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어느덧 얼마 남지 않아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직장인이라면 연초에 연말정산을 기다리고 궁금해하실텐데요. 연말정산은 누구에게나 13월의 월급일까요? 누군가는 더 받을수도, 누군가는 뱉어낼 수도 있는 연말정산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1년간의 총근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한해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벌어들인 한 해 소득과 지출한
금액을 비교하여 세금을 얼마나 더 내야하는지, 혹은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은 직장 근로를 통해 얻은 근로소득에 대한 정산이기 때문에 프리랜서, 계약직, 알바생은 제외입니다. 다만 계약직 중에서도 1년이상 근무한 계약직은 예외입니다.
2025년도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점
2025년도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024년 7월 25일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 금리와 물가 인상으로 인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개정사항들이 많았습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와 월 납입금 상향
내집마련을 위해 청약을 노리고 있는 분들이 주목할만한 내용입니다. 무주택자들의
주택마련 지원을 위해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연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이에 따라 연간 소득공제 금액도 96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주택청약 저축통장의 월납입금 인정한도가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장기 대출 이자 공제 한도 상향 및 주택 공시지가 상향
2025년부터 장기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의 한도가 대폭 상향됩니다. 부동산 상승장에서 무리하게 부동산 매매를 한 국민들이 많은 가운데, 금리와
물가가 높아져 이자 상환에 대한 어려움을 고려한 개정법입니다.
기존에는 10년이상 대출을 받은 경우 공제 한도가 300만원, 15년 이상 대출의 경우 500만원이었으나, 2025년부터는
6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의 공시지가 기준이 5억에서 6억으로 상향되어 대출이자를 상환하려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1년동안 낸 월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월세액 세액공제 기준 및 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가 대상이였으나 총 급여 8천만원 이하로 변경되었으며, 공제한도가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나에게 맞는 연말정산 전략 세우는 법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활용하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란 올해 신용카드 사용 금액과 과거 공제금액을 바탕으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1월부터 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의 금액을 미리 확인하고 올해 남은 기간동안의 절세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받기
일상에서 가장 쉽게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카드공제입니다. 우선
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1년간의 카드 사용액이 연 소득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또한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를 공제해줍니다. 선불카드, 지역화폐, 현금영수증도 공제율 30%에 해당합니다. 중요한 점은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먼저 공제해주기 때문에 연 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고 초과분은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금저축/퇴직연금 세액공제 받기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금융상품입니다. 연금저축은 연간 600만원의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적용되는데요. 퇴직연금에 적용되는 납입한도는 연금저축의 납입액까지 합산한 금액으로
모두 합해 900만원의 납입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의 납입액에 대해서는 1년에 최대 900만원을 16.5%만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소득에 따라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를
차등 적용했으나, 2023년도부터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연간 600만원(퇴직연금 포함시 900만원)의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가 적용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활용하기
또한 작년에 신설된 고향사랑 기부제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요. 현재
본인이 살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10만원을 기부하면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부금의 30% 범위에서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도 연말정산에서부터 달라지는 점들과 연말정산
전략 세우는 방법에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4년도 연말정산에서는 놓치는 부분 없이 꼼꼼하게 체크하여
환급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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