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이후 개인정보 유출 건수 계속 증가
• 개인정보보호법외 법령에서 명시한 개인정보 준수도 중요
개인, 기업 할 것 없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이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개인정보 유·노출 등 개인정보 침해 사고는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이후 개인정보 유출 신고는 2016년을 제외하고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업무 과실로 의한 유출 사고는 2017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다.
고의 유출 사고와 이메일 오발송, 검색엔진 노출, 비인가자의 접근 통제 등 업무 과실로 인한 유출 비중이 높았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고의적인 해킹으로 인한 유출 사례가 5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코로나19 이후 사이버범죄 증가 및 암호화폐 가격 상승 등으로 다크 웹을 통한 개인정보의 불법 거래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개인정보 처리자는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개인정보보호 및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개인정보를 기술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데이터베이스 ‘접근 통제’와 ‘암호화’가 있다. 접근통제는 비인가자의 개인정보처리 시스템(데이터베이스) 접속을 차단하고 조회 및 수정 등의 권한을 인가자에게만 부여하여 불법적인 접근과 침해사고를 방지한다. 암호화는 평문의 데이터를 알 수 없는 문자로 변환하여 개인정보가 유·노출되더라도 평문 데이터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는 보안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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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개인정보 유·노출...'접근통제'와 '암호화'는 필수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1215012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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