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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2.0 시대의 개막 “개인정보보호법 제정·공포”
- 모든 공공기관·사업자를 규율대상으로 9월30일 전면시행 -

□ 2004년부터 입법논의가 시작된 「개인정보보호법(법률 제10465호)」이 3월 29일 공포되고, 공포 이후 6개월이 경과되는 2011년 9월 30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 개인정보보호법은 약 350만개 모든 공공기관과 사업자를 규율대상으로 확대(약 300만개 기관·사업자 제도권 편입)하여, 법적용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

○ 또한 개별법간 상이한 처리기준에 대해 개인정보 수집·이용, 처리, 파기 단계별 공통된 보호기준과 원칙을 규율하게 된다.
※ 개인정보 수집 동의 강화, 개인정보 이용·제공 최소화, 목적달성 후 파기 등

○ 또한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 및 처리정지권 보장, 개인정보 유출시 통지·신고제도, 집단분쟁조정제도, 권리침해 중지를 구하는 단체소송 도입으로 국민의 피해구제가 한층 강화될 것이다.

○ 더불어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의 처리를 엄격히 제한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제한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며,
- 공공기관은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의무화하는 등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과 국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