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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공포·개정, 꼭 기억해야 할 보안 관련 법령 3가지

 

올해 하반기에 공포되거나 개정된 보안관련 법령 세가지가 있습니다. 개정된 보안 관련 법령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한 인공지능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설치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8 13일 공포되었습니다. 알뜰폰 사업자의 ISMS인증 취득과 CISO신고가 의무화되는 개정령이 10 1일까지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정보시스템 등급에 맞춰 투자부터 점검, 복구, 안내까지 통합 관리체계 갖춘다


행정안전부는 디지털 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 제8차 점검회의를 통해 예방·대응력 강화를 위한 즉시 추진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정보시스템 등급을 4등급으로 개편하고 장애등급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정보시스템 장애가 재난관리 사각지대로 남지 않도록 재난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도 했습니다.

 

정보시스템 등급에 맞춰 투자부터 점검, 복구, 안내까지 통합 관리체계 갖춘다, 보안뉴스, 2024-09-20





‘주민세 체납 독촉장 도착 안내제목의 사칭 메일 주의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위택스(wetax)’를 사칭해 주민세 체납 독촉장이 포함된 피싱 메일이 발견되고 있다며 사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피싱 메일은 주민세 체납 독촉장 도착 안내라는 제목으로, 도메인을 교묘하게 변경하여 사용자가 자세히 확인하지 않으면 쉽게 속을 수 있습니다.


‘주민세 체납 독촉장 도착 안내제목의 사칭 메일 주의, 보안뉴스, 2024-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