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기업」제도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5조를 법적 근거로 하여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 등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을 인증하는 제도로 신시웨이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2020년 ~ 2023년까지 '가족친화인증기업'에 선정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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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0