생성·이용단계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AI개발·학습단계에서 저작물을 학습용 데이터로 수집·복제하여 학습용 데이터셋을
작성하거나 AI를 개발하는 것 등의 행위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생성·이용단계에서 AI활용의 경우, AI를 이용하여 생성한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복제물을 판매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와 유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AI창작물이 원본과 유사성이 인정되면 저작권자는 저작권 침해로서
손해배상 청구·금지 청구가 가능하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생성형 AI관련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생성형AI저작권 안내서’를 발표하였습니다.
가이드라인에는 AI사업자와 저작권자, 이용자에
대한 안내와 AI산출물과 저작권 등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 각국에서는
생성형 AI의 창작물과 저작권 이슈에 관하여 다양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AI기술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전망이며, 기술의 빠른 발전의
속도를 법적 제도가 따라가지 못한다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만들어낼 창작물의
저작권에 대한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AI에 관련한 저작권의 기준이 올바르게 확립된다면
긍정적인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요?
출처 및 참고자료
AI 커버곡, 저작권은 누구에게?"...IT업계, 관련 규정 마련 늘어
EU, 세계 첫 ‘인공지능 법안’ 통과…저작권 준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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