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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전자상거래 알리 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을 통해 물건을 구매해본 적 있으신가요? 위와 같은 중국의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저가제품을 앞세우며 국내 온라인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해외 직구 규모 중 중국은 9,384억원으로 전년대비 53.9%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시장분석업체 와이즈앱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알리, 테무 등 중국 쇼핑몰은 한국에서 2조 9,234억원의 결제액을 기록하였습니다. 알리 익스프레스는 지난해 국내에서 약 2조3000억원의 매출을 냈으며, 지난해 8월부터 한국 서비스를 시작한 테무는 5개월간 약 311억원의 매출을 냈습니다. 



출처: 시장분석업체 와이즈앱


그러나 해외직구가 국내 점유율을 빠르게 높여가면서 문제점도 함께 발생하였습니다. 한국 소비자원에 따르면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품과 서비스 관련 상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접수된 국제 거래 소비자 상담 건수가 1만 9천 418건으로 전년대비 16.9% 증가하였습니다. 상담 내용에는 물품 거래에 관한 불만상담이 전년대비 136% 증가하였습니다. 상담 내용은 주로 미배송·배송지연 등 배송관련 불만 및 취소·환급 등의 지연 및 거부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외에도 가품과 유해상품 유통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인천본부세관에서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판매하는 장신구 성분을 분석한 결과 404개 제품 중 96개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이처럼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들의 국내 진출로 인한 다양한 이슈가 있지만,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이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에서 약관 동의를 통해 수집한 국내 이용자 개인정보를 중국의 판매사 18만8432곳에 넘긴 것으로 확인되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불공정 약관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사는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 및 해외 유출방지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습니다.

알리 익스프레스와 테무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위탁업체를 비롯한 제3자 제공 및 국외 제3자 제공될 수 있다는 내용에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에 가입할 수 없도록 되어있어 가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의해야 합니다. 또한 회원가입 시 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 활용 등에 대해 선택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알리·테무의 경우 필수적으로 일괄 동의해야 상품 구입이 가능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상품구매와 관련 없는 개인정보까지 과도하게 수집·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온라인 쇼핑 플랫폼의 경우 제3자 로그인을 진행할 경우 이메일 주소 등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다시 이용자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경우 이러한 절차가 없기 때문에 로그인 했을 때 다량의 개인정보가 넘어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해외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안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와 같은 해외사업자의 개인정보 침해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해외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안내서’를 4월에 발간하였습니다. 안내서에 따르면 해외사업자가 해외에서 한국인 또는 한국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안내서에서는 해외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자가 한국 정보주체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 72시간 내에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고 1천명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된 경우라면 72시간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오는 9월 15일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맞춰 개인정보 수집 동의 절차와 동의 없이 수집 가능한 정보의 범위 등을 설명하는 안내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중국의 전자상거래 기업들은 저렴한 가격전략으로 한국 이용자 수를 폭발적으로 늘리고 있지만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개인이 온라인상에서 구매를 할 때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실물카드로 결제하기 보다는 가상카드번호를 발급받아 결제하는 등 스스로도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출처 및 참고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해외사업자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안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